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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환급 청구권에 관한 공지입니다.
작성자 : 해바라기
  수정 | 삭제
입력 : 2018-04-05 10:22:39 (6년전),  조회 : 199
안녕하세요 해바라기입니다!!

3월31일 있었던 정기총회에서 출자금반환으로 조합의 재무상태가 불안정해진다면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까 걱정들 많이 하셨지요^^
이사회에서 많이 고민해보고 여러 법률전문가와 상의해본 결과를 조합원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모든 법률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것을 상위법 우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달팽이 정관의 상위법은 협동조합기본법이구요. 따라서 협동조합기본법을 위반하는 정관과 규정은 무효가 되어 그 부분에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적용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수원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제15조(탈퇴·제명 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현재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정관에 규정 되어있지만 다음 회계연도에 청구 할 수 있는 시기를 그 후로 변경하여 탈퇴.제명 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에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협동조합기본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소관부처의 인가 역시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갑작스러운 출자금의 감소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총회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 조합원 3분의2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구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협동조합기본법과 정관에 모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8의2.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수원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제28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3.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이번 총회에서는 제가 이런 부분을 알지 못하여 의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 해바라기가 내년 2월 조합을 탈퇴하며 새로운 회계연도인 내년 5월에 출자금반환을 청구할 때 조합에서는 9월 정기 총회 또는 임시 총회를 거쳐서 의결이 된 후 가결이 되어야 해바라기에게 출자금을 반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액수를 출자한 조합원이 갑자기 탈퇴한 후 올 수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총회에서 의결을 함으로써 조합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있도록 한 것이지요. 하지만 만약 부결이 된다면 너무 너무 가난해서 돈이 정말 급하게 필요한 해바라기는 어쩔 수 없이 협동조합기본법 제26조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음해 3월 정기 총회에서 한번 더 의결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까지 가면 우리 모두가 힘들어 지겠지요?? ^^ 그리고 이렇게까지 되지 않도록 조합원 서로 배려도 필요할것 같고요.!!

회계연도가 바뀐 바로 지금 다시 합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합의는 물론 법에 저촉됩니다. 하지만 서로에게는 법보다 더 강력한 믿음이 되겠지요. 총회에서 마주쳤던 걱정스러운 눈빛들에서 모두가 합의를 원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를 명문화 하여야 할듯하여 이사회에서 운영규정 제16조 제5항을 탈퇴 1년 후 출자금을 환급한다 라고 추가 변경하였습니다. 이사회에서 변경한 근거 규정입니다. 변경되는 규정은 추후 정리하여 정보누리에 게재하겠습니다.

제3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으로 승인된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제가 이해가 잘 되시도록 글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마구마구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장 답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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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 ( 2018-04-05 10:25:19 (6년전)) 댓글쓰기
지지해주시는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
달님_해든엄마(수진) ( 2018-04-06 14:54:26 (6년전)) 댓글쓰기
감사합니다 해바라기. 늘 고민하시고 고생하시는 이사회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고구마 ( 2018-04-06 17:19:40 (6년전)) 댓글쓰기
해바라기 고생많으십니다!
가능하다면 조합과 조합원간의 배려로
웃으면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고생하시는 이사장 및 이사님들
감사합니다
시냇물 ( 2018-04-07 10:12:59 (6년전)) 댓글쓰기
항상 고맙습니다 이사회 화이팅! ^^/
산수유 ( 2018-04-07 19:44:12 (6년전)) 댓글쓰기
이사회 파이팅 × 2!! 힘을 보태고 싶은데 언제던 잔일 힘든일 같이 나눠요!
무지개 ( 2018-04-10 16:26:14 (6년전))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무지개입니다.
적자부담금 문제로 게시판에 들어왔다가 출자금 환급에 관련한 글이 있어서 답변을 드립니다. 출자금 환급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졸업이후 한두달에 거쳐서 순차적으로 환급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이후 초기 정관에는 회계기준이 12월말로 되어 있어서 작년도 졸업생에 한하여는 당해 회기가 이미 지나버렸기에, 다음 회기(올해)에 환급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허나 작년 10월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개정을 통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년도를 2월말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회계년도에 출자금 환급 청구를 진행하였고, 이에 이사장님과 재정이사님께 출자금 환급을 요청드렸습니다. 당연히 출자금 환급에 관련하여 총회 의결을 진행해서 처리하실거라 생각해서 총회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바로 환급처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논의하셔서 나머지 졸업생분들과 이야기하셔서 출자금 환급에 대해 일률적으로 처리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재정소위에서 일했던 저로썬 재정적으로 환급처리를 못할 정도로 달팽이 재정이 허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동엽이의 재등원을 어렵게 결정하였지만, 운영규정이나 정관에도 없는 이유를 들며, 또 새로운 운영규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운영규정에도 없는 동엽이의 등원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달팽이에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감히 말하기를, 현조합원분들이 규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운영규정이나 정관을 적용함에 있어 정확한 확인과 차별을 두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로서로의 인간관계 편애에 따라 규정적용이 달라지고, 반대를 위한 반대, 그 안에서 분란이 초래되는 상황에 대해 달팽이의 4년이 아쉽기만 합니다. 댓글 중 고구마가 써주신 말씀처럼 가능하다면 조합과 조합원간의 배려로 웃으면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지길 바라면서, 출자금 환급처리에 대해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동엽이를 다른 보육센터에 맡겨보니 달팽이에서 우리 아이를 보살펴주시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 소중함을 가지고 계시는 현조합원분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잘 지내시고 좋은 추억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빨랫줄 (2018-04-17 07:49:57 (6년전))
소위누리>재정소위>2월재정현황 을 보시면, 현재 출자금은 약 3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약 7가구에게 반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후, 신입가구가 졸업가구만큼 입학하지 않는다면, 출자금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거나, 다른 기금통장에서 출자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빌려와야하는 상황이 올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 1년간 출자금을 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시기가 무지개께서 말씀하신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시기쯤으로 기억합니다. 15년도 졸업가구때부터 1년가 거치후, 출자금을 반환했습니다. (승엽이네(가을,열매), 단희네(발가락,실로폰),정요네(비행기, 초코) 등 총 10가구) 이때에는 졸업생이 많아서 출자금이 부족하기도 했던 시기입니다. (참고로사협전환준비 15년도에 준비하여, 16년 10월에 수원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등기제출 완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졸업조합원으로써 여러 선배분들은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시 졸업가구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연락과 설명을 들으시고, 출자금통장에 약 170만원 정도가 가구당 10~20만원 정도씩 졸업가구 출자금도 입금해주셨습니다. 박근혜정부시절에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에 졸업가구는 포함이되지 않는다고 하여, 졸업가구는 조합원에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출자금10~20만원을 반환해드리고자 했으나, 받지 않겠다고 졸업조합원께서 말씀하셔서, 해당금액은 출자금 통장에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조합원들에게 질문 한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가구에서는 자녀2명 다 졸업을 시킨가구도 있습니다.
다른 가구에서는 자녀2명중에 1명만 졸업을 시키고, 1명은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후자에 해당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졸업조합원입니까? 탈퇴조합원입니까?

같이 조합생활을 했고, 선배조합원이자 졸업조합원으로써 존중과 배려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배조합원이자 졸업조합원으로써 존중과 배려가 없다면, 후배조합원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둘째 자녀가 졸업하지 않고, 떠났다가 다시 달팽이에 돌아온다면, 이 때
재입학시에는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고, 동엽이의 등원조건에 기존조합원의 둘째 등원조건과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현재 조합원들은 과연 졸업조합원에 대한 정의부터 생각해보고,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사회,협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과거 진행했던 "되살이"에서 졸업한 아이, 중간에 나갔던 아이들도 함께 연락하여 행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중간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나간 가구(아이)를 분류하여 다른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일까요?
달팽이 조합원이라면 한 번씩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터전 앞마당에서 10년전 땅속에 묻었던 타입캡슐을 꺼내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5년후인 2019년도에는 타입캡슐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때는 어떻게 행사를 진행하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자녀 중 한명이라도 중간에 나가면, 초대도 하지 말자 라는 의견이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달팽이의 역사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현재 달팽이어린이집에 다니는 내아이만 중요시 여기는 이기적인 집단이 될 것입니다

이타적으로 베풀면서, 너그럽게 사는 것이 저는 아이들에게도 떳떳한 아마로써 달팽이를 이끌어 가는 정신적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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