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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보육료 제도 시행 공지(추가 시행)-수정
작성자 : 개나리
  수정 | 삭제
입력 : 2017-12-20 01:58:02 (6년전),  수정 : 2017-12-20 15:11:39 (6년전),  조회 : 179
차등보육료 시행규정 및 2017년 12월 이사회 의결사항에 준해서 2018년 1,2월 2개월간 차등보육료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11월 차등보육료 신청 가구와 다른 가구임을 공지합니다.

- 해당가구에서 2017년 12월 9일 이사회에 차등보육료제도 문의
당일 이사회에서 차등보육료 제도 시행규정 제 3조에 해당하는 근거자료 요청

- 지원신청일자: 2017년 12월 9일 (지원사유, 요청기간, 지원요청금액을 이사회에 제출)

- 이사회승인일자: 2017년 12월 12일

- 지원내역: 2018년 1월~2018년 2월 (2개월) 동안 조합비의 50% (14만원)를 차등보육료기금에서 지원함.

- 현재 차등보육료 제도 시행 중으로 12월부터 차등보육료 기금 납부하고 있음

- 추후 재정소위에서 1월부터 시행할 차등보육료 기금 납부 관련 공지 예정

- 차등보육료 잔액은 추후 지원내역 발생시 사용함.

추후 재정소위에서 차등보육료 지원내용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지해드리겠습니다.


......................................................................................................


차등보육료 제도 시행규정



제1조(취지) 차등보육료 제도는 조합원간의 경제적 차이를 뛰어넘어 다차원적 통합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에 근거하여 마련되었다.
가. 공동육아가 조합원간의 선의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하는 공동체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나. 생활에 대한 전적인 부조가 아니라 아이를 함께 키우고자 하는 소박한 뜻으로부터 시작된 나눔과 배려라는 점

제2조(재원마련)
가. 차등보육료 제도 시행을 위한 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은 조합원들의 납부금과 외부 기부금을 통하여
조성한다.
나. 조합의 가구(보육료 감액가구 포함)는 공동기금으로 매월 가구당 1만원을 의무적으로 납부한다.
다. 의무납부금 이외에 경제적 능력에 따른 자율적 신고로 추가로 1-2만원을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추가금의 의무납부기간은 6개월로 한다.

제3조(보육료 감액대상)
가. 가구 전체소득이 년 2천만원 이하
나. 한 부모 가정
다. 부모가 모두, 또는 한쪽이 실직, 부도, 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라. 부모가 모두, 또는 한쪽이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마. 기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경우 (신규 조합원 포함)

제4조(적용방법)
가. 보육료 감액을 원하는 조합원은 감액이 필요한 사유 및 원하는 감액비율과 기간을 명시하여
이사장 또는 재정이사에게 감액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나. 이사회는 신청조합원의 수, 감액 사유와 공동기금 규모를 고려하여 감액비율과 기간을 정하되,
감액비율은 기준 보육료의 최대50%까지, 감액기간은 최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 이사회는 감액사유의 존재여부, 필요한 지원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조합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라. 감액기간 중 감액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은 즉시 지원의 중단을 요청하여야 하고,
감액기간이 지난 후에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
가. 공동기금은 보육료와 함께 고지되고 납부된다.
나. 재정이사는 공동기금을 조합의 일상회계와 분리하여 관리, 집행하여야 하고,
공동기금 으로 사용할 것을 명시한 외부 기부금이 있는 경우 그 기부금을 조합의 일상회계에 편입할 수 없다.
다. 재정이사는 조합원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자율신고를 독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동기금의 재정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재정이사는 공동기금의 조성 및 사용현황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차등보육료제도 운영은 이사회가 담당한다.

제6조(차등보육료 적용 해제)
가. 이사회에서는 차등보육료 실시가구에 대해 월별 심의를 거쳐 조합원의 불성실한 태도나
공동육아를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려는 의사가 없을 시에는 실시를 해제할 수 있다.
나. 자율적인 기금 조성으로 인해 기금이 고갈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에 해제 사실을 알린다.
다. 해제 시 남은 기금의 청산은 이사회가 그 처분을 결정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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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똥 ( 2017-12-22 10:49:36 (6년전)) 댓글쓰기
차등보육료 관련해서 의견드려요.

차등보육료는 매달 의무적으로 1만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다만 지원가구가 없을시 너무 많은 재원이 쌓이는것과
지원가구발생시 납부하여도 지원에 크게 무리가 없던 점 때문에 조합원들 합의로 현재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해야할 가구가 많건 적건 의무납부금액은 가구별로 월 1만원입니다.
제2조 다항의 경우 해석이 애매할수 있으나
차등보육료를 시행하는 취지상 1월부터 해당가구가 2가구가 발생하기에 2만원을 내야하는 것이 아니라 1만원씩 납부(제2조 나 항) 하여 지원금액이 마련될 때까지의 기간을 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차등보육료제도를 잘모르는 조합원들에게는 갑작스러운 부담일수도 있을것 같아요.

차등보육료제도는 경제적 차이를 뛰어넘는 공동육아의 기본정신입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가구에게 생활에 대한 전적인 부조가 아니라 아이를 함께 키우고자 하는 소박한 뜻으로부터 시작된 나눔과 배려라는 점에서 조합원들과 차등보육료제도의 취지에 대해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강아지똥 ( 2017-12-22 16:55:53 (6년전)) 댓글쓰기
차등보육료 신청가정이 저희가정입니다.
조합원들께 갑작스럽게 부담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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