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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산방과후에 대하여 - 15 (조직체계 - 첫번째) - 개요, 총회
작성자 : 우보천리
  수정 | 삭제
입력 : 2020-06-25 18:06:39 (3년전),  수정 : 2020-07-09 16:57:26 (3년전),  조회 : 108

<15번 글>

 

봉제산공동체교육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체계

 

이번에는 방과후의 조직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없습니다. 곰곰이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림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조직도>


 

봉제산공동체교육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도를 만들어봤다. 크게 보면 총회-이사회-소위 구조로 되어 있는 조합 운영 체계와 터전 운영 및 육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방모임이라는 2개의 체계로 되어 있다.

 

 

총회

 

위상

총회는 조합의 최상위 의결기구입니다.

 

구성

총회 구성원

총회는 전체 조합원으로 구성합니다. 여기에는 소비자조합원 외에 직원조합원과 후원조합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방과후를 졸업하였더라도 후원자조합원의 자격을 갖고 있다면 총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총회를 할 때 후원자조합원에게도 꼭 통지해야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조합원이 아닌 총회 구성원

정관 제22조 제3항에는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은 당연히 조합원인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고 궁금해하실 분이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사외이사개념을 고려한 것입니다(정관 제43조 제1항 단서,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조합의 이사를 조합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고 그 이사가 이사장으로 선출된다면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총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다만, 조합원이 아닌 이사가 이사장이 아니라면 총회의 구성원은 될 수 없습니다. 조합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총회의 구성원이 되는 경우는 이 경우 하나 뿐입니다.

(실제로는 우리 조합운영규약에서는 소비자조합원 또는 후원조합원 중 4, 직원조합원 중 1인을 이사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조합운영규약을 개정하지 않는 한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총회 구성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재적 확정

총회 구성원인 재적 조합원은 총회 개최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으로 확정합니다(총회운영규약 제5). 여기 중요한 건 총회 개최 전일까지가 아니라 총회 개최 통지 전일까지라는 점입니다. 총회 개최 통지 시점에 구성원이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때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2월에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 2월 말에 아이가 신입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1월에 조합 가입 절차를 완료하였고 그 이후에 총회 개최 공고를 하였다면 그 신입 조합원은 조합 총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회의 진행 - 의장

의장은 이사장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사장이 조합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되었다면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총회의 의장이 됩니다.

 

개최 주기 정기총회, 임시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1231) 3개월(331)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합니다.

임시총회는 정기총회 외에 개최되는 모든 총회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8월에 개최하는 총회는 정기총회가 아니라 임시총회입니다.

 

임시총회

소집 요구권자 및 요건

소집 요구권자

이사장 및 이사회

조합원

감사

소집 요건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조합원 및 감사의 소집 요구 시 이사장의 의무

조합원의 1/5이상이나 감사가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시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는 경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해야 하는데 이사장이 없거나 이사장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총회의 의장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사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이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장에게 불리하거나 싫어하는 안건(: 이사장 제명)이 올라오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임시총회 소집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시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는 경우와 동일하게 감사가 7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총회의 의장 직무를 수행합니다.

 

감사가 임시총회 소집을 하지 않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의 대표(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 지명하면 되겠습니다.)가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의 의장 직무를 수행합니다. 예를들면, 이사장이 임시총회 소집을 하지 않는데, 감사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감사는 비상 시기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총회 소집절차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입니다. 따라서 우편이나 전자메일이 아닌 문자메시지나 카톡으로 통지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것 중 하나가 ‘7일 전입니다. 우리 총회운영규약 제4조 제3항에는 초일불산입(初日不算入)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1항의 공고 및 통지기간 계산은 공고 및 통지일과 개최일을 포함하지 않고 7일 이상이어야 한다.). 이건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민법 제157조에 나오는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예들들면, 810일 총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면 10일의 7일 전인 83일이 아니라 82일 이전에 소집 공고를 해야 합니다. (2, 10일 빼면 3, 4, 5, 6, 7, 8, 9일로 7일이 됩니다.)

 

총회 의결사항 및 의사결정 방식

의결 사항

의사결정 방식

1. 정관의 변경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총회 개회 요건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합니다. 여기서 과반수절반과 다릅니다. 예를들면 조합원 20명 중에서 10명이 참가했다면 절반에 해당하지만 과반수에는 해당하지 않아 총회를 개회할 수 없습니다.

(강서양천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개구리어린이집)에서 오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거기는 개회요건이 총 조합원의 2/3 이상 출석입니다.)



총회가 중요하다보니 글의 양이 너무 많습니다. 총회에 대한 남은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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