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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산방과후에 대하여 - 16 (조직체계 - 두번째) - 총회 희의 진행, 위임 등
작성자 : 우보천리
  수정 | 삭제
입력 : 2020-06-30 12:35:52 (3년전),  수정 : 2020-07-09 16:58:05 (3년전),  조회 : 99

총회가 가장 중요하다보니 얘기가 길어지는군요. 총회와 관련해서는 너무 자세히 보면 오히려 헷갈립니다. 한번씩 쓱 보시고 나면 다음에는 필요할 때에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건 상정 절차 및 요건 (총회운영규약 제7)

방식

원칙

조합원 사전 발의

당일 발의

사정 요건 및 절차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상정하여야 한다.

 

(이사장 개인이 상정하는 것은 불가)

조합원 5명 이상의 서명에 의한 동의를 얻어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의안내용과 찬성자 명단 및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의 당일 안건 발의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순 통과 전에 발의할 수 있다.

총회 안건은 원칙적으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상정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조직이 있지만, 우리 조합은 그럴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여러모로 잘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안건 발의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5명 이상이 동의하면 안건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결할 수 있는 안건 (매우 중요!)

총회는 원칙적으로 총회 소집 시 공고한 안건만 의결할 수 있습니다. 미리 공고하지 않은 안건을 처리하여 불참한 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가 엄청 반대하는 안건(안건 ())이 있는데, A가 출장 간 날에 총회를 합니다. A는 안건 ()가 총회에 올라간다면 출장을 포기하고서라도 총회에 참가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 출장을 가고 총회에는 불참합니다. 그런데 A가 불참한 걸 보고 이사장이 갑자기 안건 ()를 총회에 상정하는 겁니다. 이런 건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소집 시 공고하지 않은 사항도 안건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정관 제31조 제3). 이 경우 먼저 안건을 상정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총회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순 통과(안건 처리 순서 결정) 전에 안건을 발의해야 합니다(총회운영규약 제7조 제4).

따라서, 이사회에서는 총회 소집 시 공고하는 안건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익상반의 경우

조합을 운영하다 보면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이 서로 반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익상반(利益相反)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합니다. 조합과 이익이 서로 반대되는 조합원이 조합 결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건 우리 조합에게만 있는 특수한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표준정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총회운영규약 제8조 제2항은 이익상반의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합원의 수는 당해 의결의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되, 의결정족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총회 개회 요건(과반수 참가) 계산에는 이익상반인 조합원 수를 포함하지만, 의결정족수(과반수 참가, 과반수 찬성)에는 이익상반인 조합원 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합원이 30, 총회 참가자 17, 이익상반 조합원 2명인 경우. 총회는 30명 중 17명이 참가하여 과반수 참가로 유효합니다. 그런데 의결 시 이익상반 조합원 2명을 제외하면 15명이고, 15명 중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익상반 조합원 2명을 제외한 15명이 과반수가 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한다고 되어 있어 17명으로 의사정족수를 계산하므로 유효합니다.

 

실제로 터전을 이을로 옮길 때와 이을에서 나올 때 방과후와 이을에 거주하는 조합원의 이익이 상반된다(조합의 계약 상대방이 이을거주민)고 하여 해당 안건 처리에 적용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합에서 특정 조합원으로부터 차량을 구매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면 그 결정에 해당 조합원은 참가하여서는 안됩니다.

 

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습니다. 협동조합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면서 자본주의 경제원리와 다른 운영원리입니다. , 조합의 재정운영 부분에서 얘기 드렸듯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 규모와 상관없이 11(O)의 원리를 따르며, 자본주의의 11표 원리를 부정합니다. 이것은 협동조합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리

대리 가능 여부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정관 제33조 제2).

 

대리의 경우 총회 출석 여부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관 제33조 제2항에서 대리의 경우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총회 개회와 의결에 대한 정족수 계산에 포함한다는 의미인 것이지 실제로 출석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터전운영규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위임하고 총회에 불참한 경우에도 총회 종료 2주 이내에 회의록을 읽고 의견을 홈페이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대리 절차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의 자격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합니다.

경우

대리 가부

다른 조합원에게 위임하는 경우

O

동거하는 가족에게 위임하는 경우

O

다른 조합원의 배우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X

동거하지 않는 가족에게 위임하는 경우

X

대리의 한계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아닌 조합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위임 자체를 받을 수 없어 1명도 대리할 수 없습니다. 대리의 한계를 두지 않으면, 소수의 사람들만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결정되는 문제는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개구리어린이집에도 이와 동일한 조항(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전에 동일한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함)이 있는데 이 조항이 생기기 전에 1인이 5, 6인의 의결권을 위임받아서 그 조합원은 표결할 때 본인 포함해서 6, 7표를 행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쟁점이 없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될 게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우

의결권 행사 수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서 위임받은 경우

2

조합원의 배우자가 다른 조합원에게서 위임받은 경우

1(대리 불가)

 

예를 들면, 조합원 총원이 30명이라면 개회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16명 이상이 참가해야 하는데, 16명 중에서 8명은 위임을 받아 출석할 수 있으니 조합원 8명이 참가하고 그 조합원들이 각각 1명씩 위임을 받아 대리하여 출석하였다면 총회 개회는 유효합니다.

 

일사부재의 (총회운영규약 제11)

원칙

한번 결정한 안건(가결, 부결, 철회)은 동일 총회 중에 다시 다룰 수 없습니다(일사부재의 원칙(一事不再議 原則). 한번 결정한 안건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토론해서 표결하자고 하면 안되겠지요? 이 원칙은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도 나오는 것으로 우리나라 국회, 지자체 등을 포함해서 대부분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번안동의

번안동의란 일단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여 의결하는 것을 말하며 재심의라고도 합니다. 한번 결정했는데 마음에 안든다고 다시 심의하자고 하면 일사부재의원칙에 따라 안됩니다.

그러나, 정말 심각한 문제를 놓치고 결정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원칙만 내세우면 안되겠지요? 이 경우에 번안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므로 번안동의 안건 상정은 출석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가능하고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총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다음 총회에서는 상정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번 부결된 안건을 매번 총회 때마다 상정하여 총회 운영에 어려움을 조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합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한번 부결된 안건도 다음 총회에 상정하여 다룰 수 있습니다.

 

그 외 총회의사록과 총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총회운영규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단체에서 회의를 많이 해보신 분들에게는 익숙하겠는데요, 총회운영규약은 다른 법인, 단체, 협동조합, 노동조합 등등의 회의운영규약 등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소속된 단체와 동일한 내용도 있고 전혀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총회 시 한번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상외로 총회에 대한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다음에는 이사회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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