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커뮤니티 가입하기

카운터

Today : 19
Total : 26,891
공동육아 인증제도
내용수정

 1.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제도의 필요성

1994년 ‘신촌지역공동육아협동조합 우리어린이집’이 개원한 이래 매년 새로운 공동육아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어린이집이 개원하였다. 최근에는 다소 그 속도가 줄어들긴 했으나 2010년 4월 현재, 공동육아어린이집은 전국에 62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러한 공동육아의 확산은 각 가정과 개인에게 맡겨져 있는 육아 문제를 사회 공동의 문제로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공동체적 보육에 대한 요구에서 비롯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는 사람과 자연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교육에 대한 사고의 전환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데 바람직한 삶의 터전을 만드는 일은 공동육아의 실천에 있어 핵심적인 일이며, 특히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행복권이라는 아동의 권리 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공동육아의 구성원들은 협동조합이라는 틀을 만들어 서로의 가치와 의미를 교류하고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부모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자치적으로 수행해나간다. 공동육아의 가치와 의미는 구성원들이 그 터전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터전의 일상생활 속에 녹아들어 있어야 한다.

공동육아는 우선적으로 각 터전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수반하는 양적 성장을 통해 그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초기의 공동육아는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하는 매일의 생활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육아라는 생각과 함께 출발했다. 즉 삶과 교육은 분리된 것이 아니며, ‘일상’ 그 자체에서 ‘육아’와 ‘교육’이 발생한다는 생각이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을 보낸 후인 2004년 10월,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는 ‘참여보육과 생태적 성장’이란 주제로 제1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공동육아가 지나온 그동안의 역사와 성과를 담아내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공동육아 구성원들이 실천해온 현장의 경험을 공동의 교육과정으로 체계화하는 이 자리를 통해 양적인 성장 뿐 아니라 질적인 향상의 공유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터전에서는 아이들에게 어떤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보완하여, 공동육아의 질적 수준을 높여나가는 일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 특히 새롭게 조합을 결성하고 공동육아어린이집으로 출발하는 시설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공동육아를 왜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목표와 방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터전의 교육적 환경을 구성해야 한다. 더불어 어린이집 운영 및 교육을 위한 각 영역별 자료와 활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돕기 위해,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는 터전 설립을 위한 안내와 제반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공동육아어린이집으로서의 토대를 제대로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을 시행해왔다.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은 각 어린이집이 먼저 인증기준에 따라 현재의 터전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진단하여 개선과정을 거친 후, 실사방문 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공동육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자의적인 해석을 막고, 최소한의 공동육아 틀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인증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통하여 공동육아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보․교육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터전환경을 개선하려는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데 더욱 의미를 둔다.

2005년 공동육아는 보육의 보편화 추세와 공동육아의 대내외적인 활동의 결과, ‘부모협동보육시설’로서 법제화됨으로써 사회제도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국가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보육시설 평가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보육의 질 향상과 재정 지원을 내세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공동육아에서는 공동육아의 질적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보다 향상된 사회공동체적 보육으로 정착해야 한다는 성찰의 목소리와 함께 ‘공동육아 인증제’에 대한 재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는 ‘공동육아 인증제’를 새롭게 정비하여, 각 터전의 안정화와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제도 재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한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침서’(이하 ‘인증지침서’)는 그 동안 실시되어 오던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을 보다 강화하고 ‘정기적인 재인증’을 실시하여, 각 터전의 운영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개별적인 터전 차원에서 노력해오던 공동육아의 질적 향상 노력을 전체 공동육아 차원으로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07년 이후 ‘공동육아 재인증’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재인증이 현장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운영과 교육을 점검․보완하고,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공동육아의 질적 수준을 높여나가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인증지침서가 공동육아 구성원들이 함께 추구해야 할 모든 가치나 개별 터전의 다양한 상황을 모두 담아낸 것은 아니지만, 공동육아의 구성원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육아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 대표적인 ‘부모협동보육시설’로서 공동육아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제도를 구축해나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