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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 교사회 정관

 




Ⅰ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교사회 정관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회는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내의 교사회원들의 모임으로서, 공동육아의 교육 내용을 발전시키고 교사의 권익실현을 통해 육아의 사회화를 이루어냄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을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교사회라 한다.


제 3조 (사업) 본 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을 위해 다음의 활동을 한다.
1) 공동육아의 교육 내용을 지향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자주적인 교육 활동이 되도록 지원한다.
2) 아동의 인권보장 및 바람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3) 어린이집 지역사회에서 교육주체로 활동하며 어린이집 지역주민, 어린이집 지역단체와 연대 활동을 한다.
4) 공동육아 교사의 복지, 재교육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5)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활동을 한다.

제 2장 회원

제 4조 (구성) 교사회원의 구성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제 5조 (자격) 법인의 회원인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현장, 협동 어린이집, 기관형 어린이집, 방과후, 지역공동체학교)에 근무하는 교사회원은 정회원으로 자동 가입된다. 준회원의 경우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교사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지역대표자 회의의 승인을 거쳐 본 회의 회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 6조 (의무) 본 회에 소속된 회원은 아래와 같은 의무를 진다.
1) 정회원은 법인회비 납부의 의무,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교사회 총회 참석 의무,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교사대회 참석 의무,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어린이집 지역교사회 참석 의무, 교사자격과정(어린이집, 초등 방과후) 자격취득 의무를 가진다.
2) 준회원은 법인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단, 공동육아 현장에 근무하는 준회원의 경우, 교사대회에 참석할 수 있다. (2009.1.신설)

제 7조 (가입)
1)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교사는 정회원으로 가입되며, 준회원의 경우 법인에 가입 신청을 하고 단위 대표자회의에서 심사하고 승인한다.

제 8조 (탈퇴)
1) 정회원은 각 단위에서 사직하는 것으로 자동 탈퇴되며, 본인이 원할 경우 단위 대표자 회의의 심사과정을 거쳐 [준]회원자격을 유지 할 수 있다.
2) 준회원은 회비 미납 6개월이면 자동 탈퇴된다.((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정관에 의거)
3)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제 2장 6조 의무사항에 근거하여 징계위원회가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4) 징계위원회는 당연직 구성원으로 전체 교사대표, 대표단 중 1인, 어린이집 지역대표자 임원중 1인, 평교사대표(징계대상 지역 제외) 1인, 페다 1인으로 한다.
5) 징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운영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 9조 (권리)
1)  교사회원은 본회의 제반 활동의 참여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3장 조직과 총회
1절 총회

 제 10조 (총회의 지위)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교사회원으로 구성된다.

 제 11조 (총회의 소집) 본 회의 대표는 매년 상반기에 정기총회를 1회 소집하여야 하며, 임시총회 소집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또는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2조 (성립, 의결요건)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2)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불신임,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 13조 (위임) 회원은 의결권을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은 참석한 것으로 본다.


 제 14조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정관,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선출 및 불신임
3)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절 대표단회의

 제 15조 (대표단회의의 지위) 대표단회의는 총회가 없는 기간 동안 본 회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토의하고 결의, 집행하는 상설기구이다.

 제 16조 (대표단회의의 구성) 대표단회의는 전체 대표와 각 단위 (어린이집 교사회, 초등 방과후 교사회, 지역공동체학교 교사회)의 대표로 구성한다.

 제 17조 (대표단회의의 소집과 의결 방법)
1) 대표단회의는 분기별 모임으로 정례화한다.
2) 대표단회의는 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 할 경우 위임할 수 있다.
4) 임시대표단회의는 공동대표 3인 중 1인이 제안하여 소집 할 수 있고, 제안한 자가 주관한다.


 제 18조 (임무) 대표단회의는 아래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본 회의 발전에 따른 제반 운영사항 논의 결정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집행
3) 운영규정을 제외한 각종 규정 제정 및 개정안 심의․의결
4) 임시총회 소집 요청에 관한 심사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일

3절 어린이집 지역교사 대표자회의

 제 19조 (구성과 임원단)
1) 공동육아 어린이집 각 지역 교사회에서 선출한 어린이집 지역교사 대표자로 구성한다.
2) 어린이집지역교사 대표자회의는 1인의 대표를 선출하고 임원단을 구성한다.
3) 임원단은 대표, 부대표, 총무, 서기, 정책위원장으로 구성한다. 대표와 부대표, 총무, 서기는 어린이집지역교사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다.

 제 20조 (임무)
1) 어린이집 지역교사 대표자회의는 아래의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총회 및 대표단회의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① 각 어린이집 지역교사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서 어린이집 지역교사 대표자회의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총회 또는 대표단회의에서 어린이집 지역교사 대표자회의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어린이집 교사회원 가입신청자에 대한 심사
④ 어린이집 교사회 내부 기구의 설치 및 해체 승인
⑤ 기타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 21조 (정책위원회)
1) 정책위원회는 어린이집 교사회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토의하는 상설 기구이다.
2) 정책위원회는 각 어린이집 지역교사회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정책위원으로 구성하며 1인의 정책위원장을 선출한다.
3) 정책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4절 초등 방과후 교사 대표자회의

 제 22조 (구성 등)
1)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내 초등 방과후 대표로 구성된다.
2) 초등 방과후 교사 대표자회의는 1인의 대표를 선출한다.


제 23조 (임무) 초등 방과후 대표자회의는 아래의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총회 및 대표단회의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1) 각 초등 방과 후 교사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서 초등  방과후 대표자회의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총회 또는 대표단회의에서 초등 방과후 대표자회의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초등 방과후 교사회원 가입신청자에 대한 심사
4) 초등 방과후 교사회 내부 기구의 설치 및 해체 승인
5) 기타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5절 지역공동체학교 교사 대표자회의

 제 24조 (구성 등)
1)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내 지역공동체학교 대표로 구성된다.
2) 지역공동체학교 대표자회의는 1인의 대표를 선출한다.

제 25조 (임무) 지역공동체학교 대표자회의는 아래의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총회 및 대표단회의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1) 각 지역공동체학교 교사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서 지역공동체학교 대표자회의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총회 또는 대표단회의에서 초등 방과후 대표자회의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지역공동체학교 교사회원 가입신청자에 대한 심사
4) 지역공동체학교 교사회 내부 기구의 설치 및 해체 승인
5) 기타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6절  지역교사회

 제 26조 (구성)
1)  지역교사회는 어린이집 지역별로 구성한다.
2) 각 지역교사회는 어린이집 지역 내에 존재하는 공동육아어린이집 교사로 구성한다. 단, 초등 방과후 교사도 구성할 수 있다.
3) 각  지역교사회는 1인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제 27조 (임무) 어린이집 지역교사회는 아래의 기능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 지역교사 대표자회의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지역정기모임을 통한 교류 및 연구 활동
2) 각 어린이집 지역 교사회에서 (논의가 생략)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의 토론
3) 어린이집 지역사회내의 연대활동 등 어린이집 지역사회와 공동육아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
4) 기타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  4장 특별기구
 제  28조 (구성)
1) 총회 또는 대표단회의의 의결로 특별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2) 특별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표단회의에서 정한다.


부칙
본 정관은 200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0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07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08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09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0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1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3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9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Ⅱ.(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교사회 운영 규정


제 1장 회원

제 1조 (교사 회원의 종류)

1) (사)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교사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2) 정회원-정회원은 어린이집의 전일제, 반일제, 영양교사를 포함하며 근무시작과 함께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교사회의 정회원이 된다. 수습기간중인 교사도 이에 해당하며 수습기간 중 (정, 준)회원이 아닐 경우는 교사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교사대회에 참석할 수 없다.

3) 준회원 -대체교사(계약직 교사)는 정교사의 휴직기간을 대체하는 교사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채용시점부터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대체교사로 활동하다가 정교사로 채용될 경우에는 채용과 동시에 공동육아 교사회의 정회원이 된다. 조리사는 근무시작과 함께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준회원이 되면 교사교육, 교사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 2조(회비)

1) 정회원은 근무시작과 함께 매월 정해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정회원의 안식월, 휴직기간에도 회원의 자격은 유지되므로 회비 납부는 계속해야 한다.

2) 준회원은 매월 회비의 50%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3) 준비모임 조합의 교사는 (사)공동육아 공동체교육 회비규정을 따른다.

제 2장 어린이집지역교사 대표자회의

제 3조 (역할과 임무)

1) 어린이집지역교사 대표는 소속지역의 안건 및 논의 사항을 어린이집지역교사 대표자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지역교사 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소속지역에 보고하고 논의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2) 어린이집지역교사 대표는 매월 열리는 지역대표자 회의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부득이 하게 불참할 경우에는 위임할 수 있다. 위임할 경우에는 지역대표자 회의의 논의 과정이나 안건 등을 미리 알려 주어 회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어린이집지역교사 대표는 지역대표자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중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나 대표들의 합의하에 외부에 노출하지 않기로 한 것은 반드시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4) 어린이집 전체대표는 임기 중간에 사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부득이 하게 사퇴할 경우에는 지역대표가 소속지역 및 지역 대표자 회의에 사전에 통보하여 후속 일정에 차질이 없게 하여야 한다.

5) 어린이집지역교사 대표는 다음과 같이 업무 분담을 할 수 있다.(분담표 첨부)

제 4조(임원단)

1) 어린이집 전체대표: 어린이집 교사회를 대표하고, 어린이집 교사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어린이집 부대표: 어린이집 전체대표를 보좌하며 유고시 대표업무를 승계한다.

3) 서기 : 각종 회의록을 작성하고, 지역교사 대표자회의에서 모아진 자료를 정리한다.

4) 총무 : 어린이집지역교사 대표자회의의 운영 및 회계업무를 한다.

5) 정책위원장 : 어린이집 교사회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토의한다.

제 3장 교사대회

제 5조 (교사대회)

1) 교사대회는 여름과 겨울 2번에 걸쳐 행해진다.

2) 교사대회의 장소와 내용은 당해 연도의 기획단에서 정할 수 있다.

제 6조 (교사대회의 의미)

교사대회는 특별한 형태의 전체 교사교육이다. 전국의 공동육아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제와 쉼, 연대와 교류를 통해 힘을 받고자 한다. 단위 교사회와 터전에만 집중했던 시각을 돌려 공동육아 전체를 조망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재충전의 기회가 되도록 한다. 교사대회는 자발성과 창의성을 통해 교사성장을 도모하는 또 다른 경험과 성장의 기회이다.

제 7 조 (교사대회 참가비 환불기준)
교사대회 환불 기준은 직계존비속의 상만 해당하도록 하며, 기타 사유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어린이집 지역대표자 회의의 논의에 따르도록 한다.

제4장 징계

제8조 (징계) 다음의 경우 회원을 징계하며, 이에 대한 징계절차를 따른다.

1.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는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2. 징계의 과정은 「징계사안의 발생 –대표단에서의 공유 및 회부에 대한 논의 –징계위원회 구성 –실태파악조사- 논의 –징계 결정」이라는 절차에 따른다.

3. 징계 기간은 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기한을 고려하여 징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3개월을 넘지 않는다.

4. 회원을 징계할 때는 회원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해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9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0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1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3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4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