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의견제출 공고문
채권자 보호절차는 기존 채권자에게 조직변경총회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이 예정되었음을 알리고 전환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에 대해 해당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로, 기존 채권자들에게 이의제기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조직변경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에 취지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봉제산방과후협동조합 조직변경 관련
봉제산방과후협동조합이 2015년 10월 4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예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봉제산방과후협동조합"과 "봉제산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가안)은 동일 법인(단체)으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조합에 대출을 해주신 분들 중 사회적협동조합 조직전환에 대해 동의할 수 없어 조합에 대출해 준 대출금을 반환하려는 이해관계자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의견서를 기한 안에 제출하시거나 이사장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서 제출 기간
2015. 9. 9.~2015. 10. 18.
2015년 9월 9일
봉제산방과후협동조합 이사장 김경순(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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