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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정의
작성자 : 제제
  수정 | 삭제
입력 : 2019-07-24 16:15:02 (4년전),  수정 : 2019-07-24 16:19:52 (4년전),  조회 : 58

신나는 공동육아 어린이집

 

공동육아란

공동육아는 말 그대로 아이들을 함께 키우자란 뜻입니다. 여기서 아이들내 아이를 맡기거나, ‘남의 아이를 보호해 줄 때의 아이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우자는 뜻의 아이들입니다. 여기서 함께란 나뿐 아니라 이웃, 지역사회, 국가 모두가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함께 책임지고 키워보자는 뜻입니다. 즉 육아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변화와 동시에, 육아를 통한 어른들의 생활변화 그리고 크게는 사회문화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삶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부모들도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동체적인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육아는 내 아이 바라보기가 아니라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기입니다.

 

협동조합이란

신나는!은 부모가 출자금을 내고 운영하는 협동조합 어린이집입니다.

신나는! 어린이집에 아이가 등원한다는 것은 보육 시설에 아이를 맡기기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타의 어린이집에 다니는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신나는의 부모님은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권리와 의무가 주어집니다.

때문에 조합원 모두는 일정 역할을 맡아 최선을 다해 수행해야 합니다.

출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노력과 조화가 협동조합의 목표 달성을 위한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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