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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정기총회 결과 공지
작성자 : mansse0
  수정 | 삭제
입력 : 2003-12-30 13:34:34 (7년이상전),  조회 : 169
2003년 정기총회가 2003년 12월29일 7시에 터전에서 전체조합원 31가구 중 28가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먼저 부문별 보고를 받은 후 안건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처리된 안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보육료 차등제 현실화

안 처리전 아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원의 숫자를 제한하는 단서조항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단서조항이 없어도 이사회에서 조율할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논의 끝에 아래 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현재규정: 제15조 1항 조합은 부부합산 연봉이 15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이며, 전세자금이 3천만원 이하인 조합원에게 보육료를 20%감면한다.
을 아래와 같이 수정 변경.

제15조 1항 조합은 부부합산 연봉이 15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이며, 전세자금이 3천만원 이하인 조합원에게 출자금은 300만원으로 하고, 보육료(이자, 감자 포함)는 50%감면한다.
* 결의된 조항 중 감자에 대한 문구는 아래 결의안에 따라 자연 삭제됩니다.

2 감자에 관한 정관 제38조 삭제안
감자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감자를 결정한 정관38조를 삭제하기로 가결했습니다.


3 교사 방배정의 원칙 신설안
아래 조항을 규정집에 신설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원래22조는 23조가 되고 자동적으로 나머지 조항도 한 번호씩 밀립니다)

제3절 직무
제22조 교사방배정은 11월 마지막주에 이사회, 교사전원, 방장이 참가하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의견을 참고하여 교사회에서 배정한다.(단 방배정의 기본원칙은 지켜야하며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한다)
- 이사회에서 부결될시 다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교사회에서 배정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거쳐야한다.
- 방배정의 기본원칙
1) 같은 교사의 아이들 연임금지(단 아이들 방조정상 불가피한 경우 소수의 아이들은 가능하다. 그리고 동일한 교사와 아이가 같은 반이 되는 것은 최대3회까지로 한다)
2) 조합원과 교사의 사적감정배제


4. 교사 모듬수당 신설
들살이, 도듬수당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교사 임금인상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나 아래와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현재 규정집 {3. 제 수당, 상여금 퇴직금, 기타 사. 들살이 참가시 들살이 수당을 3만원을 지급한다.}

위 항을 교사의 모듬참가 수당3만원을 신설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하도록 가결되었습니다.

사. 들살이 참가시 들살이 수당 3만원, 모듬 참가시 모듬 수당 3만원을 지급한다.


5. 출산휴가 수정안
규정집 {제27조 (출산휴가) 여교사가 출산한 경우 산 전후 60일의 휴가를 주며 기본급 100%를 지급한다.}
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도록 가결되었습니다.

제27조 (출산휴가) 여교사가 출산한 경우 산 전후 90일의 휴가를 주며 기본급 100%를 지급한다.


6. 교사대표 추천 및 임명건
교사대표에 고래(박정옥)선생님이 임명되셨습니다.


7. 차기 이사진 구성건
이래와 같이 이사진이 임명되셨습니다.

이사장: 지현아빠 / 교육이사: 민아엄마 / 재정이사: 세현아빠 / 조직이사: 인성엄마 / 시설이사: 민석아빠


8. 방과후 계약직 반일제 교사 근무조건 및 급여안
급여 조건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으나 아래 조건으로 규정집에 신설하기도 가결하셨습니다.

- 근무시간: 5시간, 토요일 격주 휴무,
- 급여: 50만원, 1년4차례 상여금지급(설, 추석, 여름휴가, 스승의날, 총20만원), 시간외수당(5시간, 시간당 3333원), 들살이,모둠 참가시 수당 각 3만원(월차 없음)

- 현 정관, 규정집에 나와 있는 반일제 교사에 대한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위의 내용을 신설하도록 가결하였습니다.

위의 안건을 처리하고 청송통나무집 운영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신구이사진 소감을 들은 후 폐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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