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카운터

Today : 65
Total : 311,308
터전등기명의변경의 경위와 그 의미(1)
작성자 : lawdj
  수정 | 삭제
입력 : 2003-04-20 17:03:40 (7년이상전),  조회 : 55
1. 들어가는 말

(1) 해맑은에 들어오신지 얼마되지 않은 분 그리고, 이번 터전의 소유권등기명의변경
의 경위와 의미에 관하여 궁금해 하시는 조합원들이 있는 것 같아 이해를 돕기 위해 짬을 내어 몇자 적습니다.

(2) 현재 대부분의 공동육아는 터전건물을 임차(전세)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전세기간 만료시 갱신(연장)이 안되는 경우 다시 이사해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이사하는 번거러움과 고통, 그리고 터전의 변경에 따른 아이들의 불안 등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답니다.

(3) 반면에 우리 해맑은은 터전 대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위와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으며, 공동육아 중 제일 안정적인 곳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육아 이사장 회의에 가면 모두들 해맑은을 상당히 부러워한답니다.

2. 문제점과 등기경위

그런데, 이런 해맑은에도 또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① 터전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등기명의가 개인(하마)명의로 되어 있어 하마개인에게도 여러측면에서 부담을 주었습니다(자기집이 아닌데 자기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해보세요). 더욱이 하마, 호랑이네가 얼마전 강화로의 이

사로 조합을 탈퇴하면서 더 이상 하마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터전구입하면서 전전전이사장댁으로부터 차용한 채무의 변제기한이 3월로 다가옴에 따라 하마개인명의로 등기명의변경문제가 현안의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터전을 담보로 대출받아 위 채무를 상환할 계획).

해맑은은 앞으로도 계속 구성원이 변경될 수 밖에 없는데 그 때마다 소유권등기명의를 바꾸어야 한다면 현행법상 명의신탁은 금지되어있음(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하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분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 제7조 참조)을 논외로 하더라도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등기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과 명의변경시마다 많은 등기비용(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비용 등)이 지출되어야 하는 곤란함이 예정되어졌습니다.

②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초기 조합원들께서 법인화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법인화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테 구청사회복지과에서 허가를 해 줄 경우 관리감독에 예산지원까지 일부 해야 되는데, 30만원이상씩 보육료 내가면서 좋은 교육시키는 곳에 그렇게 해줄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인화 시도는 이루어지지 못했었습니다.

③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구 공동육아연구원)에서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3년에 약 300만원 정도의 등기비용을 별도로 적립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④ 그런 과정에서 작년 전반기 정기총회시 전이사장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등기능력이 있다는 힌트를 제공해 해맑은에서는 그렇게 방향을 잡아 등기문제가 해맑은의 주된 과제로 설정되어졌습니다.
 
이름


비밀번호
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3
감사, 감사 mal 2003-04-21 58
22
터전등기명의 변경의 경위와 그 의미(2) lawdj 2003-04-20 68
21
해맑은의 다양한 인적자원!과연 가공할만한 위력을 가졌습니다. kil979 2003-04-29 34
20
훌륭하십니다. 하마 2003-04-22 41
19
터전등기명의변경의 경위와 그 의미(1) lawdj 2003-04-20 55
18
대안초등학교"푸른숲학교"학생모집및 개교초대장 끼룩이 2003-04-18 47
17
고생하는 해맑은어머니들에게 레몬 2003-04-18 63
16
터전이 너무 깨끗해요. hemal20 2003-04-14 60
15
김치대장 마시마로 2003-04-11 37
14
반전! 평화촛불시위 해맑은 별이 2003-04-09 33
13
별이여요. 해맑은 별이 2003-04-09 47
12
교장보직제...꼭 그렇게 되어야 해요 마시마로 2003-04-10 43
11
큰일을 해내신건 확실한데요..어린이집이 법인 등기를 내면 어떤게 달라지는거지요? kil979 2003-04-07 49
10
열리는 어린이집의 터전신축 축하 및 개원 기념 잔치에 초대합니다. 열리는 2003-04-06 35
9
첫화면 일정 마시마로 2003-03-31 37
8
또끼, 등록이 안되네요 mal 2003-03-30 24
7
ID가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토끼 2003-03-31 19
6
오랫만이네요.. 소희건의맘 2003-03-29 56
5
이 정관은 수정되어야 하는 겁니다. 혼란이 없기를 .. 레몬 2003-03-31 31
4
신입조합원은 멤버로 등록이 되어야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토끼 2003-03-26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