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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전등기명의 변경의 경위와 그 의미(2)
작성자 : law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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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3-04-20 17:05:11 (7년이상전),  조회 : 68
⑤ 명색이 법률전문가이고 전 이사장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모든 짐이 제게 주어진 듯하였으나 바쁜 업무와 일정으로, 작년 12월 경 그냥 법무사에게 의뢰하려 하였으나 인천에서 이런 등기사례가 없다고 자신없어 하여 직접 등기방법을 연구해야겠다고 생각

만 하고 있던 중, 마침 하마네가 더 있게 되었다고 하여 신경안쓰고 있다가 현이사장님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심한 부담감을 느끼던 중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이미지에 흠가겠다는 위기감이 몰려와 연구를 한 결과 등기가 가능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⑥ 법률상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그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며 대내적으로 그 결합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고, 대외적으로 그 결합체를 대표할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함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예컨대 학회, 동창회, 노동조합, 정당, 교회, 사찰, 문중, 종중, 상가번영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해맑은 어린이집은 현재 구청에 교육시설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는 교육을 위한 시설에 불과하여 어린이집명의로는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⑦ 이런 법률적 문제로 인하여 실체와 가장 근접하면서도 합법적으로 등기를 하기 위하여 '계양 해맑은공동육아연구회'를 만들기로 구상하고, 시간을 절약하고 완벽하게 등기완료하기 위하여 관련책과 필요한 참고서류를 복사하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직

접 작성(이런 사례가 처음이라 법무사가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았고, 설사 가능하더라도 그에 어려움에 따른 추가비용을 고려하여)하여 이사장님께 전달하고, 아는 경로를 통해 법무사를 소개시켜주었습니다.

⑧ 그 이후 현이사장님의 열성적인 노력(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여러 잡다한 수고를 필요로 함)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내에 등기명의가 변경되었습니다. 법인화 하지 않고 '계양 해맑은 공동육아연구회'명의로 소유전이전등기하였습니다. 조합원들 모두가

위 연구회 회원이며 기존의 권리의무관계와 아무런 차이점이 없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변경되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비용이 들어감) 대표자는 공동육아에 대하여 가장 이해가 깊고 해맑은에서 오래도록 정신적 지주역할을 해온 성영엄마의 허락을 받아 대표자 회장을 성영엄마로 하였습니다. 부동산의 처분은 총회에서 엄격한 의결정족수를 필요로 하게 하였습니다.

3. 등기의 의미

①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② 근래 터전을 매수하는 공동육아조합이 늘고 있다는데, 전국 공동육아조합 중 제일 먼저 터전의 등기문제를 해결하여 향후 다른 공동육아조합들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4. 마치면서

먼저 이사장님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등기명의변경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모두들 이사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명의를 빌려준 하마에게도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언을 해주신 까치, 변제기한을 넘어서도 인내해주고 계신 찬호엄마, 해맑은의 정신적 지주인 너그럽고 강한 성영엄마, 레몬, 슈퍼맨(향후 대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분임), 그리고 해맑은 가족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도 이로써 해맑은으로부터 받은 호의와 사랑을 조금은 돌려 준 것 같은 마음이 들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이사장님으로부터 받은 강력한 압박에서 벗어난 것 같아 또한 좋습니다. 조금만 시간내서 하면 될 일을 너무 미루어 미안합니다.

햇님, 바구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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