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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2018년 1월 최종 개정)
내용수정


세발까마귀어린이집 운영회 정관

 

 

2007129일 개정

2008323일 개정

2009118일 개정

2011319일 개정

2016319일 개정

201816일 개정

 

1장 총칙

 

1(목적) 본 정관은 분당수지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2(명칭) 이 정관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집은 "세발까마귀어린이집으로, 세발까마귀어린이집은 세발까마귀 어린이집 운영회(이하 운영회라고 한다)에서 본 정관에 의하여 운영한다.

 

3(적용범위) 세발까마귀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조합의 정관 및 규약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정관에 의한다.

 

4(사업목적) 조합의 설립 목적인 공동육아의 가치 및 철학을 실현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서로의 가치관을 나누고, , 지역, 계층, 혼인상태 및 신체나 정신의 장애에 따른 사회, 문화적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하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터전을 아이들에게 마련해주기 위함이다.

 

5(사업내용) 세발까마귀어린이집은 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공동육아 어린이집 운영

2. 공동육아 협동조합 간의 연대 사업

3. 지역사회의 공동체생활을 위한 사업

4. 공동육아의 사회제도화를 위한 사업

5. 공동육아 사업을 위한 기타사업

 

6(소재지) 세발까마귀어린이집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그 소재지를 둔다.

 

7(터전) 세발까마귀어린이집 보육시설을 터전이라 한다.

 

 

2장 회원

 

8(구성) 본 운영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부모회원과 교사회원은 세발까마귀어린이집 총회의 의결권을 가진 운영주체이다.

부모회원이라 함은 세발까마귀어린이집에 자녀가 등원 중인 조합의 소비자조합원(이하 "부모회원" 이라 한다)으로 한다.

교사회원은 세발까마귀어린이집과 보육교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조합의 직원조합원(이하 "교사회원" 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하 정회원이라 함은 부모회원과 교사회원을 칭하는 것이다.

후원회원이라 함은 운영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세발까마귀 어린이집에 시설설비, 교재교구, 후원금 등 물적·금전적 지원이나 공동육아 교육과 공동육아 이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비금전적인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후원자조합원을 말한다.

명예회원이라 함은 자녀가 세발까마귀어린이집을 졸업하여 조합을 탈퇴한 자 또는 제명에 의하지 않고 조합을 탈퇴한 자 중 본 운영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운영회의 안정적인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일정금액의 기금을 납입하거나 운영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말한다.

 

9(회원 가입 및 자격 취득세발까마귀어린이집은 조합원을 위한 어린이집 시설로, 자녀를 등원시키려 하는 사람은, 우선 조합의 조합원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가입해야 한다.

부모회원은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운영위원회의 면접과 승인을 거친 후, 출자금을 조합에 납부하고 기부금과 가입비를 운영회에 납부함으로써 부모회원이 된다.

교사회원은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운영회의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교사회원이 된다.

후원회원은 제8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후원회원이 된다.

명예회원은 제6조 제4호 전단의 경우 자동으로 명예회원이 되며, 후단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명예회원이 된다.

 

10(권리)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자녀를 조합이 운영하는 세발까마귀어린이집에 맡길 권리

2. 세발까마귀어린이집 운영과 교육 전반에 관하여 발의, 건의, 질의, 참여할 권리

3. 총회 의결권과 운영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때, 피선거권은 부모회원만 갖는다.)

4. 공동육아의 일꾼으로 직접 참여할 권리

후원회원과 명예회원은 본 운영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운영 전반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총회 및 각종 운영회 회의에서의 출석권과 발언권을 가지며, 명예회원의 경우 특별총회 의결권을 가진다.

 

11(의무)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지켜야 할 의무를 진다.

1. 총회와 그 밖의 회의에 참석하고 활동할 의무

2. 해당되는 조합출자금, 가입비, 운영비, 기부금, 보육비 및 기타 총회에서 정한 기금이나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

3. 조합과 운영회의 정관과 제규정을 성실하게 지킬 의무

4. 정회원을 위한 교육에 참석할 의무

5. 정관 및 기타 제규정에서 정한 각종 활동에 참석할 의무

6. (부모회원의 경우) 운영위원(분과장)으로서 1회 이상 활동할 의무

 

12(부모회원의 탈퇴) 부모회원은 자녀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운영회를 탈퇴 할 수 있다.

1. 자녀가 사망하거나 사고 혹은 질병으로 장기간의 치료 및 휴양이 필요할 때

2. 자녀가 공동육아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가 판단할 때

부모회원은 본인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탈퇴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을 졸업하여 더 이상 등원하는 자녀가 없는 경우

2. 장기 출장 혹은 거주지 이동 등의 사유로 공동육아에 참여가 불가능할 때

운영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부모회원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탈퇴시기를 정할 수 있다.

탈퇴하고자 하는 부모회원은 탈퇴날짜를 시설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13(교사회원의 탈퇴) 교사회원은 운영회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시 자동 탈퇴로 간주한다.

탈퇴 30일 전까지 업무인수인계서를 제출하여 터전의 안정적인 유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14(후원회원과 명예회원의 탈퇴) 운영회 탈퇴를 원하는 후원회원이나 명예회원은 운영위원회에 탈퇴신청서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운영위원회가 탈퇴 통지서를 받은 익일부터 탈퇴로 한다.

 

15(회원의 제명)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발의를 거쳐 총회의 결의로 해당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세발까마귀어린이집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를 1개월 이상 무단 결석하게 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회비나 보육비를 체납하는 행위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는 총회 개최 15일전에 해당 회원에 대하여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

 

16(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과의 관계) 운영회의 부모회원과 교사회원은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운영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의 부모회원 또는 교사회원으로 가입절차를 밟아야 한다.

운영회는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생활, 교육내용, 교사 근무조건, 부모 참여 운영방식 등을 준수한다.

 

3장 조직

 

17(기관) 운영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 감사로 이루어진다.

운영회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대표교사와 교사, 각종 위원회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8(총회)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특별총회로 나누고, 총회의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대표인 운영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한다)으로 한다.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특별총회는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정기총회는 재적 정회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전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재적 정회원 1/3 이상의 소집요구나 이사회의 결의로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특별총회는 재적 정회원 1/2 이상의 소집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운영위원장은 총회소집 15일 전에 회의에 부칠 사안과 일시 및 장소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특별총회의 경우에는 명예회원에게 별도로 통지하여야 한다. , 회원 또는 명예회원의 의결이 필요한 긴급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구두통지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회원의 요구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총회 소집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9(총회의 의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위원장과 감사의 선출

2. 명예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제외한 정관의 개정

3. 운영회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의 추인

4. 운영회 회원 가입 자격을 위한 출자좌수 변경

5. 세발까마귀 어린이집 육아시설 및 보육비 규모에 대한 의결

6. 대표교사의 선임과 해임

7. 세발까마귀어린이집 사업계획안, 예산안의 동의와 결산의 승인

8. 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의 의결 또는 추인

9. 회원의 징계와 제명

10. 감사보고서의 승인

11.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12. 잉여금 및 손실금의 처리

13.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에 대한 동의

14.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동의

15. 기타 중요 안건에 대한 의결

전항의 총회 의결은 재적 정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 1항 제2, 4, 5, 9, 11호의 경우에는 출석 정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특별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회의 제규정 중 명예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의 개정

2. 운영회의 해산, 합병 또는 분할

3. 청산인의 선임 및 청산사무의 집행

특별총회의 의결은 출석 정회원과 출석 명예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분과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운영회에 보존, 비치한다.

운영위원회 의사록, 총회 의사록 기타 운영회의 각종 회의록은 본 운영회의 게시판 또는 자료실에 게시함으로써 전항에서 정한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에 갈음할 수 있다.

 

20(의결권의 대리) 회원은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에 미리 통보하여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의 자격은 정회원에 한하며, 대리인이 의결권을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1인으로 제한 한다.

분과장 또는 운영위원장은 대리인이 될 수 없다.

 

21(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운영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한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과 분과장으로 구성하며, 분과장은 각 분과별로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운영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하며 그 수는 4~7인으로 한다.

분과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재적 분과장의 2/3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운영위원회의 안건은 재적 분과장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집행한다.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사전 의결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하고 중요하고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의결하여 집행한 후, 총회의 사후 추인을 받을 수 있다. 만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총회에서 추인을 받지 못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사안의 집행을 중단하고 총회에서 의결된 결과대로 재집행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운영, 교육, 홍보, 시설, 재정 등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각 집행기구를 구성, 운영할 수 있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운영위원장 및 각 분과장은 운영회의 정관 및 규정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확립을 위해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분과장 정수의 1/5 이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명예회원과 후원회원 중에서 분과장으로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22(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은 대외적으로 운영회를 대표하며 운영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회원으로서 각종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운영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운영분과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운영위원장의 선출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운영위원회는 분과별로 한명씩 선거관리위원을 지명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임명한다.

2. 선관위에서는 운영위원장 후보 선출 및 운영위원장 선거를 준비하고 진행한다.

3. 선관위는 총회 2주전까지 후보를 추천받아, 총회 1주일 전까지 후보추천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4. 운영위원장은 총회일 재적 정회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선출이 확정된다. 만일 최다득표자의 득표수가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 득표수가 많은 2명의 후보에 대해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23(운영위원회의 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1. 세발까마귀 어린이집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공동육아의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4. 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운영회의 가입과 탈퇴 및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6. 가입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7. 운영회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8. 운영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9. 운영회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재정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11. 운영회의 홍보 및 회원의 교육과 친목에 관한 사항

12. 분과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운영회의 연대 사업에 관한 사항

14. 후원회원, 명예회원 및 각종 위원의 승인, 위촉, 관리에 관한 사항

15. 운영회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4(교사) 교사의 수와 자격은 공동육아를 하는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 규정에서 정하고 운영위원회가 관리한다.

 

25(급여) 운영위원장, 분과장 및 감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어린이집 원장(대표교사) 및 교사의 보수는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26(감사)

감사는 1인 이상을 둔다.

감사는 전임 운영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감사는 운영회의 정기총회에 앞서 운영회의 사업, 회계,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운영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4장 재정

 

27(사업연도) 운영회의 사업연도는 매년 11일부터 동년 1231일까지 한다.

 

28(수입) 운영회의 재정은 가입비, 발전기부금, 운영비, 보육비, 후원회비, 영구터전대출원리금, 기타로 이루어진다

가입비, 보육비, 발전기부금 및 어린이집 등원을 위한 출자금의 산정은 자녀의 연령과 회원의 수입 및 재산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구분을 두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총회에서 결정한다.

후원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9(가입비) 가입비는 65만원으로 한다.

등원 60일 이전 가입을 취소한 경우는 가입비 전액 반환하며, 이후에는 가입비 전액 반환하지 않는다.

탈퇴 부모회원이 조합에 재가입 할 경우 가입비를 면제한다. (20163월 개정)

 

30(출자금) 조합원은 세발까마귀어린이집의 회원 가입을 위해 다음의 출자금을 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1. 부모회원이 되고자 하는 조합원의 자녀를 처음으로 등원시키는 경우, 75구좌(3,750,000), 두 자녀 이상이 등원하는 경우 90구좌(4,500,000)를 개설한다.

2. 교사회원이 되고자 하는 조합원은 1구좌(50,000) 이상을 개설한다. , 출자금액의 변동시 기존 조합원도 그 변동금액에 따른다. (20156월 개정)

약정된 출자금은 등원 3일전까지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두 자녀 중 한 자녀가 먼저 시설을 퇴소하는 경우 1자녀의 출자금을 제외하고 반환한다.

   (20163월 개정)

 

31(발전기부금) 세발까마귀어린이집의 부모회원 가입을 위해 다음의 발전기부금을 납입한다.

1. 조합원의 자녀를 처음으로 등원시키는 경우, 출자금의 1/3 (1,250,000).

2. 두 번째 자녀는 첫 자녀 기부금의 20%(250,000).

발전기부금은, 세발까마귀어린이집의 영구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발생한 부채 상환 및 향후 회원 가입을 위해 요구되는 출자좌수를 감소시켜, 공동육아 저변을 넓히는 데 활용한다.

세발까마귀 어린이집 등원 후 6개월 이내에 탈퇴 할 경우 발전기부금의 100%를 반환한다.

 

32(운영비) 운영회는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합으로부터 운영비를 받을 수 있다.

운영회비의 산정은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 총회에서 결정한 후 조합 총회에서 의결한다.

 

33(출자금의 반환) 세발까마귀어린이집에 등원중인 자녀수가 감소하거나 회원 탈퇴 및 제명 시에는 조합에 출자금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34(영구터전 대출원리금 부담) 운영회는 영구터전마련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정회원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정회원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는 연 7% 이내에서 회원과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부모회원은 세발까마귀 어린이집 운영회가 영구터전마련을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매월 일정금액 원리금상환을 위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항의 부담금액의 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 총회에서 결정한다.

 

35(지출) 지출은 총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에 기초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한다.

가입비는 장기수선 충당금, 시설 투자, 고정 자산 취득 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이에 해당되는 비용 지출 시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임시총회에서 회원 동의를 구한 후 집행한다.

운영비는 세발까마귀 운영회의 대외활동비, 연대사업비, 어린이집 운영보조금 등 세발까마귀 운영회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용한다.

영구터전 대출원리금은 영구터전마련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한다.

 

36(예산 및 결산) 운영회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정기총회에서 심의·의결한다.

 

37(운영회의 채권과 채무관계) 운영회의 채무에 대하여 회원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운영회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운영회 구성원의 보증을 요구받은 경우 운영회는 회원들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운영회를 위해 보증을 제공한 회원이 탈퇴할 경우 운영회는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탈퇴 회원이 부담한 보증의무를 종료시켜야 한다.

 

38(공적 기금) 공적기금을 조성한다. 기금의 목적과 관리는 별도의 공적기금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이에 따른다.

 

5장 잉여금 처분 및 손실금 처리

 

39(법정 적립금) 운영회는 매 사업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이월손실금이 있을 때 적립금의 계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잉여금에서 그 손실금의 보존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40(임의 적립금) 운영회는 매 사업연도 잉여금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이상의 금액을 임의 적립하거나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교육사업 비용 등으로 지출할 수 있다.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의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발비, 교육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다.

 

41(잉여금의 이월)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에 대하여 결손금의 보전, 법정적립금, 임의 적립금을 적립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한다.

 

42(손실금의 보전) 운영회의 회계결산 후 손실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월잉여금, 법정 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한다.

 

6장 포상과 징계

 

43(포상) 운영회는 세발까마귀 어린이집 발전에 공이 큰 부모회원, 교사회원, 명예회원, 자문위원, 후원회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44(징계)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을 징계하며 징계에는 벌금, 주의, 제명이 있다.

1. 운영회의 사업과 재정을 방해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내용의 경중에 따라 벌금 또는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회원을 제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출자금이나 보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연체한 부모회원에 대해 운영위원회는 징계를 결의할 수 있다.

3. 정회원이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 행사 및 사업에 불참 시에는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4. 징계의 대상이 된 회원은 운영위원회나 총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7장 기타

 

45(정관의 개정) 정관 개정의 발의는 정회원 1/3이상의 서명이나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성립한다.

 

46(규정) 본 운영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회는 운영에 관한 규정(운영규정), 교사의 인사와 급여에 관한 규정(인사규정, 급여규정) 등 기타 필요한 규정을 둘 수 있다.

1항의 각 규정의 제정, 변경, 폐지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후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47(운영회의 해산) 본 운영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1. 특별총회에서 운영회의 해산을 가결하였을 때

2. 운영회가 파산하였을 때

3. 기타 운영회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때

운영회가 해산할 경우 특별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운영위원회 대표가 청산인이 된다. 이때 청산인은 취임 즉시 운영회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특별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회를 해산할 때에는 운영회가 진 채무를 청산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총회의 결의에 따라 공동육아의 이념에 부합하는 단체 또는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 기부한다.

 

48(합병과 분할) 세발까마귀 운영회가 다른 어린이집 운영회와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합병계획서를 특별총회에 보고하고 특별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운영회가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 설립될 운영회가 승계해야 할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특별총회의 의결로 정해야 한다.

 

49(분쟁과 해결) 운영회와 회원 사이, 회원 상호간의 분쟁은 운영회 내부에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회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중재위원회에 의뢰한다.

 

 

8장 공적기금

 

50(명칭)  운영회는 공적 기금을 적립하여, 별도 계정으로 관리한다.

 

51(목적) 기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한다.

영구터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대출 원리금의 상환 등 영구터전 마련으로 인해 발생한 재정적 부담요인을 해소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세발까마귀 어린이집의 문턱을 낮추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 차등출자금 등

공동육아의 발전과 육아교육의 공공성 확보에 기여하는 여러 활동을 지원한다.

 

52(재원)  세발까마귀 어린이집 졸업 및 탈퇴 시 회원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기부금

 발전기금의 목적에 찬성하는 전, 현직 교사, 명예회원, 후원회원의 기금

 운영회 잉여금 중 기금으로 전환되는 기금

 기타

 

53(기금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2, 교사회원 1, 명예회원대표 2인으로 구성한다.

명예회원대표는 기금을 낸 졸업회원 및 후원회원 전체모임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이다.

기금관리위원회의 대표는 운영위원장이 맡는다.

합의제로 운영한다.

 기금관리위원 중 누구라도 사안이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54(관리) 정기총회에 기금의 현황보고 및 사용계획을 보고하고 추인 받는다.

홈페이지 등에 기금의 현황을 게재한다.

 

55(해산) 운영회가 파산하거나 해산할 때

국가 등 공공조합의 지원으로 더 이상 기금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

해산 시 기금의 청산은 기금관리위원회가 그 처분을 결정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부칙

 

1조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2(시행일) 조합의 정관은 2001827일부터 시행한다.

3(시행일) 20061111일 개정한 본 정관은 2006121일부터 시행한다.

4(시행일) 2007317일 개정한 본 정관은 2007318일부터 시행한다.

5(시행일) 2007129일 개정한 본 정관은 20071210일부터 시행한다.

6(시행일) 2008323일 개정한 본 정관은 2008324일부터 시행한다.

7(시행일) 2009118일 개정한 본 정관은 2009119일부터 시행한다.

8(시행일)2011319일 개정된 본 정관은 2011320일부터 시행한다.

9(시행일)2016331일 개정된 본 정관은 201641일부터 시행한다. , 265항 및 제28조 관련조항은  2011319일 현재의 회원(정회원 및 예비조합원, 대기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10(시행일)201816일 개정된 본 정관은 2018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