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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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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공동육아협동조합 운영규정

 

1(이사선출)(2015.3.27. 신설)

조합에 자녀를 보낸지 18개월 이상 경과하고 배우자와 본인 모두 이사를 하지 않았던 조합원은 우선 추천 대상자가 된다.(2015.3.27. 신설)

추천받은 조합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이사직을 수락할 의사가 있는지 밝힌다. , 출석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통해 의사를 밝힌다.(2015.3.27. 신설)

 

2(교사)

교사는 전일제 교사와 반일제 교사로 나눈다.

조합의 상황에 따라 임시교사를 둘 수 있다. , 근무조건은 교사회와 이사회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교사 체계는 원장과 교사를 기본으로 하되, 원장이 상근하지 못할 경우 주임교사를 둘 수 있다.

전일제 교사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담임교사의 배치는 원장과 협의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교사의 근무시간은 별도의 규정에 따르되, 어린이집 개방시간이 오전 730분임을 감안하여 교사 중 1인은 오전 730분까지 출근하도록 한다.

교사의 교육은 공동육아와 공동체에서 실시하는 교사대회와 월 1회 교육의 날에 모든 교사가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사의 휴가는 인사규정에 따른다.

교사는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집행한다.

교사 1인당 아이 수는 교사회와 이사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교사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실경력을 기준으로 첫 24개월에 1월의 유급 안식월을 실시하고, 두 번째부터 36개월마다 사용하며 시기는 이사회와 협의한다.

 

3(급식)

조합은 아이들과 교사의 식사, 간식, 영아의 이유식을 담당할 영양교사 1인을 둔다.

교사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식단은 교사회가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아이들에게 중식과 오전오후 각 1회 간식을 제공한다.

 

4(보육시간)

보육시간은 오전 730분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② 조합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야간보육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야간보육시간은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③ 공휴일에는 휴무한다. 단 조합원이 요청할 경우 터전의 시설관리에 대해서 해당 조합원이 책임지는 것을 전제로 터전의 놀이시설은 개방할 수 있다.

 

5(보육비)

보육비는 법정보육료와 조합운영비를 말한다. 법정보육료는 정부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조합운영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 전체 보육비는 아이의 연령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는다.

보육비는 매달 1일부터 그달 말일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보육비와 별도로 각 가구당 조합비 25천원(산어린이집 조합비 1만원, 법인조합비 15천원)을 부담한다.

보육비는 매월 1~5일 사이에 조합이 관리하는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한다. 연체료는 하루당 1천원으로 하되 1개월 연체료에 대한 상한치는 3만원으로 한다.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연체한 가구의 경우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연체료를 감면할 수 있다.

운영 회계상 적자가 발생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들에게 특별보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

조합비와 보육비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달부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달까지 내야 한다. , 질병 등으로 일정기간 집에서 요양이 필요하여 이사회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일부 경비를 교사급여를 기준으로 , 하루도 등원하지 않은 달에는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일부경비 <보육료×70%(교사급여가 차지하는 비율)>를 부담한다.

공동육아에 참여하고자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당장 등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이당 <보육료×70%(교사급여가 차지하는 비율)>를 내는 조건으로 등원을 3개월간 유보할 수 있다.

조합원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조합원 2인의 추천을 받은 뒤, 이사회의 심의 의결해서 보육비의 최고 50%까지 6개월간 지원해줄 수 있다.

조합원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경우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출자금의 80%선에서 대출가능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대출금은 소정의 이자와 함께 1년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대출 대상은 1년에 한 가구로 제한한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의 경우 반일 등원시 보육비는 70%로 한다.

등원 첫 한달 보육비는 1주 등원 25%, 2주 등원 50%, 3주 등원 75%, 4주 등원 100%로 한다.(, 1주는 1~7(휴일포함)로 계산한다.)

졸업 등의 사유로 탈퇴하는 마지막 달 보육비는 등원일수에 상관없이 완납한다.  

교사의 자녀는 매달 보육비의 20% 감면 혜택을 받는다.

 

6(기금마련)

1. 품앗이 기금

조합원의 결의에 따라 품앗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품앗이 기금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조합원과 교사 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이사회에서 논의, 운용한다.

2.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기금

조합원의 결의에 따라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이 기금은 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이사회에서 논의, 운용한다.

 

7(등원)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적응할 수 있도록 등원 이후 첫 1개월 동안은 자유롭게 등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등원을 늦게 하더라도 보육비는 전액 납부해야 한다.

아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등원이후 첫 1개월 동안은 부모 및 양육자가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다.

 

8(정기휴원)

조합은 하절기와 동절기에 어린이의 건강과 교사의 재교육, 시설보수를 위하여 각 6일동안 정기휴원을 한다.

 

9(비품)

식기류, 세면도구, 가구류 및 안전물품은 조합에서 비치한다.

② 침구류는 조합이 준비하도록 한다.

③ 영아의 기저귀는 조합원이 준비하고 관리한다.



10
(시설관리 및 청소)

터전관리의 책임은 이사회에 있다.

청소와 비품정리는 조합원과 교사들이 한다. 야간 근무 시에 발생하는 설거지, 청소, 비품정리 등은 야간교사가 담당한다.

분기별로 1회씩 3,6,9,12월에 대청소를 실시하며 이때는 조합원 전원이 참석해야 한다.

 

11(부모 일일교사)

조합원은 부모 모두 일일교사로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부모 일일교사는 교사의 휴가나 교육 출장, 부모 교사의 날 등에 교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부모 일일교사는 원장과 협의하여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그에 따라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12(질병 및 안전사고)

조합은 소아과, 한의원, 치과 등과 결연을 맺고 정기적인 검진과 예방접종, 치료 등을 행한다.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우선 조합에서 가입한 상해보험으로 이를 처리하도록 한다. , 상해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의 상호부조로 안전사고를 당한 아이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다.

아이가 감기 이외의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걸린 경우, 조합은 재가 휴양을 요구할 수 있다.

아이가 가벼운 질병에 걸렸을 경우 부모가 통원치료를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안전사고로 아이가 치료를 받을 때 응급치료비는 조합이 전액 부담한다.

보육시간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를 일으킨 아이의 조합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사고 발생에 대한 조합의 지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된다.

 

13(소위원회)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소위원회를 둔다.

각 소위원회의 대표는 당연직 이사로, 이사회 구성의 일원이 된다.

소위원회의 임기는 1년이며, 이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소위

조합원의 교육을 담당한다.

공동육아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조합원의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제안한다.

2. 조직소위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초안을 작성한다.

조합원들의 인화단결을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이사장과 함께 신입조합원을 면담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조합원 탈퇴와 관련된 일련의 사항을 담당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매월 발생하는 부모일일교사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부모 일일교사 일지를 관리한다.

3. 홍보소위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어린이집 1년 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발행한다.

어린이집 관련 대외홍보를 담당한다.

커뮤니티를 운영한다.

4. 재정소위

어린이집과 조합의 운영을 위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다.

매월 예산안과 결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어린이집과 조합의 1년 예산안과 결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5. 시설소위

어린이집의 시설, 위생 상태를 점검 보수하고 시설과 위생에 대한 평가항목과 방법을 정하여 매월 평가하며,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조합이 터전을 이사해야 할 경우 주택을 물색한다.

아이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비책이나 방안을 마련한다.

 

14(벌칙)

조합원은 총회, 소위원회, 조합원 교육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원이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벌금, 주의,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다음의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조합원에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서면으로 주의를 준다.

1. 총회에 연속 2회 불참시

2. 총회 이외의 회의와 교육에 연속 3회 불참시

3. 부모 일일교사, 청소에 연속 3회 이상 불참시

4. 벌금 부과일로부터 2개월 이상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이 3회 이상 주의를 받고도 개선의 징후가 없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조합원의 제명건을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제명대상 조합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

 

15(기타)

조합원 간의 친목과 우애를 증진시키기 위해 매년 1회 이상의 단합대회나 야유회를 갖는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부칙

운영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이 운영규정은 20028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운영규정은 200449일부터 시행한다.

이 운영규정은 20053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운영규정은 2006317일부터 시행한다.

이 운영규정은 20067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운영규정은 20073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운영규정은 20083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운영규정은 2009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운영규정은 200991일부터 시행한다.

이 운영규정은 20103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운영규정은 201011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운영규정은 2011130일부터 시행한다.

운영규정은 20118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운영규정은 201111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운영규정은 20133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운영규정은 2015328일부터 시행한다.

⑱ 이 운영규정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