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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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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공동육아협동조합 인사규정


1장 총칙

 

1(목적)

본 규정은 '부천공동육아 협동조합'의 정관에 의하여 공동육아 터전에서 조합과 공동으로 육아에 동참하는 직원에 관한 규정을 세움으로써 인사처리의 적정을 기함에 목적이 있다.

 

2(정의)

본 규정에 직원이라 함은 조합의 사업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조합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의 대가로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본 규정에서 인사라 함은 임면, 보직, 처우, 급여, 복무, 상벌, 교육, 후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직급구분)

직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교사

- 원장

- 주임교사

- 교사 : 전일제 교사, 반일제 교사, 영양교사

 

2장 인사위원회

 

4(구성)

조합원과 직원간의 인사상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원장,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교사 2인과 이사 2인으로 구성하고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 원장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 결정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제외한다.

 

5(심의 결정 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1. 인사규정의 개,

2. 직원의 신규채용

3. 직원의 징계 및 해고

4. 직원의 상벌 사항

5. 기타 인사 관련 중요사항

 

6(회의의 소집과 의결)

회의의 소집, 의사 정족수, 의사 결정수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운영방식과 동일하다.

 

3장 임면, 보직

 

7(신규채용과 임면)

직원의 신규 채용시는 반드시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

신규채용과 임면, 보직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 대표가 결정한다.

모든 근로계약 시점은 수습기간 이후부터 적용한다. , 퇴직금 적용은 근로계약일 시점부터로 한다.

교사 근무형태의 전환시 교사회와 이사회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수습기간 후 정교사로 채용시 반드시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 정하는 공동육아 교사성장체계에 따른 현장학교 1단계기초과정, 현장학교 2단계교육실제과정을 이수하여 공동육아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8(신규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규 채용할 수 없다.

1. 법의 판결에 의하여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선고받은 자

2. 다음에 열거하는 범죄 등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 살인 및 살인미수

- , 절도

- 성폭력 범죄

- 폭행

- 사기

- 기타

3.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 단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고 필수검사항목은 간염과 결핵으로 한다.

4. 불명예 제대자(, 병역 면제자는 제외)

5. 채용 관련 서류 허위기재 및 변조자

6. 수습기간 중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저촉된 자

- 공동육아이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원장이나 이사회로부터 3회 이상의 지적을 받은 경우

- 교사회의에 무단 불참하는 경우

- 교사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 교사교육에 무단으로 1/4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 3일 이상 무단 결근하는 경우

- 아이들의 안전보육에 소홀한 경우, 이는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한 사태로서 교사의 명백한 부주의가 입증된 경우를 말한다.

- 결근, 지각, 조퇴 등이 5회 이상인 경우

7. 미성년자

 

9(채용서류)

직원을 채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인사위원회에서 받은 다음 제8조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을 때 한하여 채용을 확정해야 한다.

- 자필이력서 1(사진부착)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 공동육아에 대한 의견 및 어린이집 활동계획서 1

- 간염 및 결핵검사서 1

-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1

 

10(보직)

직원의 보직은 능력, 특기, 전문지식 및 적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한다.

 

11(직원의 정원관리)

공동육아 터전의 조직, 직제 및 정원에 관하여는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12(건강진단)

- 직원은 연 1회 조합이 지정하는 기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건강진단의 비용은 조합이 부담한다.

 

13(기간제 교사)

조합은 필요에 따라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조합과 해당직원 협의 하에 결정하되, 조합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기간제 교사의 처우는 정교사와 동일하며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4장 급여

 

14(보수)

직원의 보수는 별도의 '급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5(정기승급)

신규채용 후 1년을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매년 1, 1호봉 이상 승급한다.

휴직 기간 중에는 정기 승급할 수 없다.

 

16(급여조정)

경기변동, 물가앙등, 조합의 재정상태 변동 등으로 인한 급여조정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 조정안을 총회에 제출하고 총회에서 결정한다.

 

5장 복무

 

1절 총칙

 

17(신의성실)

직원은 조합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헌신을 통하여 공동육아 터전의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한다.

 

 

18(신분보장)

조합은 조합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직원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직원은 신분이 보장된 기간에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

전 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한다.

1. 직원과 조합은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2. 교사는 3개월 간의 수습 기간을 거친 후 입사를 결정한다. 입사한 후에는 수습 기간을 근속에 포함한다.

3. 원장은 3개월간의 수습기간 후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4. 직원의 해직은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 징계 해고

- 조합의 해산

- 직원의 사망

5. 조합은 어린이집 여건의 변화 및 재정 압박에 의해 직원을 감원할 경우 교사회와의 합의에 의해 조정한다.

6. 부득이한 조합의 사정으로 직원의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조합은 직원의 취업을 최대한 알선한다.

 

2절 근무시간

 

19(교사의 근무)

전일제 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점심시간포함)으로 한다

 

20(영양교사의 근무)

영양교사의 근무시간은 오전 830분부터 오후 530분으로 한다

 

3절 직무

 

21(직무구분)

규정 제3조에 의한 직급별 근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원장의 직무

- 터전관리의 총괄

- 인사위원회의 당연직 이사

- 규정에 의한 인사관리

-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터전 어린이들의 안전 및 건강관리

- 교사회의 주재 및 교사교육

2. 주임교사의 직무

- 직원의 근태관리

- 원장의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

- 원장이 없을 때의 업무수행

- 교육 프로그램 개발

3. 교사의 직무

-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터전 어린이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증진

- 원장과 주임교사의 지시에 의한 기타업무 수행

- 터전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

- 담당 어린이들의 부모들과 날적이 교환

- 교대근무

4. 영양교사의 직무

- 터전 어린이 및 직원의 점심식사, 야간반 어린이 및 직원의 저녁식사 및 간식제공

 

4절 근태

 

22(근태관리)

근태는 규정 제19조에 의하여 원장이 관리하며 예기치 못한 결근, 지각, 조퇴 등의 사유 발생 시 가능한 신속한 방법으로 원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원장이 동일한 사고 발생 시에는 주임교사에게 통보한다. 주임교사가 동일한 사고 발생 시에는 근무교사 중 연장자에게 통보한다.

 

5절 휴일 및 휴가

 

23(터전의 휴일)

터전의 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2.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

3. 기타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24(연차 휴가)

조합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교사에게 연간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이듬해 최초로 부여되는 15일의 연차 휴가에서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뺀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당 1일의 휴가를 가산한다. ,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출산휴가 제외)

연차휴가는 교사의 요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급여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연차휴가는 1회 사용시 연속하여 3일을 사용하지 못한다.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이사회와 합의가 있는 경우에 원장의 허가를 얻어 사용할 수 있다.

연차휴가의 사용은 상호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일시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전 조정한다.

휴가의 사용은 발생한 년에 사용하며, 미사용시 해당년 12월에 수당 150%로 지급한다.

여름겨울휴가 -  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연차휴가를 연동해서 사용하도록 하며 연차휴가 중 10일을 여름겨울방학에 이어 5일씩 사용하도록 한다.

 

25(생리휴가)

여성 교사는 월 1회 무급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

 

26(임신 및 출산휴가정상적인 만기 출산과 임신 8월 이후부터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에는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임신 4월부터 임신 7월까지의 기간 중의 유산조산사산의 경우에는 산모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90일 이내의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890, 22~2760, 16~2130, 16미만 5일을 사용할 수 있다.

출산 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한다.

 

27(기타휴가)

모성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은 월1회 생리휴가를 정기검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예비군 및 민방위법에 의한 훈련기간

교사는 동절기, 하절기에 유급 휴가 5일씩을 사용할 수 있다.

 

28(경조휴가)

직원의 경조사 발생시 다음과 같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경조금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본인 결혼 : 휴가 5

부모 회갑(장인 장모, 시부모 동일) : 휴가1

자녀결혼 : 휴가 2

형제 자매 결혼 : 휴가 1

부모, 배우자, 자녀상 : 휴가 5

조부모, 형제 자매상 : 휴가 3

 

29(안식월)

교사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실경력을 기준으로 1월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다.

첫 안식월은 24개월에 1월의 유급휴가를 주며 두 번째 안식월부터는 36개월마다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 시기는 이사회 및 교사회와 합의하에 정한다.

안식월은 근속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후 6개월 이내에 부득이 퇴직할 시에는 안식월 기간의 급여를 반납하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교사가 보육의 안정을 위해 이사회 및 교사회와 협의하여 시기를 정한 경우 예외로 한다.

 

6절 교사교육

30(교사교육)

  조합은 교사들이 공동육아 이념에 대한 이해와 터전의 아이들에게 밝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사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교사교육과 관련한 비용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100% 지원,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일 경우 10만원은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을 개인부담하며, 20만원 초과일 경우는 50%를 지원한다.

조합 지원 하에 교사가 재교육을 받으면 일정기간 근무할 의무가 있다.

교사는 반드시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 정하는 공동육아 교사 성장체계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하여 한다.

1. 단계별 성장체계 : 현장학교1단계기초과정, 현장학교2단계교육실제과정, 현장학교3단계심화과정, 현장학교4단계전문과정

2. 개방적 성장체계 : 교사대회(여름, 겨울)

3. 직무교육 : 신입교사교육, 대표교사교육, 영양교사교육 

 

 

6장 휴직

 

31(휴직 요건 및 기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는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 휴직여부와 기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1. 육아를 제외한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한 청원(3개월 이하)

2. 질병(6개월 이하)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6개월 이하)

4. 업무상 재해

5. 자녀를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양육이 필요하게 된 때(1년 이하)

 

32(육아휴직)

자녀를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양육이 필요하게 된 때에 출산 휴가에 이어 휴직을 신청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만 1세 이전에 이사회와 협의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휴직을 신청하려는 직원은 휴직신청서와 진단서 또는 출산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체교사의 임용 등을 고려하여 휴직 예정일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휴직 연장시에도 휴직 종료일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첫째 자녀의 휴직에 이어 둘째 자녀의 출산으로 인한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첫째 자녀에 대한 휴직은 복직 신청을 함과 동시에 둘째 자녀에 대하여 휴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쌍생아의 경우에도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만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휴직 기간 동안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33(신분)

휴직한 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되나 해당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34(휴직시 급료)

별도의 급여 규정에 따른다.

 

35(근속연수)

311, 2, 3의 경우 휴직기간이 3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근속 연수에 산입한다.

314의 경우 해당 기간을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315의 경우 휴직 기간 중 최초 1년 이하의 기간은 근속 연속 연수에 산입한다.

 

 

36(복직)

휴직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복직하지 않을 시는 복직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휴직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고한다.

 

7장 퇴직

 

37(퇴직사유와 퇴직일자)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의 기준일자로 퇴직처리한다.(2015.3.27. 개정)

1. 사직서를 제출한 자 : 사직일자(사직시는 원장에게 2개월 전 미리 통보해야 하며 원장이 사직하고자 할 때는 이사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직시기는 1,2월을 원칙으로 한다.)(2015.3.27. 개정)

2. 휴직기간을 경과한 자 : 휴직기간 만료일자

3. 금고이상 형이 확정된 자 : 형의 선고일자 또는 인사위원회 의결 일자

4. 근무기간 중 3회 이상 무단 결근자 : 무단 결근 완료일자

5. 징계 해고자 : 해고 확정일자

6. 사망자 : 사망일자

 

 

8장 표창과 징계

 

1절 표창

 

38(표창)

조합 발전에 공이 큰 직원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39(표창시기)

1회로 하며, 조합 정기총회 개최 시에 이사회 대표가 시상한다.

 

2절 징계

 

40(징계 사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사, 결의에 따라 이사장이 징계한다.

1. 공동육아 터전과 관련된 제 규정 위반

2. 직원 간의 불화를 조성

3. 교사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4. 아이들의 안전보육 소홀(여기서 안전보육 소홀이라 함은 명백한 교사의 부주의 로 판명된 사항을 말한다. )

5. 부정 또는 불법 행위

6. 지각을 2회 이상 할 경우 경고하고, 무단 결근을 3회 이상하게 되면 해고할 수 있다.

7.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시 계약사항 불이행

 

41(징계의 종류와 처분)

1. 경고 : 이사장의 경고(서면 혹은 구두)

2. 해고(파면) : 직원으로서의 신분 박탈

42(징계에 대한 이의)

징계에 대해 부당한 처분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분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당한 사유로 판단되면 해당 징계를 무효화한다.

 

9장 보칙

 

43(해석)

이 규정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 및 명문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유권 해석 또는 결정에 의한다.

 

이 규정은 20028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44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53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63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67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73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83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3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3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11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1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33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328일부터 시행한다.

⑭ 이 규정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