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공동육아협동조합 급여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급여의 체계)급여의 체계와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초임과 호봉을 더한 금액)2. 호봉3. 근속수당4. 특근수당 : 시간외 수당, 연차수당, 들살이수당5. 특별수당 : 직책수당, 직무수당, 교육수당6. 상여금
제2장 급여 계산 및 지급
제3조 (급여계산일과 지급일)
급여는 당월 1일부터 기산하여 당월 말일까지로 마감 계산하고, 다음달 5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조 (급여의 지급)급여는 통장에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비상시 지급)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전도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가족의 길흉사, 질환, 부상으로 인한 피지급자의 청구2.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단수처리)급여 계산시 단수처리는 '원'단위까지 계산하고, 100원 미만은 절상한다.
제7조 (일할 계산)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 신규채용(발령일 기산)2. 휴직과 복직(발령일 기산)3. 해고(처분일 포함)4. 신규채용 후 1년 미만자가 급여계산 기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퇴직5. 무단으로 월간 3일을 초과하여 결근
제8조 (급여계산의 특례)급여 계산 기간 중 순직,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월간 만금으로 간주한다.
제3장 기본급
제9조 (수습기간의 급여)수습기간 중의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제10조 (기본급)기본급은 초임금과 호봉을 더한 것으로 한다.
제11조 (초임금)1. 전일제 교사의 초임금 : 1,355,937원
2. 반일제 교사의 초임금 : 847,460원(전일교사의 5/8)
제12조 (호봉의 개별조정)
① 호봉 책정은 본인의 학력, 해당부문 경력을 평정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호봉산정은 다음과 같다.
1. 학력 : 고졸 1호봉, 양성기관 1년에 대하여 1호봉, 전문대졸 해당학과 2호봉, 전문대졸 비전공자 1호봉, 대졸 해당학과 3호봉, 대졸 비전공자 2호봉, 대학원졸 해당학과 4호봉, 대학원졸 비전공자 3호봉
2. 경력 : 해당부문 경력 년수를 호봉수에 가산하되 1년 미만의 경력은 산정하지 않는다. 비관련 직장경력은 2년을 1호봉으로 산정하되 상한치를 3호봉으로 한다. 육아경력은 매 2년을 1호봉으로 하되 상한치를 3호봉으로 한다. 단, 비관련직장경력과 육아경력은 두 경력 중 택 1하고 공동육아 경력은 근속년수의 1.5배로 하되, 상한치를 5호봉으로 한다.
3. 군경력 : 경력산정과 동일함
4. 호봉 승급분 : 매해 호봉당 1만원으로 한다. 반일제 교사도 전일제교사에 준한다.
제13조 (원장의 급여)
원장의 급여는 이사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기본 근무시간)
기본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
제4장 제수당
제15조 (시간외수당)일일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때는 시간외수당을 150% 지급한다.
제16조 (연차수당)연차일수가 20일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휴가실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 (직책수당/직무수당)원장과 주임교사에 한해서 직책수당을 영양교사에게 직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8조 (근속수당)1년 이상 근속 시 1만원, 이후 매 1년 근속 시 2만원씩 지급한다. 반일제교사도 전일교사에 준한다.
제19조 (가족수당)
가장의 경우 부양가족 1인에 2만원씩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제5장 상여금
제20조 (상여금)3개월 이상 재직한 직원에 대해서는 연중 기본급의 2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2015.3.27. 개정)
제21조 (지급시기)
제 19조에 의한 상여금은 매월 균등 지급한다.
제6장 보칙
제22조 (퇴직금)
① 만 1년 이상 근속자가 퇴직할 때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월수를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단, 일 단위는 절사한다.
② 교사의 근무형태가 전일근무와 반일근무가 교체된 경우 각 근무형태시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근속월수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③ 조합은 매년 근속자 평균임금의 110%를 적립해 둔다.
제23조 (해고수당)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직원을 해고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일분의 해고수당을 지급한다. 단, 근속연수 1년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24조 (휴가시 급료)
경조사 : 어린이집 사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휴직시 급료)업무상 재해일 경우에만 기본급의 70%를 지급한다.
제26조 (해석)이 규정에서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유권해석 또는 결정에 의한다.
[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200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규정은 200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규정은 200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규정은 200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⑥ 이 규정은 200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⑦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⑧ 이 규정은 2010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⑨ 이 규정은 201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⑩ 이 규정은 201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⑪ 이 규정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⑫ 이 규정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⑬ 이 규정은 201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⑭ 이 규정은 2019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