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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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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공동육아협동조합 급여규정


1   총칙

 

1(목적)

본 규정은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급여의 체계)급여의 체계와 구성은 다음과 같다1. 기본급 (초임과 호봉을 더한 금액)2. 호봉3. 근속수당4. 특근수당 : 시간외 수당, 연차수당, 들살이수당5. 특별수당 : 직책수당, 직무수당, 교육수당6. 상여금

 

2   급여 계산 및 지급

3(급여계산일과 지급일)

급여는 당월 1일부터 기산하여 당월 말일까지로 마감 계산하고, 다음달 5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4(급여의 지급)급여는 통장에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비상시 지급)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전도하여 지급할 수 있다1. 본인이나 가족의 길흉사, 질환, 부상으로 인한 피지급자의 청구2.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단수처리)급여 계산시 단수처리는 ''단위까지 계산하고, 100원 미만은 절상한다.

7(일할 계산)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1. 신규채용(발령일 기산)2. 휴직과 복직(발령일 기산)3. 해고(처분일 포함)4. 신규채용 후 1년 미만자가 급여계산 기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퇴직5. 무단으로 월간 3일을 초과하여 결근

8(급여계산의 특례)급여 계산 기간 중 순직,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월간 만금으로 간주한다.

3   기본급

9(수습기간의 급여)수습기간 중의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10(기본급)기본급은 초임금과 호봉을 더한 것으로 한다.

11(초임금)1. 전일제 교사의 초임금 1,355,937

    2. 반일제 교사의 초임금 847,460(전일교사의 5/8)

 

12(호봉의 개별조정)

호봉 책정은 본인의 학력, 해당부문 경력을 평정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호봉산정은 다음과 같다.

1. 학력 : 고졸 1호봉양성기관 1년에 대하여 1호봉, 전문대졸 해당학과 2호봉, 전문대졸 비전공자 1호봉, 대졸 해당학과 3호봉, 대졸 비전공자 2호봉, 대학원졸 해당학과 4호봉, 대학원졸 비전공자 3호봉

2. 경력 : 해당부문 경력 년수를 호봉수에 가산하되 1년 미만의 경력은 산정하지 않는다. 비관련 직장경력은 2년을 1호봉으로 산정하되 상한치를 3호봉으로 한다. 육아경력은 매 2년을 1호봉으로 하되 상한치를 3호봉으로 한다. 비관련직장경력과 육아경력은 두 경력 중 택 1하고 공동육아 경력은 근속년수의 1.5배로 하되, 상한치를 5호봉으로 한다.

3. 군경력 : 경력산정과 동일함

4. 호봉 승급분 : 매해 호봉당 1만원으로 한다. 반일제 교사도 전일제교사에 준한다.

 

13(원장의 급여)

원장의 급여는 이사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4(기본 근무시간)

    기본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 40시간으로 한다.

4   제수당

 

15(시간외수당)일일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때는 시간외수당을 150% 지급한다.

 

16(연차수당)연차일수가 20일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휴가실시를 제한할 수 있다.

 

17(직책수당/직무수당)원장과 주임교사에 한해서 직책수당을 영양교사에게 직무수당을 지급한다.

 

18(근속수당)1년 이상 근속 시 1만원, 이후 매 1년 근속 시 2만원씩 지급한다. 반일제교사도 전일교사에 준한다.

 

19(가족수당)

가장의 경우 부양가족 1인에 2만원씩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5   상여금

 

20(상여금)3개월 이상 재직한 직원에 대해서는 연중 기본급의 2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2015.3.27. 개정)

 

21(지급시기)

19조에 의한 상여금은 매월 균등 지급한다.

6   보칙

 

22(퇴직금)

1년 이상 근속자가 퇴직할 때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월수를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 일 단위는 절사한다.

교사의 근무형태가 전일근무와 반일근무가 교체된 경우 각 근무형태시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근속월수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조합은 매년 근속자 평균임금의 110%를 적립해 둔다

 

23(해고수당)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직원을 해고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일분의 해고수당을 지급한다. , 근속연수 1년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24(휴가시 급료)

경조사 : 어린이집 사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25(휴직시 급료)업무상 재해일 경우에만 기본급의 70%를 지급한다.

 

26(해석)이 규정에서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유권해석 또는 결정에 의한다.

 

 

 

[ 부칙 ]

이 규정은 20028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44  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53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67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73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83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3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3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11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1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1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3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328일부터 시행한다.

⑭ 이 규정은 2019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