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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관 』
내용수정

 

춘천 공동육아협동조합 신나는어린이집 정관
2005년 3월 1일 제정
2009년 2월 22일 개정
2010년 8월 21일 개정
2012년 8월 25일 개정
2013년 2월 2일 개정
2013년 8월 25일 개정
2015년 1월 25일 개정
 
1장 총칙

1 (이름) 우리 조합은 춘천 공동육아 협동조합 신나는 어린이집이라 한다.
 
2 (설립목적) 우리 조합은 공동육아의 이념과 운영 방식에 동의하는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 설립, 운영하여 서로의 가치관을 나누고 성, 지역, 계층 및 신체나 정신의 장애에따른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하여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공동육아의 이념을 실천하는 데 목적을 둔다.
 
3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과의 관계)
1. 본 조합의 조합원 및 교사는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2. 본 조합의 조합원 및 교사는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회원으로 가입절차를 밟아야 한다.
3. 본 조합은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생활, 교육내용, 교사 근무조건, 부모참여 운영방식 등을 준수한다.
 
4 (사업) 우리 조합은 위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설립과 운영
2. 공동육아 협동조합 간의 연대 사업
3. 지역사회의 공동체 생활을 위한 사업
4. 공동육아의 사회제도화를 위한 사업
5. 공동육아 사업을 위한 기타 사업
6. 방과 후 교실 준비 사업
 
5 (조합의 책무)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6 (조합의 소재지) 우리 조합은 춘천시에 그 소재지를 둔다.
 
 
2장 조합원

7 (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1.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2.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부모조합원 :조합의 목적에 찬동하여 조합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가구
②교사조합원 : 조합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③후원회원: 조합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사람
④명예조합원: 1백만원 이상을 기부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사람.
 
8 (조합원 수의 제한) 조합원 자녀들이 공동육아 터전에서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합원의 수와 규모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한다.
 
9 (가입, 재가입) 조합원의 (재)가입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후 가입비, 출자금 납부 등 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가입한다.
2. 후원회원은 조합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사람
3. 명예조합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다.
4. 탈퇴한 조합원이 (재)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이전에 납부한 기부금만 유효하게 인정한다. 단, 그 외 모든 사항은 신입조합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5. 탈퇴 후 재가입을 원할 경우 이사회의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10 (권리) 조합원은 다음 권리를 갖는다.
1. 자녀를 조합의 공동육아 터전에 맡길 권리
2. 조합의 운영과 교육 전반에 관하여 발의, 건의, 문의, 참여할 권리
3. 회의에서의 의결권과 이사와 감사의 선거권, 피선거권
4. 공동육아의 일꾼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
5. 명예조합원은 이사회, 총회 시 발언권과 출석권을 가진다.
6. 후원회원은 조합의 운영과 교육 전반에 관하여 발의, 건의, 문의, 참여할 권리
 
11(의무) 조합원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1. 총회와 그 밖의 회의와 행사에 참석하고 활동할 의무
2. 출자금, 가입비, 조합비, 보육료, 총회에서 정한 기금 등을 납부해야 할 의무.
3. 조합의 정관과 규정을 지킬 의무
4. 조합원교육에 참석할 의무
5. 명예조합원은 10개월 이상 조합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12 (예비조합원과 예비등원)
1. 조합 가입을 원하는 가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예비조합원의 지위를 갖는다.
2. 예비조합원의 등원 시기는 이사회, 교사회와 협의한 후, 2주~4주 간의 예비 등원기를 가진다. 3. 예비등원기를 마친 예비조합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정식조합원의 지위를 갖는다.
 
13 (탈퇴)
1. 조합원은 탈퇴 희망일 60일 전에 이사회에 탈퇴의사를 전달하고 조합을 탈퇴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탙퇴 할 경우는 제외한다. 불가피한 사유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원 또는 등원 자녀가 장기간의 치료나 휴양을 필요로 할 때
2) 직장이전, 장기출장, 거주지 이전 등으로 공동육아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이사회가 판단한 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연 탈퇴된다.
1) 등원 자녀가 사망한 경우
2) 조합이 해산한 경우
3) 조합에서 제명한 경우
4) 등원자녀가 조합에서 정한 졸업 연령에 도달한 때
3.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탈퇴나 자연탈퇴가 아닌 탈퇴의 경우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운영보전비로 공제하고 출자금을 반환하며 이것으로 모자라는 경우 탈퇴조합원은 탈퇴일에서 10일 이내에 부족한 금액을 조합비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1) 탈퇴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59일 전에 통보한 때 : 50만원
2) 탈퇴하고자 하는 말로부터1일~29일 전에 통보한 때위 1)호에 제시된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
4.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등원시키는 경우에도, 위 규정을 각각 개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14(조합원의 제명)
1.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때에 조합은 총회의 결의로 당해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합의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자녀가 무단결석하는 행위
3) 이사회에 통보 없이 보육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는 행위
4) 위 1), 2), 3)의 사유 여부는 이사회의 판단에 따른다.
2.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5일 전에 그 조합원에 대하여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15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 반환)
1.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을 반환한다.
1) 제명에 의하지 않은 탈퇴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제명에 의한 탈퇴는 출자 지분의 10%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공제하고 반환
2. 출자지분의 산정은 탈퇴가 결정된 해당 월의 결산에 의해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출자금의 환급은 조합원이 원하는 탈퇴일 또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결정한 탈퇴일 이후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적립금이 없는 경우에는 신규조합원이 들어 온 이후에 환급하며 이 경우에도 6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조합원의 제명 또는 탈퇴에 의한 그 출자지분의 환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 및 정산 금액은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다.
 
 
3장조직
 
16 (기관)
1. 조합은 총회, 이사회, 감사로 이루어진다.
2. 조합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간사와 교사, 각종 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7 (총회)
1. 총회는 조합원과 교사로 구성하며 겨울총회와 여름총회,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총회는 재적 조합원 가구 수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3. 겨울총회는 매년 1월에, 여름총회는 매년 7-8월경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4. 임시총회는 재적조합원 가구 수 1/3 이상의 소집 요구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5. 이사장은 총회 소집 7일 전에 회의에 부칠 사안과 일시 및 장소를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
6. 총회 요구가 있음에도 이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7. 후원조합원과 명예조합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18 (총회의 의결)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하며, 전체 조합원의 2/3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출석 조합 가구 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출자금의 인상과 인하
3) 육아시설 및 보육비의 인상과 인하
4) 모든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의 추인
5) 조합원의 징계 및 제명
6) 조합의 해산, 합병 및 분할
7)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출석 조합 가구 수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이사장과 이사, 감사, 간사의 선출
2) 대표교사의 임명과 해임
3) 사업계획과 예산안의 동의 및 결산의 승인
4) 감사 보고서의 승인
5) 잉여금 및 손실금의 처리
6) 이사회가 상정한 안건의 의결 또는 추인
7)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에 대한 동의
8) 그 밖의 중요사항
3. 총회의 의결권은 가구당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교사회도 1표의 의결권을 부여한다.
 
19 (의결권의 대리)
1. 조합원은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조합원 중에서 대리인 1인을 선임하여 의 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2. 대리인은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며, 위임받을 수 있는 조합원 수는 1인으로 제한한다.
 
20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조합의 의결 사항을 집행한다.
2. 이사회는 이사장, 조합에 소속된 각 소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운영, 재정, 교육, 홍보, 시설의 5명의 이사와 교사대표로 구성되며, 간사를 둘 수 있다.
3.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간사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5. 이사회는 이사의 2/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이사회의 안건은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집행한다.
6. 이사회는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집행할 수 있고, 다만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7. 이사회는 이사장과 공동육아의 운영을 위해 운영, 재정, 교육, 홍보, 시설 등으로 일을 분담하고 소위원회의 구성과 연락의 책임을 맡는다.
8. 이사는 조합의 정관 및 규정과 총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공동육아 터전의 확립을 위해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9. 겨울총회 시 이사장, 5명의 이사 및 간사를 선출한다.
 
21 (이사회 대표)
1.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장은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이사장이 부득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운영, 교육, 재정, 시설, 홍보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신한다.
 
22 (이사회의 할 일)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1. 공동육아 터전의 운영을 맡는다.
2.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를 결정 집행한다.
3. 공동육아의 교육내용을 의결, 관리한다.
4. 교사의 임명, 징계, 해직을 결정한다.
5.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가입, 탈퇴를 결의한다.
6. 출자금을 관리, 운영한다.
7. 예산과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 의결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8. 보육료를 포함한 모든 수입과 지출을 결정하고 관리한다.
9. 재정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10. 조합의 홍보와 교육 및 조합원의 친목을 도모한다.
11. 조합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한다.
12. 각종 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한다.
13. 조합간의 연대 사업을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과 연계하여 집행한다.
14. 후원회원과 명예조합원을 위촉한다.
15. 겨울총회에 사업과 결산을 보고하고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제출한다. 16. 총회에 관하여 의결 내용과 그 경과를 게재한 의사록을 작성한다.
17. 이사회 회의록 비치를 의무화한다.
18. 조합원의 징계에 대해 발의한다.
19. 먹거리 및 일상 운영의 연락을 맡는다.
 
23 (교사대표)
1. 교사대표는 교사회에서 추천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
2. 교사대표는 이사회에 참석하고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교사회에서 집행한다.
3. 교사대표는 이사회에 교사회의 의결사항을 보고하고 교사회와 이사회의 교류역할을 한다.
4. 교사대표는 교사회의 책임을 맡고 교사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공동육아 터전의 모든 교육 내용과 업무를 맡는다.
5. 교사대표는 매달 진행하는 교육내용과 계획을 서면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의 추인을받는다.
6. 교사대표는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24 (교사회)
1. 교사회는 교사대표, 정교사로 이루어진다.
2. 교사대표는 교사회의를 주재한다.
3. 교사회는 공동육아의 교육내용과 운영에 관한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4. 교사회는 효율적인 교육의 실행을 위하여 교육소위와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다.
 
25 (교사)교사의 수와 자격은 공동육아를 하는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 규정에서 정하고 이사회가 관리한다.
 
26 (교사의 급여) 교사 및 기타 고용인의 급여는 교사 인사 규정에서 정하여 실행한다.
 
27 (감사) 감사는 1인을 둔다.
1. 감사는 2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감사는 매 분기별 조합의 사업, 회계와 공동육아의 터전운영 전반을 감사하며, 감사의 의견을 이사회에 제기할 수 있으며, 겨울총회에 보고한다.
3. 감사는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4. 이사장이 총회나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할 경우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의 소집을 한다.
 
28 (자문위원)
1. 전년도 이사들은 임기가 끝난 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2.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자문에 응해 주어야 한다.
 

4장재정

29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단 상반기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하반기는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나눈다.
 
30 (수입)
1. 조합의 재정은 가입비, 출자금, 보육료, 조합비, 운영보전비, 기부금(교사후원기부금, 운영 후원비), 공적기금으로 이루어진다..
2. 보육료 산정은 어린이 연령에 따라 차등을 두며 이사회에서 안을 만들어 총회에서 결정한다.
3. 기부금의 사용범위는 이사회에서 논의 후 결정한다.
4. 공적기금의 구성은 가구당 2만원 이상으로 하며 공적기금통장에 입금하고 기간은 졸업하는 시점으로 한다.
 
31 (가입비) 조합원은 일정액의 가입비를 내며 가입비는 돌려주지 않는다. 또한 탈퇴조합원이 재가입할 경우에도 가입비를 낸다. 다만, 졸업으로 인한 탈퇴의 경우는 휴회처리함으로써 조합원의 의무와 권리를 갖지 않게 된다. 이때 조합을 탈퇴할 경우에는 재가입시 신규가입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탈퇴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금을 보전하며 가입비를 내지 않는다
.
32 (출자금)
1. 조합원은 출자금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출자금의 규모는 자녀의 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400만원으로 한다.
3. 가입비는 아이 당 40만원으로 한다.
4. 약정된 출자금은 조합원 가입과 동시에 조합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 4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5.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 중에 생긴 잉여금이나 손실금에 대해 총회의 결의를 거쳐 다시 출자할 수 있다.
 
33 (공적자금)
졸업조합원과 탈퇴조합원은 출자금 중 50만원을 설립자금으로 기부한다.
단, 설립자금의 상환이 끝난 후에는 공적자금으로 기부한다. 공적기금의 목적, 재원, 관리, 해산과 공적기금관리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춘천 신나는어린이집 공적기금 관리규정”에 따른다.
 
34 (보육료) 보육료는 매월 교사급여와 운영비에 사용한다.
 
35 (조합비)
1. 조합원은 조합비를 매월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조합비는 가구당 월1만원으로 한다.
3. 조합비의 용도는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회비와 본 조합의 운영비로 쓰인다.
4. 조합운영비는 이사회에서 관리, 운영, 집행한다.
5. 매월 회비 규모와 사용내역은 겨울총회에서 보고한다.
 
36 (운영보전비)
1. 운영보전비는 정관 제2장12조(탈퇴) 3항에 의거 납부한 돈을 말한다.
2. 운영보전비는 조합원의 탈퇴시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한다.
3.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을 반환하기 전에 신규충원이 이루어질 경우는 운영보전비를 공제하지 않는다.
 
37 (지출) 지출은 총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에 기초하여 이사회에서 집행한다.
1. 가입비의 용도는 조합의 설립비용, 비품구입, 교구교재비용, 시설설비비용, 소모비용, 회의비용, 감가비용, 손실금 보전 등으로 사용한다.
2. 출자금의 용도는 공동육아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부동산 구매나 전세비용으로 한다. 출자금이 부족한 경우 월세, 관련단체 지원금, 후원금, 융자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
 
38 (예산과 결산) 조합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에서 작성하고 예산은 겨울총회에서, 결산은 여름과 겨울총회에서 각각 심의 결정한다.


 
5장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 처리

39 (법정적립금)
1. 조합은 매 회계분기 잉여금의 10/100이상을 조합원 출자 총액의 1/2이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이월손실금이 있을 때. 적립금의 계산은 당해 사업 분기의 잉여금에서 그 이월 손실금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2. 법정적립금은 손실금 보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40 (임의적립금)
1. 조합은 매 분기 잉여금의 1/20 이상의 금액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다음 사업 분기에 이월하여 교육사업 비용으로 충당하여 지출할 수 있다.
2.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발비, 교육비로 충당하여 지출할 수 있다.
 
41 (잉여금의 배당 또는 이월)
1.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에 대하여 결손금의 보전,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을 적립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 조합원의 출자에 비례하여 조합원에게 배당하거나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한다.
2. 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계산, 지급 및 출자금으로의 전입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거나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42 (손실금의 보전) 손실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월잉여금, 법정적립금, 가입비 순으로 이를 보전한다.
 
43 (조합의 채무와 채권)
1. 차입여부와 조건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실행하여야 한다.
2. 조합채무는 전 조합원이 책임진다.
3.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채무는 적정한 이율을 납부해야 한다.
 
44 (지분계산 및 출자금 환불)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계산은 다음 기준에 의해 행한다.
1. 불입 출자금에 대하여는 매 사업연도마다 이를 계산한다.
2. 제1 항 불입 출자금은 연도 말 결산 후 지급되는 잉여금에 의한 전입액을 포함한다.
3.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조합 해산의 경우에 한하여 계산하되 그 산정 방법은 총회에서 정한다.
4. 적자분 공제나 감자를 할 경우는 가구 기준이 아니라 아이 기준으로 한다. 단, 두 명의 자녀를 보내는 가구는 2배가 아니라 1.5배로 계산한다.
5.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금액과 산정된 지분 금액이 10원 미만되는 것은 이를 절사한다.

 
6장포상과 징계

45 (포상) 조합 발전에 공이 큰 조합원, 자문위원, 교사, 후원회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46 (징계) 다음의 경우 조합원을 징계하며 징계에는 벌금, 주의, 제명이 있다.
1. 조합의 사업과 재정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한 행위가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내용의 경중을 가려서 벌금과 주의를 줄 수 있으며 조합원의 제명을 총회에서 결정한다.
2. 출자금이나 보육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연체한 조합원에 대해서 이사회는 징계를 결의 할 수 있다.
3. 조합원이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 행사 및 사업에 불참시에는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4. 징계의 대상이 될 조합원은 이사회나 총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5. 벌금은 별도의 세부 규정을 따른다.

 
7장기타

47 (정관의 개정) 정관 개정의 발의는 조합원 1/3 이상의 서명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성립한다.
 
48 (규정)
1. 공동육아 터전의 운영에 관한 규정, 교사의 인사와 급여에 관한 규정 등 기타 필요한 규정을둘 수 있다.
2. 규정의 제정, 변경, 폐지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총회에서 추인한다.
3. 조합은 조합운영에 있어 정관 또는 각종 규정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육아 운영지침’을 참고하고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49 (조합의 해산)
1.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은 해산할 수 있다.
2. 조합이 파산하였을 때, 기타 조합이 해산할 사유가 생겼을 때 해산한다.
3. 해산할 때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이 때 청산인은 취임 즉시 조합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해산할 때에는 조합이 진 채무를 포함하여 청산하고 조합원에게 각각의 출자금을 반환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50 (조합의 합병과 분할)
1. 조합이 다른 단체와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합병을 위임 받은 기구가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조합이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 설립될 조합이 승계해야 할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51 (분쟁의 해결)
1. 조합과 조합원 사이, 조합원 상호간의 분쟁은 조합 내부에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조합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중재위원회에 의뢰한다.
3. 그 외 사항은 현행 법률에 따라 해결한다.
 
52 (조합의 재산)
1. 조합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기본재산은 춘천시 지내리 토지로 하며,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을 한다.
2. 기본재산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 교환, 임대하는 경우
-기본재산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차입하는 경우
 
53 (조합의 부채)
조합이 안고 있는 부채규모와 부채관계에 관해 이사회는 매 총회시 조합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49 (책임한계)조합의 교육활동과 운영에 관련된 민형사상의 책임을 이사장, 이사 및 대표교사에게 묻지 않고, 조합원의 공동책임으로 한다.
 

 
부칙
1 (운 영) 이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2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