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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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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공동육아협동조합 신나는어린이집 운영규정
 
 
 
2005. 03. 01. 개정
2007. 08. 25. 개정
2008. 02. 17. 개정
2008. 09. 07. 개정
2009. 02. 22. 개정
2010. 08. 21. 개정
2012. 08. 25. 개정
2013. 02. 22. 개정
2013. 08. 25. 개정
2014. 08. 23. 개정
2016. 01. 30. 개정
 
1 장 터전 운영에 관한 규정
 
 
1 (교사대표)
 
1. 교사대표는 교사회에서 추천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
2. 교사대표는 이사회에 참석하고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교사회에서 집행한다.
3. 교사대표는 이사회에 교사회의 의결사항을 보고하고 교사회와 이사회의 교류역할을 한다.
4. 교사대표는 교사회의 책임을 맡고 교사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공동육아 터전의 모든 교육 내용과 업무를 맡는다.
5. 교사대표는 매달 진행하는 교육 내용과 계획을 서면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2 (교사)
 
1. 어린이집 교사는 전일제 교사로 구성한다.
2. 교사는 아이들을 교육하고 운영 전반을 관장한다.
3. 교사의 근무 시간은 점심시간을 합하여 평일은 9시간으로 한다.
4. 교사의 근무시간 배정은 다음과 같다.
-평일: 오전 8오후 7
 
, 어린이집의 개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므로 순번을 정하여 교사 중 1인이 8시까지 출근하고 530분에 퇴근한다. 토요일의 근무는 교사 2인이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운영사항은 교사회와 이사회의 협의에 따른다.
 
5. 교사 1인당 아이의 수는 다음과 같다. , 교사 1인당 아이의 수는 터전 및 교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와 교사회의 협의로 조정될 수 있다.
 
1) 정원은 20명으로 하며
 
3개 방 구성 시
 
* 24개월 ~ 48개월 : 4
* 49개월 ~ 60개월 : 8
* 61개월 ~ 취학 전 : 8
 
 
3 (급식)
 
1. 아이들과 교사들의 식사를 담당할 영양교사를 둔다. (2009년부터 사무국에서 맛단지를 영양교사로 호칭 통일)
2. 영양교사의 근무시간은 교사회와 이사회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식사 시간은 다음과 같다.
오전 간식 : 930
점심 : 12
오후 간식 : 4
4. 식단은 영양교사 또는 운영소위에서 작성하여 교사회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한다.
 
 
4 (보육시간)
 
1. 보육시간은 평일인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2. 부모가 교사의 근무 시간을 넘겨 아이를 맡겨야 하는 경우 조합원들이 함께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공휴일에는 휴무한다. 다만, 조합원이 요청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터전의 시설 관리에 대해서 해당 조합원이 책임지는 것을 전제로 터전을 개방할 수 있다.
 
 
5 (방학 및 휴가)
 
1. 어린이집은 하절기, 동절기에 어린이 건강과 교사의 재교육, 휴식을 위하여 방학을 한다.
2. 방학 기간은 여름방학 5, 겨울방학 5일 연 10일로 한다. (개정)
3. 이사회는 방학을 실시하기 전 15일 이전에는 구체적인 방학일시를 확정하여 공고한다.
4. 근로자의 날(51) 휴원한다.
 
 
6 (시설 관리 및 청소)
 
1. 일상적인 청소는 교사 책임 하에 한다.
2. 시설 설비와 점검은 시설이사의 책임으로 한다.
3. 매주 청소는 2가구 1조가 되어 순번제로 돌아가며 하고, 그 시기와 순번은 운영소위에서 정하며, 가정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4. 대청소는 분기당 1회 실시하며 모든 조합원은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7 (비품)
 
1. 비품 정리는 교사 책임 하에 한다.
2. 식기류, 세면도구, 가구류 및 안전물품은 조합에서 비치한다.
3. 침구류는 조합원이 준비한다.
4. 기저귀는 조합원이 준비하고 관리한다.
 
 
8 (소모품)
 
1. 소모품 관리는 교사가 한다.
2. 필요한 물품이 있을 경우 각 소위별로 의견을 취합, 교사회와 협의 하여 비치한다.
 
 
9 (아이들의 안전사고와 질병)
 
1. 조합원과 교사들은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시설 설비를 갖추는 데 노력한다.
2. 보육중인 어린이는 조합의 부담으로 모두 상해 보험에 가입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으로 해결한다. 단 상해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경우 조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의 상호부조로 안전사고를 당한 아이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다.
3. 어린이가 감기 이외의 전염성이 강한 질병(수두, 홍역, 눈병 등)에 걸린 경우에는 완치 될 때까지 어린이집에 데려올 수 없다.
4. 어린이집에 등원한 후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걸린 것이 발견되면, 교사는 즉시 부모에게 연락하여 귀가하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귀가하기 전까지는 교사와 함께 따로 보호한다.
5. 보육중인 어린이에게 응급 처치를 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할 때, 교사는 즉시 응급 처치를 실시한 뒤 부모에게 연락을 하여야 한다.
 
 
10(교사의 교육지원)
 
1. 교사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참가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 다.
2.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에서 주관하는 교사대회의 참석비용은 조합에서 전액 부담 한다. , 현장학교 기초단계의 이수는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심화단계는 조합의 일 부지원을 받는다.
3. 교사의 재교육비는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결정한다.
4. 교사의 교육프로그램 참가 등은 이사회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다.
 
 
11(건강진단)
 
1. 어린이집 원아들과 종사자들은 연 1회 조합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2. 종사자의 건강진단 비용은 조합이 부담하고, 원아들의 경우는 각 부모가 부담한다.
 
 
 
12(어린이집의 임대와 사용)
 
1. 주말이나 휴일, 방학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어린이집을 임대할 수 있다.
2. 임대 사용료는 1박당 10만원으로 한다.
3. 조합원이 교육활동이나 전체 조합활동과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경우 1만원의 이용료를 납부한다. (, 터전 동아리활동은 예외로 하며, 비조합원이 이용할 경우 에는 2만원의 이용료를 납부한다.)
4. 어린이집 이용시는 운영이사에게 사전에 알린다.
5. 시설에 대해 훼손이 있을 경우 보상을 받으며 청소는 이용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이사장 수익금 통장에서 관리된다. 사용범위는 이사회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2 장 터전 가입비와 보육료에 관한 규정
 
 
13 (보육료)
1. 보육료는 아이의 연령에 따라 차등 부과하며 조합원의 수, 아이의 수, 교사의 수, 반 구성 상황에 따라 매년 별도로 정하며 총회에서 결정한다.
 
보육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보육료 (정부지원금 포함)
4 세 이하 54 만원
5 51 만원
6 48 만원
7 45 만원
 
 
2. 보육료는 당월 15- 20일까지 정해진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3. 보육료는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달로부터 자격을 상실한 달까지 내야 한다. , 질병 등으로 어린이집에 일정기간 보낼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1개월 미만인 경우 전액을 부담하고, 3개월 미만까지는 식비를 감액하며, 6개월 미만의 경우는 보육료의 50%를 부담한다. 6개월이 경과할 경우에는 출자금을 반환 받고 탈퇴하거나 대 기자로 기다린다
4. 두 자녀를 터전에 맡길 경우 보육료 총액의 90%, 세 자녀를 맡길 경우 보육료 총액의 90%, 조합원교사가 한 자녀를 맡길 경우 보육료 총액의 90%를 납부한다.
(2016130일 개정)
 
5. 한부모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 보육료의 10%를 감하여 납부한다.
6. 신입조합원의 첫 달 보육료는 그 달의 시작 일부터 일수를 산정하여 계산하며, 탈퇴조합원의 마지막 달 보육료는 그 달의 일수와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납부한다.
7. 운영 회계 상 적자가 발생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들에게 특별보육비를 징수 할 수 있다.
8. 조합원의 자녀가 터전등원 후에 발생한 사고로 연속 15일 이상 등원하지 못할 경우 당월 보육료는‘(등원하지 못한 일수/30) × 보육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이미 납부한 경우는 이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9. 신나는 어린이집은 출자금 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어린이집 운영손실금 보전액은 매회 여름과 겨울총회에 재정 결산을 통해 가구당 정산한다.
손실금 보전 금액 계산법은 정관 444항에 따른다.( 2014. 08. 23 신설 )
 
. 131항의 보육료는 201431일부터 시행한다.
 
3 장 조합원에 관한 규정
 
14 (부모일일교사)
 
1. 조합원은 모두 부모일일교사로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부모일일교사란 교육아마를 지칭한다.)
 
2. 온전히 하루를 아이들과 함께 하는 부모일일교사는 모든 가구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순번은 이사회(교육 소위)에서 취합하여 공고하고, 순번은 가정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교육아마 의무횟수에 대한 계산은 교사회가 요구한 연간 총 교육아마 필요횟수 를 총가구수로 나누며 그 결과를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으로 한다. (, 본 항에 대한 시행일은 201131일자로 한다.)
 
3. 부모일일교사는 교사가 휴가나 교육을 갔을 때, 그 자리를 대신하는 역할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아마 활동 전 반드시 해당 교사와 대화하고 수행한다(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관심 분야, 기타 활동 등).
4. 아마는 교육, 청소, 차량 아마로 구분되며, 각각 별도의 순번으로 진행된다. 사정으로 인 하여 순번을 바꿀 시는 해당 누리터에 알린다. 왕복 차량아마를 3회 할 경우, 교육아마 를 1회 한 것으로 인정하며 토요일은 반일아마로 인정한다.
조합의 전체 참여(총회, 조합원교육, 통합방모임)행사에 교육이사의 교육아마 소집이 있을 경우 반일아마를 인정한다.
5. 아마 활동 후 반드시 누리터에 쓰도록 한다.
6. 아마를 통해 다른 아이들도 내 아이처럼 보살펴 봄으로써 공동육아의 이해도 높일 수 있고, 선생님과 유대감도 싹틔울 수 있다.
7. 일일부모교사의 근무시간은 교사회, 교육소위와 협의 후 결정한다.
8. 교육아마 순번인 조합원이 사정이 있어 대체교사를 요구할 때에는 자원의 형식으로 조합원 중에서 대체교사를 쓴다.
 
 
15 (조합원수의 제한) 조합원 자녀들이 공동육아 터전에서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도록 조합원의 수를 20가구까지로 한다.
 
16 (교사와 부모의 의견교환) 교사와 부모는 날적이, 방모임, 소위모임 등을 통해 아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17 (대기자)
 
1. 터전의 방별 아동수 제한 등의 사유로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을 경우 가입비를 납부하 면 대 기자의 자격을 얻게 된다. 이때 대기자의 가입비는 정식 가입비의 1/2이다.
2. 대기자가 미리 납부한 가입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3. 선순위 대기자가 충원대상이 되었을 때, 3일 이내에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후순위 대기 자가 충 원대상이 된다.
 
18 (가입절차)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다음의 가입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아이와 아이 부모를 교사회와 교육이사가 면접
2. 이사회의 조합가입 승인을 획득한 대기자는 조합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가입비 1/2를 납부한다.
 
 
19 (가입신청서) 조합에 신규로 가입하는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조합원 가입신청서
2. 설문조사서
3. 기타 이사회에서 요청하는 서류
 
20 (등원절차) 조합에 가입이 확정된 부모와 아이의 등원절차는 다음과 같다. , 적응과정은 아이의 발달상황이나 부모의 상황에 따라 교사회에서 조절할 수 있다.
 
1. 부모는 최소한 3일을 아이와 함께 등원한다.
2. 2-3주 적응기간을 갖는다.
3. 적응기간 중 부모 중 한 명은 하루 터전생활을 함께 한다.
4. 적응과정이 끝나면 교사대표와 담임교사 상담을 갖는다.
5. 적응과정이 끝나면 교사대표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4 장 이사와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
 
21 (이사와 소위의 역할)
 
1. 모든 조합원은 총회에서 이사로 선출될 경우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반드시 이사직을 수행해야 한다.
2.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며 이사장을 제외한 전 조합원이 위원이 된 다.
3. 모든 조합원(예비조합원 포함)은 참여할 소위를 의무적으로 선택하고 참여해야 한다.
4. 소위원회는 각 이사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5. 각 이사와 소위의 역할을 다음과 같다.
 
<1> 운영이사, 소위
1)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 기획 점검한다.
 
2) 개원잔치, 야유회, 송별회, 환영회, 조합원 총회 등 주요 행사의 기획, 준비, 진행을 총괄 한다.
 
 
 
3) 어린이집 1년 운영계획서를 작성한다.
 
4)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규정, 규칙의 초안을 작성한다.
 
5) 조합원들의 회의 및 행사 참석 여부를 파악하여 재정소위에 보고한다.
 
6) 청소아마 활동을 관리하고 조정한다.
 
7) 각종 서식 및 기타 자료를 총괄하고 관리한다.
 
8) 영양교사와 의사 소통을 원활히 하고 필요물품을 지원한다. (090627 신설)
 
9) 교육과 시설소관 이외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를 걷어 관리한다. (090627 신설)
 
 
<2> 재정이사, 소위
 
1)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지출과 보육료 수입 및 출자금을 관리한다.
 
2) 급여규정의 초안을 작성한다.
 
3) 매월 예산안과 결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4) 1년 예산안과 결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3> 교육이사, 소위
1) 신입조합원의 교육 및 기존조합원의 재교육을 담당한다.
 
2) 조합원과 교사 간에 어린이집 전반에 관한 의사소통 채널로 기능한다.
 
3) 공동육아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 내용과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제안한다.
 
4) 예비조합원의 가입 상담을 맡고 대기자를 관리한다.
 
5) 어린이집의 교육내용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서를 작성한다.
 
6) 조합원 교육 불참시 벌금을 부과한다.
 
7) 교육아마 활동을 관리하고 조정한다.
 
<4> 홍보이사, 소위
1)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2) 조합을 대외에 홍보하는 활동을 한다.
 
3) 조합 홈페이지를 유지, 관리한다.
 
4)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5)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를 통합한 편집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5>. 시설이사, 소위
1) 어린이집의 시설, 위생 상태를 점검 보수하는 일을 총괄하고 관리한다.
 
2) 터전이 이사해야 할 경우 주택을 물색하거나 시설을 마련하는 일을 주관한다.
 
3) 아이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비책이나 방안을 마련한다.
 
4) 시설아마 불참시 벌금을 부과한다.
 
 
22 (방모임)
 
1. 각 방의 방장은 매달 방별 모임을 주관한다.
2. 방장은 방별 모임에서 나온 조합원의 요구를 수렴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교육을 위한 업무에서 교육 소위와 긴밀히 협조한다.
 
5 장 벌칙, 벌금, 상조 운영에 관한 규정
 
23(목적) 이 규정은 공동육아협동조합의 각종 행사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육아의 이념을 실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4(벌칙) 조합원은 총회, 소위원회, 조합원교육, 청소, 아마활동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원이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벌금, 주의,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각종 회의와 모임 불참시 벌금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벌금을 부과한다.
 
2.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조합원에게 이사장이 서면으로 주의를 준다.
 
1) 총회에 연속 2회 불참시
2) 총회 이외의 회의와 조합원교육에 연속 2회 불참시
3) 부모일일교사, 시설모임, 청소에 연속 2회 이상 불참시
 
3. 조합원이 2회 이상 주의를 받고도 개선의 징후가 없는 경우 이사회가 총회에 부의하여 총회의 결의로 해당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 제명 조합원은 제명을 의결하는 총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
 
 
25 (종류) 벌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불참 시는 3만원, 전체조합원교육 불참 시는 1만원, 시설 모임 불참 시는 2~3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 시설모임 불참은 작업량에 따라 벌금액을 정하여 미리 공지한 다.
2. 2월말 정산을 통해 평균 부모일일교사(교육아마) 횟수를 채우지 못한 조합원에게는 1회 당 5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 차량아마와 교육아마의 횟수의 합산 후, 발생하는 소수 점 이하는 절사한다.
3.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나 시설 모임에 불참하는 경우도 예외 없이 벌금을 내며 이 경우의 벌금은 조합발전기금의 성격을 띤다. ,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사안이나 천재지변, 사고 등에 따른 것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예외로 한다.
 
 
26 (납부기한) 이사회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조합원은 벌금부과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위 벌금을 기한내 성실히 납부하지 않을 때는 명단을 공개하고 탈퇴시 출자금에서 공제한다.
 
 
27 (벌금의 사용)
 
1. 위 제 2조에 해당되어 납부한 벌금의 사용은 이사회에 위임한다.
2. 이사회는 기 납부된 벌금 액수 및 사용 내역을 조합원에게 총회 시 공개한다.
 
28 (경조사 및 조합원 상해)
 
1. 조합원의 경조사에 다음과 같이 경조금을 지급한다.
 
1) 부모, 배우자, 자녀상 : 10만원의 조의금
2) 조부모 및 형제자매상 : 10만원의 조의금
3) 경조금은 전체 조합가구가 부담한다.
 
2. 터전과 관련된 사안으로 조합원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적정 범위에서 지원한다.
 
1) 상황에 따라 이사회에서 금액을 결정해 지급한다.
2) 상해시 10만원의 위로금을 조합에서 지급한다.
3) 상해지원 비용은 전체 조합가구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29 (기타)
 
1. 조합원 간의 친목과 우애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매년 1회 이상의 단합대회나 야유회를 가진다.
2. 조합 전체 모임시 회비가 있는 경우는 조합원 전원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3. 조합 탈퇴시에는 조합에서 송별회를 한다.
4. 교사의 경조휴가(교사 인사규정 제 21)와 관련된 경조금은 전체 조합가구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1 (운영)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 및 명문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유권 해석에 따르고 총회에서 추인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의 시행은 2014823일부터 시행한다.
 
13 (시행일) 이 규정의 시행은 20161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