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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내용수정

 

두껍아 두껍아 뭐하니 어린이집 정관

 
 
 
 
 
 
1997.07.00 제정
2002.04.20 개정
2003.02.00 개정
2004.02.00 개정
2006.05.31 개정
2006.09.26 개정
2008.10.01 개정
2009.01.10 개정
2009.11.20 개정
2010.12.17 개정
 

 

구분

현행

제 1 장

총칙

제 1 조 (이름) 본 조합은 분당광주 두껍아두껍아뭐하니 공동육아 협동조합이라 한다.

 

제 2 조 (설립목적) 이 조합은 공동육아의 이념과 운영 방식에 기초하여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 설립, 운영하여 서로의 가치관과 목적을 수렴하고 관심과 사랑을 나누면서 성, 지역, 계층 및 신체나 정신의 장애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하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양육의 장을 마련한다. 

 

제 3 조 (사업) 조합은 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공동육아 터전의 설립과 운영

2.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연대 사업

3. 지역사회의 공동체 생활을 위한 사업

4. 공동육아의 사회 제도화를 위한 사업

5. 공동육아 사업을 위한 기타 사업 

 

제 4 조 (조합의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284-9

 

제 5 조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과의 관계)

1. 본 조합의 조합원(부모와 교사)은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2. 본 조합에 조합원(부모와 교사)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회원으로 가입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본 조합은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 정하는 시설 기준과 생활, 교육내용, 교사 근무조건, 부모참여 운영방식 등을 준수한다.

 제 2 장

조합원

제 6 조 (자격) 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원과 명예조합원, 후원 회원으로 한다.

1. 조합원은 조합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자녀를 조합의 공동육아 터전에 맡긴 사람을 지칭한다.

2. 명예조합원은

가. 두껍아 졸업이나 탈퇴 시에 반환받을 출자금 중 5구좌 (1구좌 십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두껍아 발전기금으로 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이나

나. 본 조합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졸업한 조합원, 본 조합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전현직 교사 또는 교사회로서 조합에 일정한 금액의 기금을 출자한 사람으로 한다. 

3. 후원회원은 조합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내용, 시설설비, 교재교구, 행정적 법적 지원, 후원금 등으로 조합을 지원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후원회원이 된다.

 

제 7 조 (조합원의 수의 제한) 조합원 자녀들이 공동육아 터전에서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합원의 수와 규모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한다.

 

제 8 조 (가입) 조합원의 가입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사회와의 면접을 거쳐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이사회의 가입동의를 얻는 사람은 규정된 출자금을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제 9 조 (권리) 조합원은 다음 권리를 갖는다.

1. 자녀를 조합의 공동육아 터전에 맡길 권리.

2. 조합의 운영과 교육 전반에 관하여 발의, 건의, 문의, 참여할 권리

3. 회의에서의 의결권과 이사와 감사의 선거권, 피선거권, 공동육아의 일꾼으로 직접 참여할 권리.

 

제 10 조 (의무) 조합원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1. 총회와 그 밖의 회의에 참석하고 활동할 의무.

2. 조합원 교육에 참석할 의무.

3. 보육비를 낼 의무.

4. 규정에서 정한 각종 활동에 참석할 의무.

5. 조합의 정관과 규정을 성실히 지킬 의무.

6. 가구당 최소 1회의 이사회 구성원으로 임기를 마칠 의무.

가. 부득이한 경우 임기종료 2개월 이전에 사임할 경우 전체 임기의 수행으로 본다.

나. 1회 임기(1년)는 나누어서 수행할 수 있다.

 

 

제 11 조 (조합의 탈퇴)

1. 조합원은 자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가. 조합에서 정한 연령에 도달하였을 때.

나. 사망하거나 사고 혹은 질병으로 장기간의 치료 및 휴양이 필요할 때.

다. 공동육아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교사회 및 이사회가 판단할 때.

2.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탈퇴할 수 있다.

가. 장기 출장 혹은 거주지 이동 등의 사유로 공동육아에 참여가 불가능하게 된 때.

나. 조합원이 탈퇴를 희망하고 이사회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때.

3. 조합원은 제명 결의가 있을 때 탈퇴하여야 한다.

4. 조합원의 탈퇴는 당해 조합원이 이사회에 탈퇴사유를 서면으로 원하는 날짜 3개월 이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탈퇴 시기는 탈퇴예정일로 부터 2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12 조 (조합원의 제명)

1.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때에 조합은 총회의 결의로 당해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의 의무를 방해하거나 조합의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를 1개월 이상 무단 결석하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보육비를 체납하는 행위.

라. 위 1,2,3의 정당한 사유 유무는 이사회의 판단에 따름.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5일 전에 그 조합원에 대하여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제 13 조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 반환)

1.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을 반환한다.

가. 조합원 중 제명에 의하지 않은 탈퇴의 경우 출자지분 중 10구좌 (1구좌 십만원) 이상을 터전발전 기금으로 기부한 후의 잔액

나. 일년 이상 조합운영에 참여한 조합원으로서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고 탈퇴하는 경우, 출자 지분중 5구좌를 추가로 터전발전 기금으로 기부한 후의 잔액

다. 제명에 의한 탈퇴는 피해액은 따로 보상하고 출자지분의 1/10 이하를 벌칙금으로 하며 그 금액은 총회에서 정한다.

2. 출자금 반환은 탈퇴일 이후 1년 이내로 한다. 단, 예비비가 부족한 경우 총회의 결의로 반환시기를 연기하되 최대 3년을경과할 수 없다. 단, 1년 경과후에는 소정의 금리(경과시점의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합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3. 조합원의 탈퇴와 그 출자지분의 환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조합원이 부담한다.

제 3 장

명예조합원 및 후원회원

제 14 조 (명예조합원의 권리) 명예조합원은 조합의 해산, 합병, 분할, 파산 시 터전 발전기금관리위원회를 통하여 터전 관리기금의 처분에 대하여 심의, 의결할 권리를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권리를 갖는다.

 

제 15 조 (후원회원의 권리) 조합의 운영과 교육 전반에 관하여 발의, 건의, 문의,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 16 조 (동문회) 동문회는 본 조합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졸업한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비용을 납부하고 터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 4 장

조직

제 17 조 (기관)

1. 조합은 총회와 이사회, 감사, 기금관리위원회로 이루어진다.

2. 조합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원장과 교사, 각종 위원회 고문을 둘 수 있다.

 

제 18 조 (총회)

1.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총회는 재적 조합원 가구(추가)의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2회 회계분기 종료 전, 후 1개월 이내에 이사회 대표가 소집한다.

4. 임시총회는 재적 조합원 가구(추가)1/3이상의 소집 요구나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대표가 소집한다.

5. 이사회 대표는 최소한 총회 소집 7일 전에 회의에 부칠 사안과 일시 및 장소를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

6. 총회 소집 요구가 있음에도 이사회 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7. 다만 조합의 해산, 합병, 분할과 관련한 총회의 경우, 명예조합원 및 후원회원에게도 필히 공지하고 기금관리위원회의 기금처분에 관한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19 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하며 재적 조합원 가구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가구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다만, 제 12조 조합원의 제명, 제 42 조 정관의 개정, 제 44조 조합의 해산, 제45조 합병 또는 분할, 본 조 제 11 항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은 재적 조합원 가구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1. 이사회 대표와 감사의 선출.

2. 정관의 개정.

3. 출자금의 증가와 감소.

4. 보육비의 증감에 대한 의결.

5. 원장의 선출과 해임.

6. 사업 계획안, 예산안의 동의와 결산의 승인.

7. 이사회가 상정한 안건의 의결 또는 추인.

8. 조합원의 징계와 제명.

9. 감사 보고서의 승인.

10. 조합의 해산, 합병, 또는 분할.

11.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12. 잉여금 및 손실금의 처리.

13. 그 밖의 중요 사항.

 

제 20 조 (의결권 및 의결권의 대리)

1. 의결권은 조합원인 아마 1인당 각 1표로 한다.

2.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인 조합원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으로 한다.

 

제 21 조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이사회 대표가 소집하며 조합의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2. 이사회는 이사회 대표, 이사회대표가 선임한 이사, 대표교사로 구성하되 이사는 5-7인으로 한다.

3.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이사회는 이사의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이사회의 안건은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집행한다.

 5. 이사회는 제 19조 총회 결의사항에 준하는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집행할 수 있고 다만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그 집행일로부터 1월내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6. 이사회는 운영, 교육, 재정, 시설, 홍보 등으로 일을 분담하고 각 집행기구를 구성, 운영할 수 있고, 효율적인 업무 집행을 위해 유급 사무장을 들 수 있다.

 7. 이사는 조합의 정관 및 규정과 총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공동육아 터전의 확립을 위해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 22 조 (이사회 대표)

1. 이사회 대표는 조합을 대표하여 조합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회 대표는 회의에서 의결에 참가한다.

3. 이사회 대표의 유고 시는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신한다.

 

제 23 조 (이사회의 할 일)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1. 공동육아 터전의 운영을 맡는다.

2.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를 의결한다.

3. 공동육아의 교육내용을 관리하고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이를 상정한다.

4. 교사의 임명과 해직을 결정한다.

5.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를 결의한다.

6. 출자금을 관리 운영한다.

7. 예산과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 의결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8. 보육비를 포함한 모든 수입과 지출을 결정하고 관리한다.

9. 재정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10. 조합의 홍보와 교육 및 조합원의 친목을 도모한다.

11. 조합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한다.

12. 조합간의 연대 사업을 공동육아 연구원과 연계하여 집행한다.

13. 후원회원을 위촉한다.

14. 정기총회에 사업과 결산을 보고하고 사업 계획안과 예산안을 제출한다.

15. 총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한다.

16. 이사회 회의록을 반드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7.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동의

18. 기금관리위원회 운영

19. 방모임에서 수렴된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집행

 

제 24 조 (감사) 감사는 1인 이상을 둔다.

 1. 감사는 총회에서 정하며 전임 이사중에서 선출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감사는 매 반기별 조합의 사업, 회계 그리고 공동육아의 터전 운영 전반을 감시하며, 감사의 의견을 이사회에 제기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 25 조 (고문)

1. 전년도 이사들은 임기가 끝난 후에 고문으로 활동한다.

2.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고문은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자문에 응해 주어야 한다.

제5장 재정

제 26 조 (회계분기) 조합의 회계분기는 매년 2회로써 1분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 2분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 까지로 한다.

 

제 27 조 (수입)

1. 조합의 재정은 가입비, 출자금, 후원회비, 보육비, 기타로 이루어진다. 

2. 보육비와 출자금의 산정은 어린이 연령과 조합원의 수입 및 재산의 정도에 따라 차등 구분을 두고 이사회에서 안을 만들어서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28 조 (가입비)

1. 조합원은 60만원의 가입비를 내며 가입비는 탈퇴, 제명 및 졸업의 경우를 포함한 일체의 조합원 지위 상실 시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2. 가입비는 사전아마 후 1주일 안에 납부하여야 한다.

3. 등원하지 않고 탈퇴할 경우 70%를 공제하고 돌려주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전액 환불한다.

 

제 29 조 (출자금)

1. 조합원은 출자금을 조합에 납부하여야한다.

2. 기본 출자금의 규모는 공동육아의 터전에 1자녀를 맡긴 경우850만원, 2자녀를 맡긴 경우 1100만원으로 한다.

3. 약정된 출자금은 조합원의 가입과 동시에 전액을 조합에 내야한다. 단, 조합원이 희망하고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등원일로부터 3개월로 분납 할 수 있다.

4.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출자를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30 조 (출자금의 환불) 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의 청구에 의해 출자금을 환불한다. 다만, 환불의 절차와 규모는 제 1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 31 조 (지출) 지출은 총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에 기초하여 이사회에서 집행한다.

 1. 보육비 및 가입비의 용도는 시설설비 비용, 운영비 등으로 한다.

 2. 출자금의 용도는 공동육아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부동산 구매나 전세비용 및 기타비용으로 한다. 출자금이 부족한 경우 월세, 융자, 후 원금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제 32 조 (예산 및 결산) 조합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에서 작성하고 정기 총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 33 조 (공적자금)

 1. 조합은 공동육아의 사회적 공공성을 지향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공적자금을 조성하고 운영한다.

 2. 조합 탈퇴 시 의무적으로 5구좌(1구좌 십만원) 이상을 공적자금으로 기부하여야 한다.

 3. 조합은 공적자금의 운용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운용규정에 따라 공적자금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 6 장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 처리

제 34 조(법정 적립금) 삭제

 

제 35 조 (임의 적립금)

1. 조합은 매 사업분기 잉여금의 1/20이상의 금액을 임의 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다음 사업분기에 이월하여 교육사업 비용으로 충당하여 지출할 수 있다.

 2. 임의 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발비, 교육비로 충당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 36 조 (잉여금의 배당 또는 이월)

 1.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에 대하여 결손금을 보전 또는 임의적립금을 적립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 터전발전기금으로 적립하거나 다음 사업 연도에 이월한다.

2. 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계산, 지급 및 출자금으로의 전입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거나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37 조 (손실금의 보전)

1. 손실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월잉여금에서 보전하고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조합원의 추가 보육료납부로 보전한다.

2. 추가 보육료납부액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 1자녀 : 100%

나. 2자녀 : 150%

 

제 38 조 (조합채무와 채권)

1. 적자상태에서 차입여부와 조건 등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조합채무는 전 조합원이 지분에 따라 책임진다. 탈퇴조합원도 탈퇴 시 이미 생긴 채무에 대해서 책임진다. 단, 새 조합원의 가입으로 변제될 성질의 채무는 새 조합원의 가입으로 그 채무를 면한다.

3.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채무는 적정한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제 39 조 (지분 계산 및 터전발전기금의 관리) 

1. (지분계산)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당해 조합원이 불입한 출자금에 한한다.

2. (터전발전기금) 조합은 각 조합원이 탈퇴시 기부한 5구좌(1구좌 십만원), 잉여금 중 터전발전기금으로 전입한 금액, 기타 후원금 및 기부금 등의 행위로 발생한 자금을 터전발전기금(이하 기금)으로 운용한다.

3. 기금은 조합의 터전 마련을 위한 자금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4. 조합은 기금의 올바른 운용을 위해 기금의 사용용도 등을 규정한 터전발전기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운영한다.

제 7 장

포상과 징계

제 40 조 (포상) 조합 발전에 공이 큰 조합원, 자문위원, 교사, 후원회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제 41 조 (징계) 다음 경우 조합원을 징계하며, 징계에는 벌금, 주의, 제명이 있다.

1. 조합의 사업과 재정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한 행위가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내용의 경중을 가려서 벌금과 주의를 줄 수 있으며 조합원의 제명은 총회 결의로 한다.

2. 출자금이나 보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연체한 조합원에 대해서 이사회는 징계를 결의할 수 있다.

3. 조합원이 참석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 행사 및 사업에 불참시에는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4. 징계의 대상이 될 조합원은 이사회나 총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제 8 장

기타

제 42 조 (정관의 개정) 정관 개정의 발의는 조합원 1/3 이상의 서명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성립한다.

 

제 43 조 (규정)

1. 공동육아 터전의 운영에 관한 규정, 교사의 인사와 급여에 관한 규정 등 기타 필요한 규정을 둘 수 있다.

2. 규정의 제정, 변경, 폐지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총회에서 추인한다.

 

제 44 조 (조합의 해산)

1.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은 해산할 수 있다.

2. 조합이 파산하였을 때 해산한다.

3. 해산할 때에는 이사회 대표가 청산인이 된다. 이때 청산인은 취임 즉시 조합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해산할 때에는 조합이 진 채무를 포함하여 청산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공동육아 발전기금으로 공동육아 사무국에 기탁하거나 저소득 자녀 양육기관 등에 기부한다.

 

제 45 조 (합병과 분할)

1. 조합이 다른 단체와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합병을 위임받은 기구가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조합이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 설립될 조합이 승계해야 할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46 조 (분쟁의 해결)

1. 조합과 조합원 사이, 조합원 상호간의 분쟁은 조합내부에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조합 내부에게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공동육아사무국에 조정을 요청 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 1 조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2 조 (시행일) 조합의 정관은 200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정관 제 10조 조합의 탈퇴부분 개정(2002년 4월 20일 개정)  

조합원의 탈퇴는 당해 조합원이 이사회에 탈퇴사유를 서면으로 원하는 날짜 3개월 이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탈퇴시기는 조합원이 원하는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 조합원의 탈퇴는 당해 조합원이 이사회에 탈퇴사유를 서면으로 원하는 날짜 2개월 이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탈퇴시기는 탈퇴예정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3년 2월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28조 2항 출자금 개정

    ① 기본 출자금의 규모는 450만원이다 (1997.7)

    ② 기본출자금의 규모는 1자녀를 맡긴 경우 750만원, 2자녀를 맡긴 경우 1000만원으로 한다 (2003.2)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2월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28조 2항 출자금 개정

 ① 기본출자금의 규모는 1자녀를 맡긴 경우 750만원, 2자녀를 맡긴 경우 1000만원으로 한다. (2003.2)

 ② 기본 출자금의 규모는 1자녀를 맡긴 경우 850만원, 2자녀를 맡긴 경우 1100만원으로 한다.(2004.2)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정관 제 1조 조합의 명칭 개정(2008. 9. 26)

 본 조합은 분당 공동 육아 협동 조합이라 한다.

# 정관 제 4조 조합의 소재지 개정(2008. 9. 26)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 정관 제 10조 조합의 탈퇴부분 개정(2008년 9월 26일 개정)  

조합원의 탈퇴는 당해 조합원이 이사회에 탈퇴사유를 서면으로 원하는 날짜 2개월 이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탈퇴시기는 조합원이 원하는 날부터 2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정관 제 5조(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과의 관계) 및 정관 제 32조(공적자금)에 관한 규정 신설(2008년 9월 26일)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정관 제 16조(동문회)에 관한 규정 신설(2009년 1월 9일)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