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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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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분당광주 두껍아두껍아뭐하니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정관에 의하여 공동육아 터전에서 조합과 공동으로 육아에 동참하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규정을 세움으로써 인사처리의 적정을 기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1. 본 규정에서 직원이라함은 조합의 사업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조합과 확약서를 체결하고 근로의 대가로 소정의 급료를 지급받는모든 사람을 말한다.

2. 본 규정에서 인사라 함은 임면, 보직, 처우, 급여, 복무, 상벌, 교육, 후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직책구분)

1. 교사

①원장

②대표교사

③보육교사

④영양교사

2. 기타 조합에서 규정하는 계약직

①맛단지

②반일제교사

③페다

2장. 인사위원회

제4조 (구성)

1. 조합원과 직원간의 인사 상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2. 인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이사, 전년도 이사회 이사 중 2인 이내와 원장 혹은 대표교사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이사회의 대표로 한다. 단, 원장 혹은 대표교사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 결정할 경우 원장 혹은 대표교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제외된다.

 

제5조 (심의결정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1. 인사규정의 개정, 폐지

②직원의 신규채용

③직원의 징계, 해고

④직원의 상벌사항

급여규정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결의를 구하는 사항

기타 인사 관련 중요사항

 

제6조 (회의의소집과의결)

회의의 소집, 의사정족수, 의사결정수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운영방식과 동일하다.

3장. 임면, 보직

제7조 (자격조건)

1. 공동육아 교육철학에 공감하며, 육아조합에 공동체의 일원으로 주체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에서 실시하는 공동육아 교사 자격과정을 이수한 사람이거나 이수 중에 있는 사람. 단, 교사수급상의 문제로선 채용자인 경우는 교사자격과정의 이수를 전제로 한다. 교사자격과정 교육비는 조합이 부담하며 이수 후 의무근무기간을 1년 6개월로 한다.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시 남은 기간만큼의 교육비를 조합에 환원한다. (6개월에 10만원)

유아교육 관련학을 전공하였거나 보육교사자격증 소지자 (단, 선채용의경우 3년내에 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2. 원장의 경우 공동육아 원장연수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공동육아 어린이집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인사위원회가 인정할 수 있는 대체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단, 선채용자의 경우 원장연수교육과정의 이수를 전제로 함)

 

제8조 (신규채용과 임면)

1. 직원의 신규채용 시는 반드시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 협의에 따라 대표교사 또는 원장의 경우 6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

2. 수습기간 중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한다.

단, 상여금은 수습기간 종료 후 계속근무 시에는 지급되나, 수습기간 종료 후 수습평가에서 채용결정이 나지 않은 경우 혹은 수습기간 종료 전 퇴사의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2. 신규채용과 임면, 보직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 한다.

3. 수습기간이 끝날 때 교사회, 이사회, 방모임의 평가설문지와교사의 조합평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수습평가를 인사위원회에서 행한다.

 

제9조 (신규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규채용할 수 없다.

1.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선고 받은 자

2. 다음에 열거하는 범죄 등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 살인 및 살인미수

- 강도 및 절도

- 강간 및 강간미수

- 폭행

- 사기

3.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 단 신체검사는 조합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합부담으로 한다.

4. 병역의무를 필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한 자(단, 병역면제자는 제외)

5. 채용 관련 서류 허위기재 및 변조자

6. 수습기간동안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저촉된 자

①공동육아이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원장이나 이사회로부터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경우

②교사회의에 무단 불참하는 경우

③교사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④교사교육에 무단으로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⑤교사대회에 무단 불참하는 경우

⑥3일 이상 무단 결근하는 경우

⑦아이들의 안전보육에 소홀한 경우, 이는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한 사태로서 교사의 명백한 부주의가 입증된 경우를 말한다.

⑧결근, 지각, 조퇴 등이 5회 이상인 경우

⑨미성년자

 

제10조 (채용서류)

직원을 채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인사위원회에서 받은 다음 제8조에 명기된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채용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자필이력서 1통(사진부착)

2.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통

3. 공동육아에 대한 의견 및 어린이집 활동계획서 1통

4. 일반건강진단서 1통

5. 주민등록등본 1통

6. 자격증사본

7. 경력증명서

8. 자필 서명이 있는 소정양식의 확약서

 

제11조 (보직)

직원의 보직은 능력, 특기, 전문지식 및 적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제12조 (직원의 정원관리)

공동육아 터전의 조직, 직제 및 정원에 관하여는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장급여

제13조 (보수)

직원의 보수는 별도의 급여규정에 의거 연평균 균등지급제에 따라 지급한다.

 

제14조 (보수조정)

경기변동, 물가변동, 조합의 재정상태의 변동 등으로 인한 보수조정에 관하여는 교사측과 협상 후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제 5장 복무

 

제1절총칙

제15조 (신의성실)

직원은 조합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헌신을 통하여 공동육아 터전의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6조 (신분보장)

1. 조합은 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원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직원은 신분이 보장된 기간 동안 직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2. 전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 한다.

①직원과 조합은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②신입직원은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자는 수습기간을 포함한다.

③계약은 어느 일방에 의하여 파기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 징계해고

- 조합의 해산

- 직원의 사망

④조합은 어린이집 여건의 변화 및 재정압박에 의해 직원을 감원할 수 있다.

⑤부득이 한 조합의 사정으로 직원의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조 합은 직원의 취업을 최대한 알선 한다.

제 2절근무시간

제17조 (교사의 근무)

1. 보육교사의 근무는 평일 8시간, 주당 40시간의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맛단지도 이에 준한다.

2. 토요일 근무와 관련된 사항은 교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영양교사 내용 삭제) 

4. 특정계약직교사에 한해서는 교사와 조합이 합의하여 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근무시간을 규정한다.

5. 위의 인사규정의 근무시간의 변경은 이사회와 교사회의 합의로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시 운영규정의 부칙란에 개정시간과 사유, 최초 적용시기 등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6. 위 1항에서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한다.

7. 직원이 들살이 혹은 졸업여행준비 등 업무상 필요로 인하여 현지를 답사하는 출장 등의 경우 이를 근무시간으로 본다.

제 3절직무

제18조 (직무구분)

규정 제3조에 의한 직급별 근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원장의 직무

①터전관리의 총괄

②교사들에 대한 인사권 (단, 최종결정은 이사회와 협의한다.)

③규정에 의한 인사관리

④직원의 근태관리

⑤교육 프로그램 개발

⑥터전 어린이들의 안전 및 건강관리

⑦교사회의 주재

⑧월례 이사회 참석

⑨터전내 일반행정관리업무 (관공서,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여러협의 업무)

⑩회계이사에 의한 터전 운영비 위임집행 및 회계서류 작성

⑪문서 수발 및 문서 관리

⑫교사의 직무 일부

⑬담임교사 지원 업무

⑭대기자 면접

⑮조합원 상담

 

2. 대표교사의 직무

①교사회의 일원이며 교사회와 이사회의 추천과 승인으로 선출된다.

②이사회, 조합원과 교사회 사이의 의견을전 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③원장 부재시 원장을 대신하여 다음의 업무를 대행한다.

- 터전관리의 총괄

- 인사위원회 위원

- 직원의 근태관리

- 터전어린이들의 안전 및 건강관리

- 터전내 일반행정 관리업무 (관공서,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여러 협의업무)

- 문서수발 및 문서관리

- 월례이사회 참석

- 교사의 직무일부

- 교사회의 주재

- 당연직 이사 회원

- 담임교사 지원 업무

- 대기자 면담

- 조합원 상담

 

3. 교사의직무

①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②터전어린이의정신적, 육체적 건강증진

③원장의 지시에 의한 기타 업무 수행

④터전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

⑤담당어린이들의 부모들과 날적이 교환

 

4. 영양교사의 직무

①터전어린이 및 직원의 점심식사 및 간식제공

②주방의 청결관리

③식단 작성

④물품입출고대장 관리

⑤식비관리 및 재고 파악 (매달 이사회에서 지정한 감사에게 사후감사를 받는다.)

제 4절 근태

제19조 (근태관리)

1. 근태는 규정 제 18조에 의하여 원장이 관리한다.

2. 원장 부재 시는 대표교사가 대행한다.

3. 대표교사 부재 시는 교사 중 선임자가 대행한다.

4. 근태관리자는 근태기록부를 작성하여 매월 이사회에 보고한다.

5. 예기치 못한 지각, 조퇴, 결근 등의 사유가 발생시 가능한 신속한 방법으로 근태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근태관리자가 동일한 사유발생의 경우에는 근무교사 중 선임자에게 통보한다.

7. 근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경고 및 징계조치할 수 있다.(근태관리는 근태관리표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제 5절 휴일 및 휴가

제 20조(휴가 사용의 원칙)

1. 휴가 사용 시 아이들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이사회와 합의하여야한다.

2. 조합은 교사가 터전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급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 (터전의 휴일) 터전의 휴일은 다음과 같다.

- 일요일

-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 노동절

- 교사대회

- 기타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제22조 (터전의 방학)

1. 여름방학은 7일로 하고 시기는 7월말에서 8월초로 한다.

2. 겨울방학은 설연휴를 포함하여 7일로 한다.

3. 방학기간 중 휴일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이를 방학일수에 포함한다.

4. <삭제 2013.9.1>

 

제23조 (월차휴가) <삭제 2010. 9. 1.>

 

제24조 (연차휴가)

1. 연차휴가 기산일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이 발생하며, 학기중간에 입사할 경우에는 다음해 연차에 대하여 월할 계산한다. 연차는 연속 3일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4. <삭제 2010. 9. 1.>

5. <삭제 2013. 9. 1.>

 

제25조 (보건휴가)

여성직원은 월 1회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중 일때는 휴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26조 (안식월 휴가)

1. 만 2년 근속한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3년째 되는 회계연도에 적용한다.

2. 기간은 1개월로 하며 해당 월에는 기본급을 지급한다.

3. 년 2명의 교사가 휴가가능

4. 안식월 이용 후 6개월근속을 조건으로 한다.

5. 안식월 기간에는 임시교사를 채용하며 조합원교사도 가능

6. 안식월 후 6개월 근무하지 못할 때는 퇴직금 지급시기 지급한 금액(안식월시의 급여)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7. 교사회는 안식월을 사용할 교사를 사용 2개월 전에 선정하여 이사회에 통보한다.

8. 안식월을 여름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방학기간동안의 급여를 지급한다.

8. 안식월 이용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할 경우에도 이사회가 판단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될 경우에는 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 (기타휴가)

1. 모성보호 : 임신중인 여성직원은 월 1회 유급 정기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 출산을 전후하여 60일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할수 있다.

3. 해당월에는 기본급을 지급한다.

4. 예비군 및 민방위법에 의한 훈련기간

 

제28조 (경조휴가)

직원의 경조사 발생 시 다음과 같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경조금은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1. 경사

①본인결혼: 휴가 6일 (경조금 20만원)

②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회갑: 지방2일/수도권1일 (경조금 10만원)

③자녀결혼: 휴가 2일 (경조금 10만원)

④형제자매결혼 :지방2일/수도권1일 (경조금 10만원)

 

2. 조사

①본인 및 배우자부모, 배우자, 자녀상: 휴가6일 (경조금 20만원)

②조부모, 형제자매상: 휴가 3일 (경조금 10만원)

 

제29조 (교사교육)

조합은 교사들이 공동육아 이념에 대한 이해와 터전의 아이들에게 밝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사교육의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드는 교육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교사회의 요청에 의해 이사회에서 검토, 인정하는 다음의 교육은 책정된 예산 내에서 조합에서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한다. 다만, 일반교사 자격유지 또는 승급을 위한 재교육비용은 제외한다.

(1) 전액부담 : 제7조의 공동육아교사 자격과정, 연2회의 공동육아교사대회 참가비, 시설장교육,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에서 개설하는 직무교육 및 재교육, 기타 교육내용이 공동육아 이념과의 연관성이 명확한 교육.

(2) 일부부담 : 공동육아 이념과의 연관성이 있는 교육 등. 단, 교사 1인당 조합부담 교육비는 연간 십만원을 한도로 한다.

2. 재교육의 경우 아이들의 생활과 활동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교사회의를 통해 협의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다.

3. 재교육을 받은 후 보고서를 게시판에 등록하고 교육내용을 다른 교사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4. 재교육을 받는 교사는 교육신청 시 서면으로 교육내용과 교육일정에 대해 작성하여 교사회와 교육이사에게 제출한다.

5. 재교육 기회는 교사들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6. 유급휴가에 따른 급여는 별도 급여규정에 둔다.

제6장 휴직

제30조 (휴직요건 및 기간)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휴직을 명할수 있다.

①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한 청원(3개월 이하)

②질병(3개월 이하)

③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3개월 이하)

④업무상재해(근로기준법참조-유급휴가)

⑤출산 (유급 2개월 휴가 포함 1년 이하)

⑥매년 1회 건강진단을 받고 건강진단결과 전염성질환의 경우 치유가 될 때까지 병가 또는 휴직하도록 한다. (2주 이내에 치료되는 것은 병가로 한다)

 

제31조 (신분)

휴직한 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되나 해당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32조 (휴직시 급료)

휴직시 급여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3 조 (근속연수)

휴직기간이 3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근속연수에 삽입한다.

 

제 34조 (복직)

휴직종류 후 15일이내에 복직하지 않을 시 복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휴직종료일을 기준으로 해고한다.

제 7장퇴직

제 35조 (퇴직사유 와 퇴직일자)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의 기준일자로 퇴직처리 한다.

①사직서를 제출한자 : 사직일자 (사직 시에는 교사회대표에게 2개월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②휴직기간을 경과한 자 : 휴직기간 만료일자

③금고이상형이 확정된 자: 형의 선고일자 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일자

④근무기간 중 3회 이상 무단결근자 : 무단결근 만료일자

⑤징계해고자 : 해고확정일자

⑥사망자 : 사망일자

제 8장표창과징계

제 36조 (표창)

조합발전에 공이 큰 직원은 인사위원회에 의결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 37조 (표창시기)

년 1회로 하며 조합 정기총회 개최 시에 이사회대표가 시상한다.


제 38조 (징계사유)

다음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따라 징계한다.

①공동육아터전과 관련된 제 규정 위반

②직원간의 불화를 조성한 경우

③교사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④아이들의 안전보육 소홀 (여기서 안전보육 소홀이라 함은 명백한 교사의부주의로 판명된 사항을 말한다.)

⑤부정 또는 불법행위

⑥무단결근 3회 초과

⑦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제 39조 (징계에 종류와 처분)

경고 : 이사장의 경고 (서면)

해고(파면) : 직원으로서의 신분박탈

 

제 40조 (징계에 대한 이의)

징계에 대해 부당한 처분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분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사항에 대해 조사한결과 정당한 사유로 판단되면 해당징계를 무효로 한다.

제 9장보칙

제 41조 (교사임금 및 근로조건협의회)

1. 교사임금 및 근로조건협의회는 조합원 및 이사회와 교사회 동수로 구성하며 의장은 이사회대표가 맡는다.

2. 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은 별도의 조합원 총회 없이 효력을 발생한다.

3. 협의회는 매년 5월에 구성하여 협의를 시작하며, 그 효력은 3월 1일로 소급한다.

 

제 42조 (해석)

이규정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 및 명문규정이 없는 사항에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유권해석 또는 결정에 의한다.

 

제 43조 (시행시기)

이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