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관리규정
발전 기금 관리 규정
2006.00.00 제정
2009.11.20 개정
제1조(명칭) 두껍아 발전 기금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기금은,
1. 영구터전 마련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의 상환을 목적으로 하며,
2. 차등 보육료 지원, 지역 사회 발전 기금, 월보육료 선월납입 규정을 당월납입으로 변경할 시 소요되는 조합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재원)
1. 조합 탈퇴 및 졸업 시 납부하는 기금
2. 두껍아 발전 기금의 목적에 찬성하는 후원회원 의 기금
3. 조합 잉여금 중 두껍아 발전 기금으로 전환되는 기금
4. 기타
제4조(기금관리위원회)
1. 명예조합원대표 2인, 교사회 2인, 이사회 2인으로 구성한다.
2. 명예조합원대표는 기금을 낸 명예조합원 전체모임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이다.
3. 기금관리위원회의 대표는 이사장이 맡는다.
4. 전원합의제로 운영한다.
5. 기금관리위원 중 누구라도 사안이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조(관리)
1. 매년 정기총회에 기금의 현황보고 및 사용계획을 보고하고 추인 받는다.
2.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에 기금의 현황을 게재하며 여타 명예조합원과 후원 회원에게 알린다.
제6조(해산) 다음의 경우 기금을 해산한다.
1. 조합이 파산하거나 해산할 때
2. 국가 등 공공단체의 지원으로 더 이상 기금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
3. 해산 시 기금의 청산은 기금관리위원회가 그 처분을 결정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7조(기금내역)
1. 조합원인 경우 탈퇴 및 졸업 시 해당 조합원의 출자금 중 10구좌(1구좌 십만원) 이상으로 한다. (1구좌 10만원)
2. 명예조합원과 후원회원인 경우 기금액의 제한은 없다.
부칙 제1조 2006 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 7조 1 개정 2010년 12.17일 임시총회-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