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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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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2000.07.01 제정
2009.11.20 개정
2013.09.12개정
2015.06.26 개정
2015.09.17 개정

 

 
제 1 조 교사   
1. 어린이집 교사는 전일제 교사와 반일제 교사로 구성한다.
2. 교사는 어린이집 운영전반을 관장한다.
3. 교사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합하여 전일제 교사는 9시간, 반일제 교사는 5시간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단 매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교사의 근무시간 배정은 다음과 같다. 단, 어린이집의 개방시간은 오전 8시이므로  순번을 정하여 종일제 교사 중 1인이 8시까지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한다.
5. 아이 당 교사의 수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가. 4세의 경우 교사 1인당 아이수는 6명을 초과할 수 없다.
나. 5-7세의 경우 두반으로 구성하되 교사 1인당 아이수는 12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상황이 생길 경우 이사회와 교사회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2 조 급식
1. 아이들과 교사들의 식사를 담당할 영양교사 또는 맛단지 1인을 둔다.
2. 영양교사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다만, 맛단지는 영양교사에 준하여 정한다.
3. 식사시간 및 간식시간은 다음과 같다.
  식사시간: 12시
  간식시간: 4시 40분~ 5시 10분
 
제 3 조 보육시간
보육시간은 평일인 경우 오전 7시 40분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제 4 조 월보육료
 
1. 월보육료는 아이의 학령에 따라 차등 부과하며 매년 별도로 정한다.  

2. 월보육료 중 법정보육료는 25일까지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한다. 만일 말일까지 아동의 등원일 수가 11일 미만인 경우 총보육일수로 결제하고 차액을 조합비계좌로 추가 납부한다.
 
3. 월보육료 중 조합비는 매월 15일까지 정해진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말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 연체시 7일 이내 2만원, 30일이내 5만원, 30일 이후 10만원을 추가 부담한다.

4. 월 보육료중 법정 보육료는 25일까지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한다. 만일 말일까지 아동등원일 수가 11일 미만인 경우 총보육일수로 보육료를 결제하고 차액을 조합비로 추가 납부한다.

5. 월보육료는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달로부터 자격을 상실한 달까지 내야한다. 단, 질병 등으로 어린이집에 일정기간 보낼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1개월 미만인 경우 전액을 부담하고, 1개월 부터 3개월 미만까지는 식비를 감액하며, 3개월부터 6개월 미만의 경우는 월보육료의 50%를 부담한다. 6개월 이 경과할 경우에는 탈퇴하거나 대기자로 기다린다.

5. 조합원이 3개월 유예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탈퇴하는 경우 나머지 기간의 월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납부한다.

6. 두 자녀 이상을 동시에 터전에 맡기는 경우 자녀 1인은 3만원을 감하여 월보육료를 납부한다. 
 
제 5 조 비품 
1. 식기류, 세면도구, 가구류 및 안전물품은 조합에서 비치한다.
2. 우유, 분유는 조합에서 일괄 구입한다.
3. 침구류는 조합원인 부모들이 일괄 구입한다.
4. 아이의 기저귀는 부모가 제공, 관리한다.
5. 젖병 소독은 해당 아이의 부모가 한다.
 
제 6 조 시설관리 및 청소
1. 일상적인 청소와 비품 정리는 교사 책임 하에 한다.
2. 시설설비 점검과 보수를 위해서는 시설소위에 보고하여 해결한다.
3. 조합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청소에 참가 하도록 한다.
4. 터전관리를 위해 터전관리담당을 둘 수 있다.
5. 조합은 주말청소와 평일청소, 교사 청소 등에 관한 매뉴얼 작성해서 비치해두어야 한다.
 
제 7 조 부모 1일 교사
1. 조합원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교사로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부모교사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 까지를 원칙으로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근무시간을 8시간이상이 되도록 한다.
3. 각 가정은 년간 2회 이상 원하는 날짜에 아마활동을 하여야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서 순번을 조정 할 수 있다. 개인사정이 있으면 사전에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8 조 조합원 수의 제한
조합원 자녀들이 공동육아의 터전에서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도록 조합원의 자녀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제 9 조 교사와 부모의 의견교환
 교사와 부모는 연락장, 방모임, 소위모임 등을 통해 아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제 10 조 어린이의 질병 및 안전사고 
1. 교사들은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한다.
2. 보육중인 어린이는 조합의 부담으로 모두 상해 보험에 가입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으로 해결한다. 보험적용이 안될 경우 조합과 부모가 반반씩 부담한다.
3. 어린이가 감기 이외의 전염성이 강한 질병 (수두,홍역,눈병 수족구, 신종플루 등)에 걸린 경우에는 완치 될 때까지 어린이집에 데려올 수 없다.
 
 제 11 조 소위원회
1.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소위를 두며, 아마는 각각 서로 다른 소위의 위원이 된다. 단, 이사회 대표를 포함한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소위원회의 임기는 1년이며 이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소위
    1) 신입 조합원의 교육 및 기존 조합원의 재교육을 담당한다.
2) 조합원과 교사간에 어린이집 전반에 관한 의사소통 채널로 기능한다.
   3) 공동육아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제안한다.
4) 부모 1일 교사활동 및 모든 아마활동을 관리조정한다.
     5) 조합원 교육불참시 벌금을 부과 한다. 
 
나. 홍보소위
   1)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2) 조합을 대외에 홍보하는 활동을 한다.
    3) 조합의 대기자를 관리한다.
    4) 일지, 평가서, 조합원의 신상자료, 각종 서식 및 기타자료를 총괄하고 관리한다.
    5) 조합 홈페이지를 유지, 관리한다.
 
다. 시설소위
    1) 어린이집의 시설의 보수 , 위생상태의 점검( 청소상태 점검 포함)하는 일을 총괄 책임진다.
   2) 터전이 이사해야 할 경우 주택을 물색하거나 시설을 마련하는 일을 주관한다.
   3) 아이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비책이나 방안을 마련한다.
    4) 문구류, 장난감, 비품 등의 구입을 담당한다.
   5) 조합원 주차와 관련된 제반 문제 해결을 책임진다.
 
라. 운영소위
   1)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해 기획 점검 한다.
    2) 개원잔치, 야유회, 송별회, 환영회, 조합원 총회 등 주요행사의 기획, 준비, 진행을 총괄한다.
    3) 어린이집 1년 운영계획서를 작성한다.
    4)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규정, 규칙의 초안을 작성한다.(급여규정제외)
    5) 이사회 및 총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6) 조합원들의 회의 및 행사 참석여부를 파악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이를 걷는다.
마. 재정소위
  1)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지출과 보육료 수입을 관리한다.
   2) 급여규정의 초안을 작성한다.
3) 매월 결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 12 조 벌칙   
1. 조합원은 총회, 소위원회, 조합원 교육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원이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벌금, 주의,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2. 각종 회의와 행사 불참 시 아래와 같이 청소아마를 실시한다.

< 벌청소 부과 사유>

 
 

 

총회, 들살이, 김장 불참시 : 벌금 3만원+청소아마 1회
총회 지각 : 30분 이상 2회 지각시 청소아마 1회
교육, 행사 불참시 : 벌금 3만원
청소아마 불이행시 : 청소아마 2회
 
3.행사라 함은 전 조합원이 주체로 참여해야 하는 행사로 환영,환송회,야유회,들살이,단오행사, 대청소, 개원잔치, 김장, 송년회, 졸업식이며 격년마다 있는 공동육아한마당과 이사회에서 정하는 행사도 포함한다.  
4. 다음 각각의 경우 이사회 대표는 해당 조합원에게 서면과 구두로 주의를 준다.
1) 총회에 년 2회 불참시 (연속년)
2) 총회 이외의 회의와 교육에 년 3회 불참시 (연속년)
3) 부모 1일 교사에 불참 시 주의를 주고 주의를 받은 후 2개월 이내 시행 한다.
4) 청소에 년 3회 이상 불참 시 (연속년)
5) 벌금 부과일로부터 2개월 이상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조합원이 2회 이상 주의를 받고도 개선의 징후가 없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조합원을 제명한다. 단, 제명 대상 조합원은 제명을 의결하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
 
제 13조 대기자 
1. 교사회 대표와 면접을 거쳐 대기자 명단에 올린다.
2. 충원 대상이 되었을시 3일 이내에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후순위대기자가 충원대상이 된다. 
3. 현 조합원의 다른 자녀가 등원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 대기자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갖는다.
4. 가입비 선 납부한 경우 우선순위를 보장한다.
 
제 14조 경조사
 조합원의 경조사에 다음과 같이 경조금 또는 선물을 지급한다.
      1. 아이 돌   :  <삭제 2013.9.1>
      2. 부모 상   :  경조금  10만원
      3. 제명 아닌 탈퇴 조합원  : <삭제 2013.9.1>
 
제 15 조 기타
1. 조합원의 친목과 우애를 증진시키기 위해 매년 1회 이상의 단합대회나 야유회를 갖는다.
2. 조합원이 탈퇴 후 재가입하는 경우 가입비는 부가하지 않는다.
3. 조합전체 모임 시 회비가 있는 경우는 조합원 전원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4. 어린이집의 운영은 부모와 교사간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CCTV를 설치하지 않기로 한다.
 
부칙
제 1 조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2 조 이 규정은 2000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9월 1일 총회에서 일부 변경 )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