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강똥과 동아줄과의 유선상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사회의 제안글에 대해 다분히 여러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조합원 분들 역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씁니다.
이에 다음 내용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건 처리 절차를 보면 조합원의 2/3 동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토요일에 동아줄께서 전체 카톡으로 보내주셨던 주요공지 및 제안을 살펴보면,
“만약 총회에서 다룰시, 안건 하나하나의 정당성을 따지다 보면 갈등과 어려움을 풀기 위해 시도하는 이 개혁안이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될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감히 제안드리는 것이 이 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열린 이사회’에 위임해주시길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해당 안은 공지사항에 올리고 댓글로 동의를 받고 11월 17일 임시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게시판의 글을 보면 “교육소위에서 취합하고 논의한 내용을 전체조합원에게 공지한 후 전체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에서 결정, 논의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조합원은 이사회에 참여하거나 서면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게시판의 글에서 조합원 동의(2/3이상, 댓글로) ”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이사회에 위임을 바라며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헌데, 유선상 대화를 해보니, 이러한 동의는 개혁안의 시행 절차를 위한 시작 의미의 동의와 카톡 상에서 말씀하셨던 이사회의 위임에 대한 동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간결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전자의 동의와 후자의 동의는 그 의미가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라고 한다면, 개혁안에 대한 시작을 할지 말지에 대한 동의입니다. 2/3이상 동의하면 이 안건에 대해 논의를 할 건지, 2/3이상이 안되면 논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이 역시 이해하기 조금은 어려운 동의내용입니다. 그런데 11월 17일 열린이사회로 진행한다고 공지는 하고 있습니다. 후자라고 한다면 큰 이견 없이 이사회를 통해 의결할 수 있는 내용(예컨대 생일선물폐지와 같은 안건)과 정관이나 운영규정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내용, 그리고 조합원들의 각자 가치판단의 차이로 의견이 나뉠 수 있는 내용을 결정하는 의결권을 이사회에 위임을 하라는 동의입니다. 이는 전체 조합원(약40여명)의 의결권을 6명의 이사회분들에게 위임을 댓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의여부를 댓글을 통해 위임했을 때, 과연 11월 17일 이사회에서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여 말씀드리자면, 이사회에서 많은 고심 끝에 제안을 하셨고 노고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달팽이 생활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빛을 발하여 달팽이가 매우 행복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부디 제 의사표현이 거칠게 느껴지시고 불편하셨다면 관련한 이사회분들에게 사과의 말씀드리며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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