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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팽이 개혁안에 대한 이사회 답변 및 정리
작성자 : 동아줄
  수정 | 삭제
입력 : 2016-11-15 16:48:00 (7년이상전),  조회 : 197
안녕하세요

이사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우선 혼란을 드려죄송합니다.
제기 되었던 문제에 대해 답을 드립니다.

경과와 함께 말씀드리면, 두 가구가 탈퇴하고 한 가구가 탈퇴 의사를 밝힌 지난 달 이사회에서는 현재 달팽이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수정할 점과 앞으로 했으면 할 점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당연히 전체 조합원의 의견을 묻기로 결정했고, 전체조합원에게 한달 동안 개선할 점이나 수정할 점을 수집하였고 이를 취합 정리하는 것은 교육소위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애당초 정관이나 규정의 변경이 없는 (정관은 총회의결, 규정은 이사회 의결 후 총회 승인)생활규칙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진행해왔고, 또한 청소는 교사가 해야한다는 규정처럼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 수년전부터 이사회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건에는 한꺼번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각각의 조합원들의 의견이지만 이에 대해 이견이 있는 조합원이 있을 수 있어 “열린 이사회”를 열고 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께는 서면으로 의견을 받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안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또한 모든 조합원들게 의견을 받다보니 의견중 “조합원 징계”와 같이 운영규정을 개정해야하는 예상치 못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우리 정관 상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개정을 의결하고 추후 총회에서 추인 받게 되어있습니다. 정관을 수정해야하는 안은 없고 운영규정을 수정해야하는데 운영규정은 절차상 이사회를 먼저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제시되었던 안들은 말그대로 ‘제안된 안’일뿐 결정된 사항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안된 안’들을 가지고 이사회, 교사회, 관심있는 조합원들을 모아서 함께 심의할 예정이었습니다.

2/3를 말씀드린 것은 총회를 갈음하자는 것보다 (이는 총회가 아니니 실제로 효력도 없습니다) 그 목적이 첫째, 조합에 보다 관심을 가져달라는 표현이었으며, 둘째 변화에 참여 또는 지지를 부탁드린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총회의결 정족수에 준하는 2/3의 지지를 요청드린 것은 총회의결권 위임이 아니라 갈수록 저조해져가는 달팽이참여률 독려하고 이를 통해 세부적 안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조합원이 생기면 준비한 “열린 이사회”로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되어서입니다.

해당 안들에 대해 의견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조합원께서 말씀주신것처럼 모두가 쉽게 동의할 것은 넘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의 기준은 누구나 다르니깐요. 어느 안이 쉽게 동의할 수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겠지요. 하지만 이번 안들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없거나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은 정관과 규정 상 없습니다.
운영규정을 개정해야하는 벌칙 역시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총회에 안을 제출하여 추인을 받아야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열린이사회가 이 안들을 처리하는 것에 정관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아래 참조)

하지만 이 중요한 문제들을 이사회에서만 다루는 것을 아쉬워할 수는 있고 이를 지적할 수는 있지만,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는 안에 대해 이사회가 정관을 위반한다고 비판하시는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에서는 모든 안건을 다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건을 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다루고자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래는 의도 중 하나 지금의 일과 관계를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고, 또 당장 2017년부터 시행해야하는 안들이라 시간적 촉박함도 있었으나, 시간보다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면 다소 늦춰지더라도 논의의 시간은 더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원래 깊은 논의는 열린 이사회에서 진행하려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열린 이사회를 여러 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 현재 달팽이 생활이 버거운 점들은 총회의 다수결로 정할 문제는 아니다. 9명이 그럭저럭 감내할 만해도 1명이 너무 힘들면 그 안은 이사회에서 재고해야함.

2. 정관과 운영규정 상 안건들이 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오픈하여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하였음.

3. 그리고 달팽이개혁안의 본질은 갈등해소인데 지나고 보면 정관과 규정상 충분히 이사회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총회를 개최한다면 총회준비와 참여에 따른 힘듬은 차치하더라도 달팽이의 분위기를 바꾸어보자는 애초의 취지와 달리 소소한 개별 안건에서 논쟁이 시작되면서 상황을 개선하고자 했던 이안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여, 주객이 전도될까 염려되었습니다.

이것이 열린이사회를 준비한 이사회의 변이며, 열린 이사회를 공지한 목요일까지 동의 및 의견을 듣고 차후 진행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조합원께서 문의하시 2/3가 안되면 폐기냐고 물었는데 이는 총회의결사안이 아니라 당연폐기는 아니지만 이사회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판단하도록하겠습니다.


아래는 제안된 안들이 왜 이사회에서 진행하는지에 대한 정관과 운영규정의 근거입니다.


가. 일줄이기(2017년도 적용)
1) 주말청소를 청소여사님께 맡기고 아마가하는 청소는 월1회 소청소와 년1회하는 대청소로 축소
-> 정관 제19조 1항, 2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 현재 운영규정 제5조 3항에 따르면 청소는 야간교사가 하게 되어 있고, 규정상 아마의 주말청소는 없음.
또한 18조 2항에 따라 청소아마관리는 시설소위 소관이며, 4항에 따라 이사회가 조정할 수 있음.

2) 달팽이행사(개원잔치, 단오잔치, 해넘기기, 졸업식)에서 교사 역할강화
- 교사 : 행사물품 준비, 프로그램 기획, 행사 진행
- 아마 : 먹거리준비, 장소섭외, 공지 및 홍보
-> 운영규정 제18조 2항 2에 따라 운영소위소관이며, 4항에 따라 이사회가 조정할 수 있음.

3) 생일선물 2017년 3월부터 전면 폐지
-> 정관 제19조 3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 사항

4) 장독대 아마활동 변경 (칠보산밥상에서 식단 미리 알려주고 식단대로 구매하여 배식, 아마는 밥짓기, 설거지, 간식만 담당)
-> 제19조 1항에 따라 이사회의결사항 (“터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무엇인지는 운영규정 제1장에 나와있음, 제11조 부모일일교사의 일환이고 규정의 개정이 불필요함으로 이사회에서 조정 가능

5) 사소한 수리나 업체방문에 따른 대기는 교사회에서 담당
-> 운영규정 제5조 1항에 따라 교사 1인을 선정하여 해당업무를 하게할 수 있음.

6) 터전의 물품이나 시설의 배치에 대한 결정은 교사회에 일임 (위치설정)
-> 운영규정 제5조 3항에따라 교사의 업무

7) 공동빨래 업체에서 진행
-> 수건은 운영규정 제6조 1항에 따라 조합에서 하는 것이라 이사회에서 집행 가능
-> 공동요 등 침구류 빨래는 ‘조합원’이 하게 되어있어 운영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고 이사회에서 의결, 총회에서 추인

8) 특위 한 가구당 2회를 초과하여 참가 불가
-> 운영규정 제18조 2항 2에 따라 운영소위소관이며, 4항에 따라 이사회가 조정할 수 있음.

9) 이사나 특위장에게 소정의 혜택주기
-> 정관 제37조에 따라 집행 가능 (정관상 집행부는 이사회가 진행)
다만, 재정지출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서 지출하고 추후 총회의 심의, 결정이 필요.

나. 조합원 행사의무참석 지침(2017년도 적용)
-> 모든 안건 운영규정의 수정이 필요함으로 이사회에서 의결, 추후 총회 추인사항

1)의무참석행사 : 개원잔치, 단오잔치, 해넘기기, 졸업식, 전체모꼬지, 총회, 김장, 대청소, 공동육아한마당, 조합원 필수교육프로그램(년 2회)
2) 의무참석행사 불참시 : 조합원 당 2만원 벌금
3) 2/3 미만으로 참여시 : 가) 벌금 10만원
나) 소식지에 실을 기획글 1편
다) (이사회에서 협의하여 소위에서 필요한 일 한건)
4) 한건도 참여하지 않은 경우 : 해당 가구 제명


다. 함께하는 일 (의결 즉시 시행)
-> 정관 제19조 11항에 따라 이사회의결사안
1) 소위별 문화의 날 :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해넘기기 잔치 전에 각 소위별로 4시간 이상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홈페이지에 후기 남기기)
2) 마니또 : 12월 1일에 마니또는 선정하여 가구별로 진행하고 해넘기기잔치에서 공개
3) 마실 월 1회이상 권장 (강제는 아니지만 강력 권장)
4) 주말터전 사용 장려 (주말청소를 폐지하고 눈치보지 말고 터전사용 규정에 따라 터전을 120% 활용하기)

라. 소통교육
-> 정관 제19조 11항에 따라 이사회의결사안
1) 11월 방모임에서 나눠준 책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지기
2) 전문가를 초청하여 소통교육 진행 : 소통교육의 특성상 소그룹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따라서 세 개의 날짜를 주고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아 세 개의 날에 걸체 그룹별로 소통교육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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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줄 ( 2016-11-15 17:04:44 (7년이상전)) 댓글쓰기
규정개정으로 인해 총회 추인이 필요한 부분은 추인안을 제출할 것이며, 나머지는 이사회(대표교사포함)에서 그날 참여하신 조합원이나 의견을 서면으로 주신 조합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심의 후 타당한 안건에 한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무지개 ( 2016-11-15 17:32:52 (7년이상전)) 댓글쓰기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가 참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사회에서 논의 자체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위임동의를 통해 동아줄이 올려주신 정관이나 운영규정을 총회추인없이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규칙 16조(소위원회)5조(터전의 관리)2항,18조 징계와 연관사항이므로 총회의 추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관의11조 (조합원의 제명), 38조 (징계 권한), 운영규정 18조(징계)에 의거하여, 이 역시 총회의 추인이 필요함에도 이사회 의결만으로 정관의 수정이나 운영규정의 수정이 불가하다는 의미입니다. 우선 더 이상의 논쟁보다는 대면의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줄 (2016-11-15 17:53:21 (7년이상전))
일을 더시키면 징계랑 연계지.. 일을 빼는데 왜이게 징계랑 연계되용!! 그런식으로 따지면 터전의 모든 대소사가 다 총회안건이지요~ㅜㅜ
또 이걸 다 징계나 뭐나 연결된다고 총회건이라고하면 명시적으로 이사회에서 한다고 말한 정관, 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리가 되겠지요...
동아줄 ( 2016-11-15 17:49:27 (7년이상전)) 댓글쓰기
사랑하는 무지개...
우선 16조는 소위원회가 아니구요 소위원회는 18조이며,4항에 명시적으로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있다고 하는데 자의적 해석은 삼가부탁합니다 터전운영은 정관 19조에 따라 이사회 의결사항입니다.. 총회추인은 운영규정 개정에 있지 집행에 있지 않습니다. 확대해석입니다. 모든 집행을 총회추인이라보시는 것같네요.. 명시적으로 나와있는 규정입니다.
제명, 징계와 관련되어 운영규정을 개정해야하는 안건는 통쨰로 추인받는다고 윗글에 적혀있습니다. 확인부탁합니다
댓글은 본문보다 눈에 잘띄는 경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구요 부탁드립니다. 본문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확인 부탁드려요
동아줄 (2016-11-15 17:47:42 (7년이상전))
혹시 이번에 개정한 운영규정이 아닌 저번것을 보셔서 항목이 헷갈리셨을수도 있겠네요 최근것을 참조부탁해요
무지개 ( 2016-11-15 18:11:51 (7년이상전)) 댓글쓰기
사랑하는 동아줄!! 여기 게시판에서 댓글로 정관과 운영규정을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한 논의는 괜찮다면 다음에 대면해서 이야기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쨋든 동아줄은 올라온 모든 안건을 이사회가 총회추인없이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수정가능하다는 말씀인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동아줄 (2016-11-15 18:20:54 (7년이상전))
아~~ 별명 무지개에서 짱구로 바꿔버릴까보다..진짜...
다 적어놨잖아요...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정할 수 있는 사항... 그날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차후에 총회에 추인을 받아야하는 사항....
일단 무지개는 열린 이사회 필참입니다
무지개 ( 2016-11-16 16:49:36 (7년이상전)) 댓글쓰기
그러니까 7), 9), 나 항에 총회추인을 위한 의결사항으로 동아줄은 판단하는데, 제가 계속 문제제기한 부분은 댓글로 조합원들이 동의하여, 이사회에 위임하면 총회의 추인과 가결절차없이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개혁안을 시행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동아줄 (2016-11-15 20:34:05 (7년이상전))
위에 적어놨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렵게 썻나보네요
이사회의결로 할수없는 총회안건을 이사회에서 결정할수 없습니다
용어에서 혼란이 있을수있는데 운영규정 개정에서 이사회의결로 개정이 확정되는게 아니라 이사회 의결로 총회에 안건으로 올라가는거에요
아니라는데 계속 같은 질문을 하면 힘들어요
정리! 이사회에서 할수있는건 그날 이사회에서 결정
총회의결이 필요한건 그날 이사회에서 제출할 안건정리! 결정이 아니라!
2/3의 의미는 충분히 적어뒀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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