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 통과 되었다고 하네요.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개정안원문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확인해 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네요.
영유아 보호자 전원이 CCTV설치하지 않는것을 동의한다면 설치를 안해도 된다고 되있는듯 합니다.
불행중 다행일까요..ㅠ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
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다만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url은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G1X5A0A2E2W4T1P9W4R3R1E0P8L9Y5 에서 확인하시면 있구요
법률안자료는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