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커뮤니티 가입하기

카운터

Today : 414
Total : 1,003,400
산학교 운영규정
내용수정

산학교 운영규정

 

2008.  .  .     제정

2011.12.10. 일부개정

2018.11.06. 전면개정

2021.11.04. 일부개정

 

1 장 총칙

 

1 (목적)

이 규정은 산학교(이하 학교)의 운영과 학사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둔다.

 

2 (대상)

이 운영규정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다.

 

3 (학제)

학사제도는 초중등 9년제로 한다

 

4 (소재지)

학교는 경기도 부천시 성주로 34번길 40 (송내동)에 둔다.

 

2 장 교육활동 및 학사운영

 

5 (학교운영시간)

학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수업을 한다. , 들살이 등 특별수업은 예외로 한다.

학교의 정규수업은 9시에 시작하며 초등은 330, 중등은 430분에 마치는 것으로 한다.

수업시간과 교과진행 일정은 교사회가 조정할 수 있다.

 

6 (급식)

학생들에게 점심 급식과 오후 간식을 제공한다.

급식 비용은 학부모가 별도 부담한다.

급식비용은 학생당 월 10,000원으로 한다.

 

7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연 180일 이상으로 한다

 

8조 임시휴업)

천재지변, 전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시 휴업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임시 휴업의 사유, 기간을 누리집에 공지하여야 한다

 

9 (방학)

여름방학은 7월부터 8월 사이에, 겨울방학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한다.

방학기간은 교사회가 조정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0 (개별교육)

학생의 개별교육은 교사회와 상의하여 진행한다.

 

11 (공지 및 비상연락)

학교의 공지사항은 학교 누리집 공지사항에 올리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개별가구에 연락할 필요가 있을 시는 각 가구별 대표 전자우편(e-mail)로 한다. 이를 위해 각 가구는 공지를 받을 수 있는 대표 전자우편을 학교에 등록하여야 한다.

 

12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기금)

교사는 수업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운영비 중 학생1인당 월 1천원의 안전기금을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미사용 안전기금은 다음 회기로 이월한다.

수업활동 중 발생한 상해사고 치료비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운영비를 쓰고, 10만원 초과 50만원 미만인 경우 안전기금을 사용한다.

 

13 (입학 및 전입)

신입생 및 전입생 전형과 관련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 입학(전입)생 전형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입학 및 전입은 학년 초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입의 경우에는 운영위의 의결에 따라 학기 중에도 할 수 있다.

입학 및 전입 시에는 입학(전입)생 학부모로부터 학교의 교육철학과 운영지침에 동의하는입학(전입) 동의서를 받는다.

 

14 (전학)

전학을 원하는 경우 전학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교사회에 서면으로 의사를 밝혀야 한다. 통보기간이 3개월에 못 미칠 경우 남은 달의 교육비만큼 예탁금에서 차감 지급한다.

전학에 관한 제반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15 (휴학)

질병 및 기타의 사유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학부모는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휴학은 차기 회계연도 3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휴학은 총 3회까지 할 수 있고 회당 휴학기간은 한 학기(6개월)를 초과할 수 없다.

휴학기간 동안 교육비는 부담하지 않는다.

휴학기간의 종료 후 복학은 자기 학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사정은 교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휴학의 결정은 교사회에서 심의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질병이나 기타 천재지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 휴학 해야하는 경우 휴학시기. 교육비 납부 등의 제반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16 (졸업)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은 졸업하며 교장은 졸업하는 학생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3 장 재정

 

17 (회계연도)

학교의 회계연도는 매년 3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18 (수입)

학교의 수입은 입학금, 예탁금, 교육비, 급식비, 후원금, 기타 수익으로 이루어진다.

 

19 (입학금)

학교에 학생을 입학시키고자 하는 학부모(또는 보호자, 이하 동일)는 입학생 1명당 50만원의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입학금은 당해 연도 교재교구, 시설의 설치 및 보수비용으로 사용하며, 이 외의 운영과 관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입학금 납입 후 첫 등교일 이전에 입학의사를 번복한 경우에도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로써 조정할 수 있다.

학교는 납입한 입학금에 대하여 입학금 납입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 (교육비)

교육비는 방학여부에 관계없이 초등 월420,000, 중등 월505,000원으로 한다.

교직원의 자녀는 교육비의 50%를 감면한다.

두 자녀 이상이 재학하는 경우 둘째 이후의 교육비는 10% 감면한다

교육비는 매월 3일까지 지정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교육비는 연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연체료는 1 1천원으로 하되, 3만원을 넘지 않는다. , 한 달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 3개월까지는 한 달 분(3만원)만 낸다.

교육비는 학생이 입학하여 수업을 받는 달로부터 졸업, 전학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는 달까지 내야한다.

교육비는 3개월 이상 연체할 수 없다. 학교에 양해를 구하지 않는 상태에서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학생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교육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1 (예탁금)

학교에 학생을 입학시키고자 하는 학부모는 일정액의 예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예탁금은 첫째 자녀 입학 시 2백만원,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백만원씩 추가 납부하며, 교직원 자녀의 경우 면제한다.

예탁금은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거나 전학 또는 자퇴 시 반환하되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반환 기간은 졸업, 전학 또는 자퇴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예탁금 납입 후 첫 등교일 이전에 입학의사를 번복할 경우, 예탁금은 전액 돌려준다. 이 경우 예탁금의 반환은 입학 번복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다.

 

예탁금은 학교 시설의 설비 및 보수비용, 학교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학교는 납입한 예탁금에 대하여 예탁금 납입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해당 가구의 재정상태가 어려워 예탁금의 일시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분납할 수 있는데 분납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로 하며 최대 4회까지 분할 가능하다.

학교 학생 가정의 재정적 사유 등으로 교육비 납부가 일시적으로 곤란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가정이 낸 예탁금의 90% 한도에서 대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자는 받지 않는다.

예탁금 대출 기간은 기준 1년으로 하며, 운영위의 승인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예탁금 대출은 재학생의 교육비 납부 목적으로만 가능하며 식비 및 방과 후 비용 등 기타 비용의 납부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가 학교의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일시적으로 예탁금 대출 한도를 축소하거나 대출을 중단할 수 있다.

대출운영한도는 대출 시행일 시점 예탁금 적치 누계 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예탁금 대출 신청인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운영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위의 승인금액에 대하여, 교육비 납부 시 자동 대체함으로 대출을 완료한 것으로 한다.

 

22 (기타경비)

학교는 필요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기타 경비를 학부모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각종 경비의 산정 및 징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타 경비는 교육비와 함께 입금한다.

 

23 (장학기금)

장학 후원회원은 학교에 학생을 보내는 여부에 관계없이 장학후원에 뜻있는 사람으로 한다.

장학기금의 사용은 장학기금 운영규정에 따라 장학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집행한다.

 

24 (지출)

지출은 운영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다만 교육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는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25 (예산 및 결산)

학교의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설립위원회에 보고한다.

학교의 예산 및 결산은 설립위원회 감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6 (시설, 비품관리 및 청소)

청소와 비품관리는 교사회가 책임진다.

학기별로 대청소를 실시하며, 교사와 학부모가 모두 참여한다.

시설설비 점검과 보수가 필요할 경우 교사회가 운영위원회 및 설립위원회와 논의하여 해결한다.

 

4 장 기관

 

27 (운영위원회)

학교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승인 및 집행한다.

1. 각종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

2. 교육과정 등 교육활동 전반에 관한 교사회와의 협의

3. 월별 예산과 결산의 승인

4. 교육비 증감의 결정

5. 각종 사업의 기획 및 집행

6. 인사위원회와 전형위원회의 구성

7. 교육, 재정, 시설, 홍보, 대외협력 등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

8. 확대운영위원회 구성, 회의 소집 및 운영

9. 연구위원회 위원 위촉

10. 학교식구총회의 개최

11. 재산의 운영과 관리

12. 예탁금의 사용 및 대출

13. 기타 경비의 산정 및 징수

14. 각종 경비 등 지출의 결정 및 승인

15. 예산 및 결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교사위원, 학부모위원, 시민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교장과 학부모회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교사위원은 교사회에서, 학부모위원은 부모회에서 선출하고 시민위원은 당 회기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장은 식구총회에서 선출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운영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잔여기간의 직무를 수행할 운영위원장을 보궐로 선출한다. , 잔여 임기가 6개월 이내일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의결로 참여범위를 확대한 회의(이하확대운영위원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회의 및 확대운영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 운영위원 2/3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설립위원, 학부모, 교사는 사전에 신청하여 운영위원회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참관을 제한할 수 있다.

 

28 (교사회)

교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교육과정의 수립, 운영

2. 연 단위 교육계획의 수립, 운영

3.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재정관리 및 월별 예결산

4. 교육과정의 공지 및 입학 문의에 대한 상담

5. 학교생활간담회 등 학생들의 생활에 대해 학부모와 공유, 교육상담

6. 학교 비품, 교육자료 구입 및 관리

7. 학생들의 생활 지도 및 상담

8. 학생들에 대한 급식과 간식의 원활한 제공

9. 교육 일정, 진행상황 등 교육과정 전반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보고

10. 학교 비품 및 교육 자료를 구입, 관리

교사회는 교장과 생활교사, 행정교사로 구성한다. 필요시 교사회의 판단에 따라 방과 후 교사, 과목전담교사, 영양교사, 자원 활동 교사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교사회는 정기적인 교사회의를 개최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평가한다.

4 교사회는 초등 대표교사, 중등 대표교사를 둘 수 있다

 

29 (교장)

교장은 학교와 교사회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1. 교육과정의 수립, 운영 책임

2. 교사회의 구성 및 운영, 교사회의 진행

교장은 교사의 임명 및 해직을 위해 인사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교장 직무대행을 둘 수 있다.

 

30 (생활교사)

생활교사는 상근하며, 학생들의 생활과 상담 등 학교생활 전반을 책임진다.

생활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1. 교과의 구성, 진행

2. 학사일정의 구성, 집행

3. 교사 임면절차에 참여

4. 학부모 및 학생상담

5. 생활간담회 진행

 

31 (교과전담교사)

교과전담교사는 담당한 과목의 구성 및 진행을 책임진다.

교과전담교사는 교육평가와 계획을 위한 교사 회의에 참여한다.

 

32 (행정교사, 영양교사)

행정교사는 학교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행정교사는 생활교사가 겸직하거나 순환 근무할 수 있다.

영양교사는 급식업무를 담당한다.

 

33 (교사의 신분보장 등)

교사는 교과를 담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분을 보장받는다.

교사의 급여 및 복지는 급여규정, 인사규정에 따른다

 

34 (연구위원회)

교육과정의 연구 및 개발을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연구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5 (학부모회)

학부모회는 학교에 학생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 전원으로 구성한다.

학부모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 제안, 집행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소통 및 친목도모

2. 운영위원회 및 교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집행

3.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교운영과 관련된 각종사업의 실무

4. 월별 교육과정 운영비 예, 결산에 대한 제안

5. 교육과정에 대한 제안

6. 운영위원회 활동에 대한 제안

7. 각종 위원회 또는 모임에 대한 제안 및 참여

8. 장학회원 및 설립위원 확대를 위한 활동

학부모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부모회장 등 자체의 조직과 규정을 둔다.

 

36 (학생회)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학생회를 둘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회칙에 따른다.

 

37(인사위원회)

학교와 교직원 간의 인사 상 중요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규정에 따른다.


38(전형위원회)

① 입학생 및 전입생 선발을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둔다.

② 전형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교장,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은 당연직 전형위원이 된다.

 

5 장 기타

        

39 (생활간담회)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들 생활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학부모 지원 사항, 교사회에 대한 제안사항 등을 의논한다.

생활간담회는 학년, 반별로 진행하고 필요시 통합할 수 있다.

생활간담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부모가 참석한다.

생활간담회는 월1회 연다. 

 

40 (부모일일교사)

재학생 학부모는 모두 일일교사로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부모일일교사는 부모참여 수업 시 교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부모일일교사는 교사와 협의하여 수업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다.

 

41 (학교식구총회)

학교식구총회(이하총회라 한다)는 학부모와 교사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장이 소집, 주재한다.

부모와 교사 전부의 의견 수렴이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장은 식구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사전에 안건 및 해당 안건이 의견수렴인지 결정인지 여부를 공고하여야 한다.

부모회와 교사회는 운영위원장에게 총회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장은 소집요청일로부터 14일 내에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총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운영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총회 개최의 결정이 있는 때는 그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14일 내에 총회를 개최하고,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 누리집에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총회는 학교 식구 2/3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학교 식구는 1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학교식구는 부득이한 경우 총회 참석에 대하여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찬반의사는 출석 식구들의 의결결과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42 (교육문화사업)

학교는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문화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교육문화사업의 구성, 운영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3 (수익사업)

학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임대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수익사업의 종류와 운영 및 수익금의 사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4 (소식지)

소식지 제작 및 편집은 학교 소식지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소식지 발행은 반기별로 하며, 발행에 대한 책임과 일정조정은 운영위원회가 한다.

소식지 편집위원회는 부모회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소식지의 발행비용은 운영비에서 충당한다.

 

45 (학교 누리집)

학교 중요사항의 공고, 의견 나눔, 대외 홍보 등을 위하여 학교 누리집을 운영한다.

학교 누리집 운영의 실무는 홍보소위원회에서 담당한다.


46(복장규정

교사 및 학생들의 복장은 각자의 개성과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착용하되, 학교 소속감과 학년별 구분이 필요한 경우 활동성과 실용성을 키우는 단체복을 교복으로 지정한다.

교복을 구입해야 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운영위에서 논의해 차별이 없도록 한다.

교복 선택 시 학생들이 의사결정의 주체로 참여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단체복이나 교복은 산학교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확인할 수 있는 로고나 마크를 부착한다.

 

6   보칙

 

46 (정관 및 제규정과의 관계)

이 운영규정 중 학교설립위원회 정관에 배치되는 내용은 효력이 없으며 학교의 각종 규정 중 이 운영규정에 배치되는 내용이 있으면 이 운영규정이 우선한다.

 

47 (운영규정의 개정)

운영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운영규정의 개정은 사전에 14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친 후 재적 운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운영규정의 개정에 대한 제안은 학부모회, 교사회,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부칙 (2018.11.06)

 

1. 이 운영규정은 2018.11.06.부터 시행한다.

2. 이 운영규정과 학교 설립위원회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학교 구 정관(2016. 4. 30. 개정 전의 정관)에 따르며 구 정관에도 없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2011.12.10)

이 운영규정은 2011.12.10.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06.)

1. 이 운영규정은 2008 11 6일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2. 이 운영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들은 교사회가 논의하여 결정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