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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교 급여규정
내용수정

산어린이학교 급여규정

 

2008.03.01. 제정  

2018.11.06. 전면개정

 

 

1 장 총칙

 

1 (목적) 본 규정은 산학교 교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급여의 체계) 급여의 체계와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기본급

호봉급

직책수당

가족수당

상여금

퇴직금

기타

 

2 장 급여계산과 지급방법

3 (급여계산일과 지급일) 급여계산은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당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

4 (급여의 지급) 급여는 통화로써 교직원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5 (비상시 지급) 조합은 교직원이 본인 또는 가족의 길흉사, 질환, 부상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해 지급기일전 임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6 (평균임금 기산일)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되, 평균임금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직전 급여계산 마감일을 기산일로 한다.

7 (단수처리) 급여 계산의 단수처리는단위에서 절상한다.

8 (일할 계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규 채용(발령일 기산)

휴직 또는 복직(발령일 기산)

해고(처분일 포함)

퇴직(퇴직일 기산)

무단으로 월간 3일을 초과하여 결근 

9 (급여 계산의 특례) 급여계산 기간 중 순직,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월간 만근으로 간주한다.

10 (급여 조정) 경기변동, 물가앙등, 조합의 재정상태변동 등으로 인한 급여조정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3 장 기본급 및 호봉급

 

11 (기본급)

기본급 1호봉의 금액은 별지1과 같다. 기본급은 매년 노동조건개선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3월부터 적용한다.

시간제 교사 : 타 교직원의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2 (호봉급과 정기승급)

호봉급은 1호봉에 2만원으로 한다.

신규 채용 시 초임 호봉은 1호봉이며, 매 근속 1년마다 1호봉씩 승급한다.

3개월을 초과하는 휴직기간은 승급에 필요한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육아휴직은 출산 1회당 1년의 기간이 포함된다. 

13 (경력 교직원의 호봉)

경력 교직원의 경우 인정경력 1년을 1호봉으로 계산하되, 인정경력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장 제수당 및 상여금

 

14(직책수당) 교장에게는 월 50만원, 대표교사에게는 월 10만원의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15 (가족수당)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5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이 때 지급시기는 해당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해 회계연도 말까지로 한다.

16 (명절 상여금)

   설날 및 추석날에는 재직 중인 모든 교직원에게 명절 상여금 20만원씩을 지급한다.

 

17 (연차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한다.

 

5 장 퇴직금

 

18 (퇴직금)

1년 이상 근속자가 퇴직할 때에는 매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교직원과 인사위원회의 협의에 의하여 재직 기간 중에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로 기산한다.

 

6 장 보칙

 

19 (해고예고수당) 교직원을 30일 전에 통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의 금액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한다

20 (해석) 이 규정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 및 명문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인사위원회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규정 및 사회적 관습 그리고 통상관례에 근거하여 유권 해석한다.


  (2018.11.06)

1조 이 규정은 2018 11 6일부터 시행한다.


  (2008.11.06)

1조 이 규정은 2008 11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