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3.01. 제정
2018.11.06. 전면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산학교 교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급여의 체계) 급여의 체계와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본급
② 호봉급
③ 직책수당
④ 가족수당
⑤ 상여금
⑥ 퇴직금
⑦ 기타
제 2 장 급여계산과 지급방법
제3조 (급여계산일과 지급일) 급여계산은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당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조 (급여의 지급) 급여는 통화로써 교직원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제5조 (비상시 지급) 조합은 교직원이 본인 또는 가족의 길흉사, 질환, 부상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해 지급기일전 임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평균임금 기산일)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되, 평균임금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직전 급여계산 마감일을 기산일로 한다.
제7조 (단수처리) 급여 계산의 단수처리는 ‘원’ 단위에서
절상한다.
제8조 (일할 계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① 신규 채용(발령일 기산)
② 휴직 또는 복직(발령일 기산)
③ 해고(처분일 포함)
④ 퇴직(퇴직일 기산)
⑤ 무단으로 월간 3일을 초과하여 결근
제9조 (급여 계산의 특례) 급여계산 기간 중 순직,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월간 만근으로 간주한다.
제10조 (급여 조정) 경기변동, 물가앙등, 조합의 재정상태변동 등으로 인한 급여조정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3 장 기본급 및 호봉급
제11조 (기본급)
① 기본급 1호봉의 금액은 별지1과 같다. 기본급은 매년 노동조건개선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3월부터 적용한다.
② 시간제 교사 : 타 교직원의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 (호봉급과 정기승급)
① 호봉급은 1호봉에 2만원으로 한다.
② 신규 채용 시 초임 호봉은 1호봉이며, 매 근속 1년마다 1호봉씩 승급한다.
③ 3개월을 초과하는 휴직기간은 승급에 필요한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단, 육아휴직은 출산 1회당 1년의 기간이 포함된다.
제13조 (경력 교직원의 호봉)
경력 교직원의 경우 인정경력 1년을 1호봉으로 계산하되, 인정경력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4 장 제수당 및 상여금
제14조 (직책수당) 교장에게는 월 50만원, 대표교사에게는
월 10만원의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제15조 (가족수당)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5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이 때 지급시기는 해당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해 회계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16조 (명절 상여금)
설날 및 추석날에는 재직 중인 모든 교직원에게 명절 상여금 20만원씩을 지급한다.
제17조 (연차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한다.
제 5 장 퇴직금
제18조 (퇴직금)
① 만 1년 이상 근속자가 퇴직할 때에는 매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교직원과 인사위원회의 협의에 의하여 재직 기간 중에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로 기산한다.
제 6 장 보칙
제19조 (해고예고수당) 교직원을 30일 전에 통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의 금액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한다
제20조 (해석) 이 규정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 및 명문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인사위원회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규정 및 사회적 관습 그리고 통상관례에 근거하여 유권 해석한다.
부 칙 (2018.11.06)
제1조 이 규정은 2018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1.06)
제1조 이 규정은 2008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