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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내용수정

광명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린이집 운영규정

 

 

2003.  4. 18.  제정

             2004.  9. 11.  개정

2005.  5. 29.  개정

2005.  9.  3.  개정

2006.  8. 19.  개정

2007.  8. 27.  개정

2008.  8. 24.  개정

2009.   2.  7. 
개정

2009.  8. 22.  개정

2011.  2. 12.  개정

2012.  8. 26.  개정

 

1    터전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 (교 사)

    1. 교사는 전일제 교사영양교사로 구분한다.

    2. 교사는 주일회의, 월간 회의를 개최하며 이사회에 보고한다.

    3. 교사 1인당 아이 수는 터전 및 교사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사회와 이사회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반구성 조정 시점은 3월과 9월이며, 사전에 교사와 조합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보육시간)

    1. 보육시간은 오전 730분부터 오후 630분까지 한다

      . 교사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으로 한다.

      . 교사중 1인은 오전 730출근하여 어린이집을 열어야 한다.

    2.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휴무한다. 토요일 보육이 필요한 조합원은 조합원간의 상호부조를 통하여 해결한다.

    3. 휴무일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 조합원의 책임 하에 놀이시설 및 어린이집을 개방한다.

 

3 (  )

  1. 아이들과 교사들의 식사를 담당할 영양교사 또는 맛단지 1인을 둔다.

    2. 재료는 국산유기농먹거리를 이용한다

    3. 식사와 간식시간은 아래와 같이 하며, 식사와 간식시간의 변경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교사회에서 결정한다.

      . 오전간식 : 오전 930

      . 점심 : 12

      . 오후 간식 : 오후 4

   4. 영양교사 또는 맛단지의 근무시간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5. 식단은 영양교사가 작성하여 교사회의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한다. , 영양교사의 준비정도에 따라 조합에서 마련할 수 있다.

 

4 (등원 및 반구성)

    1. 교사는 자녀의 어린이집 적응을 돕기 위하여 부모 또는 양육자중 보호자 1인을 일정한 기간 동안 어린이집에 상주하게 할 수 있다.

    2. 어린이집 반구성은 책임교사제이며, 통합교육을 지향한다.

    3. 반구성의 조정은 아이의 개월수, 활동사항 등을 고려하여 교사와 협의하여 검토하되, 교사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다.

 

5(터전의 관리)

    1. 터전의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가스비등의 공공요금)에 대한 관리는 재정이사가 담당하며, 교사 중 1인을 선정하여 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2. 터전의 일일청소는 조합원이 순번제로 돌아가며 실시하고, 순번표는 이사회에서작성하여 공고한다.

    3. 터전의 대청소는 정해진 조별로 참석하며 그 규모와 시기는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청소날짜 및 해당인원을 표시한 순번표는 이사회에서 작성하여 공고한다. 청소에 대한 조합원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 규정에 따른다.

    4. 일상적인 청소와 비품 정리는 교사책임 하에 한다.

 

6(비품)

    1. 식기류, 세면도구, 가구류 및 안전물품은 조합에서 비치한다.

    2. 침구류는 조합원이 준비하도록 한다.

 

7(질병 및 안전사고)

    1. 안전사고발생시 조합에서 가입한 상해보험으로 해결하며 상해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진료비는 조합 대 조합원 5 : 5로 한다.

    2. 어린이가 감기이외의 전염성이 강한 질병 (수두, 홍역, 눈병등)에 걸린 경우에는 완치될 때까지 어린이집에 데려올 수 없다.

    3. 어린이가 어린이집에 등원한 후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걸린 것이 발견되면 교사는 즉시 부모에게 연락하여 귀가하도록 조치한다.

 

8(터전의 방학)

    1. 여름방학은 5일로 하고, 교사대회로 인하여 교사가 부재중일 경우의 개원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운영한다. , 방학기간 중 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방학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가입비와 보육비 및 조합비에 관한 사항

 

9(가입비와 보육비)

    1. 가입비는 60만원으로 한다.

    2. 보육비는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며 보육비의 결정 및 변경은 조합원총회에서 결정한다.

구 분

보육료 (전일제)

   

 

44만원

조합비6만원 별도

 

42만원

조합비6만원 별도

                (연 수입 2,000만원을 기준으로 차등 보육료 책정한다.)

 

 

    3. 연령 계산은 매년 주민등록상에 표기된 것으로 하고, 1.1부터 12.31까지 같은 나이로 본다.

    4. 보육비는 전월 말일까지 보육비를 정해진 은행계좌로 납부한다.

      , 1~30일 이내 연체시 일일청소 1, 60일 이내 연체시는 일일청소 2일을 추가한다.

 

 

 

    5. 자녀를 등원시킨 후에는 자녀의 등원과 관계없이 보육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등원하지 못하는 사유가 질병·재해(조합원 또는 자녀)인 경우에는 보육비의 30%를 납부하고, 기타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첫 달에는 보육비의 70%, 둘째 달에는 80%, 셋째 달에는 90%를 납부하여야하며, 등원하지 않는 기간은 3개월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단서조항은 탈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조합원의 자녀가 터전 등원 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다쳐서 등원하지 못한 경우 등원하지 못한 날이 연속 15일이상일 경우 보육료는,

      (등원하지못한일수/30) × 보육료 × 70%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이미 납부한 보육료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7. 선납한 보육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하지 아니한다.

    8. 운영회계 상 적자가 발생할 경우 특별보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

 

 

3    조합원에 관한 사항

 

10(조합원과교사의의견 교환)

    1. 교사와 조합원은 방모임, 날적이, 개별 면담시간, 교육이사를 통해 자녀양육 및 교육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2. 방모임 대표로 선출된 조합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모임을 1달에 1회 개최하도록 한다.

    3. 방모임 대표는 다른 조합원으로 하여금 방모임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방모임 일지 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11(부모 일일교사)

    1.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는 일일교사로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에 부모 각각 최소한 1회 이상 일일교사로 참여하여야 한다. 차량을 이용하여 전일동안 참여한 경우도 일일교사로 인정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해당가구 또는 다른 조합원의 아마와 협의하여 순번을 바꿀 수 있으며 바뀐 순번 일에도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벌금 3만원을 부과한다.

     어느 한 조합이 3(하루 9시간)을 초과하여 일일교사로 참여했을 경우 그 초과하는 일수만큼 일일 청소를 면제해준다. 단 면제되는 일수는 4일을 넘을 수 없다.

    부모 일일교사는 교사회의, 교육출장, 교사휴가 등의 경우에 교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부모 일일교사는 교사와 협의하여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그에 따라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부모 일일교사의 근무시간은 당일근무시간으로 한다.

 

12(조합원 또는 아이의 수 제한)

    1. 조합은 조합원 자녀들이 공동육아의 터전에서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도록 시설에 적합한 최대 정원을 유지한다.

    2. 구체적인 조합원 수 및 자녀 수는 교사회와 이사회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13(가입신청서)

    조합에 신규로 가입하는 조합원은 다음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어린이 생활 조사 (공통부분)

    2. 연령별 아이 발달 상황 (218개월, 1930개월, 31개월 이후)

    3. 주민등록등본

    4. 기타 이사회에서 요청하는 서류

 

14(가입절차)

    1.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가입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아이와 아이 부모를 모두 면접

       가입 결정 이전에 최소한 부모 일방의 터전 참관 일정 참가

       정관 및 각 규정에 동의

 

15(대기자)

    1. 조합원이 되고자하는 자가 터전의 아동 수 제한 등의 사유로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입비를 납부한 후 우선가입 권리를 보장받는다. , 조합은 가입예정일을 고지하여야한다

    2. 대기 후 가입 순서 및 일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후순위 대기자가 충원 대상이 된다.

    3. 대기자가 미리 납부한 가입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조합 사정으로 고지했던 시기에 가입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조합은 대기자에게 가입비 전액을 반환하고 가입비의 5할을 위약금으로 지불하면서 가입 대기를 해지할 수 있다.

 

 

4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

 

16(소위원회)

    1.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며 전 조합원은 의무적으로 하나의 소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

    2. 소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이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3. 운영소위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 기획·점검하고,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항목과 방법을 정하여 매월 평가하며,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한다.

   어린이집 1년 운영계획표를 작성한다.

   개원잔치, 야유회, 송별회, 환영회, 조합원총회등 주요행사의 기획, 준비, 진행을 총괄한다.

   어린이집 운영규정 개정 시 초안을 작성한다.

   부모 일일교사 아마 및 청소아마, 차량아마를 관리·조정한다.

   조합원들의 각종 회의참석여부를 파악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납부 받는다.

   각 소위모임의 운영 등에 관한 기획 및 조정

  맛단지 준소위를 관리 조정한다.

   벌금을 관리한다.

 

    4. 교육소위

   신입 조합원의 교육 및 기존 조합원의 재교육을 담당한다.

   어린이집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 교육 정보의 제공 등을 통하여 교사회를 지원한다.

   공동육아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제안한다.

   신입조합원 면담에 관한 기획 및 집행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과 조합과의 의사소통 채널로 기능한다

   방모임의 운영 등에 관한 기획 및 조정

 

    5. 재정소위

   출자금, 조합비, 기여금, 가입비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한다.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지출과 보육비수입을 관리한다.

   기타조합재정을 관리한다.

   급여규정 개정시 초안을 작성한다.

   매월 예산안과 결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1년 예산안과 결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벌금을 관리한다.

 

    6. 시설소위

   어린이집의 시설, 위생상태를 점검·보수하고 시설과 위생에 대한 평가항목과 방법을 정하여 매월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터전을 이사해야 할 경우 주택을 물색하거나 시설을 마련하는 것을 주관한다.

   아이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한다.

   문구류, 장난감, 비품등의 구입을 담당한다.

    7. 홍보소위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조합의 대기자를 관리하며, 대기자에게 조합소식을 정기적으로 전달한다.

   조합을 대외에 홍보하는 활동을 한다.

   조합 홈페이지운영 시 이를 유지·관리한다.

   컴퓨터통신을 담당한다.

   각종홍보사업 및 지역의 공동체 생활을 위한 연대 활동을 담당한다.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과 조합과의 의사소통 채널로 기능한다

   회의록 작성 및 각종 서식을 작성·관리하며, 일지·평가서·조합원 신상자료등의 기타자료를 총괄하고 관리한다.

 

    8. 이사회는 필요시 의결을 거쳐 소위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임시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9. 이사회는 특정소위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5    표창과 징계에 관한 사항

 

17(표창)

    1. 조합은 부모 일일교사, 터전 청소등 조합의 운영 및 발전에 공헌을 한 조합원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

    2. 표창의 종류는 상금, 상품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8(징계)

    1. 각종 회의와 모임 불참 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벌금에 관한 사항은 기여금 벌금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마련하되, 벌금액은 3만원을 넘을 수 없다.

    2.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조합원에게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주의를 준다.

   총회불참 시

   총회 이외의 회의와 조합에서 실시하는 의무 교육에 연속 2회 불참 시

   부모 일일교사, 청소에 연속 2회 불참 시

   벌금 부과일부터 1개월 이상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조합원이 2회 이상 주의를 받고도 개선의 징후가 없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조합원 제명의 건을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6       

 

19(기타사항)

  1. 1년에 1~2회 조합원 정기 야유회를 가지며 그 시기와 장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조합원이 탈퇴후 재가입하는 경우 가입비를 부과하지 않는다.

  3. 조합 전체모임 시 회비가 있는 경우는 가구당 전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5. 신입 조합원에 대한 멘토설정.

 

 

[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91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06819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07827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08824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규정은 20092  7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규정은 2009822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규정은 2011212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규정은 2012826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규정은 20148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