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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벌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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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공동육아 협동조합

조합비벌금 운영규정

 

2003.  3.  8.   제정

 2006.  8. 19.   개정

2007.  8. 27.   개정

2008.  8. 24.   개정

2009.  8. 22.   개정

2012.  8. 25.   개정

 

 

 

1 (  )

    조합비벌금 운영은 광명 공동육아 협동조합(이하 공동육아)’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특히 정관 2(목적)나아가 조합원 간의 협력 및 상호발전을 기하고, 공동육아 목적에 동의하는 제 단체 및 개인과 연대하며, 지역사회 공동체 생활을 도모함으로써 우리사회가 보다 진보적 모습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항목에 충실하게 운영하기 위함이다.

 

2 (  )

   (1) 조합비

      () 조합비란 조합 가구당 본 규정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 조합비는 조합 가구당 4만원을 납부한다.

    (2) 벌금

       () 벌금은 총회, 조합원교육, 대청소, 소위 모임으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 및 대청소 벌금은 13만원으로 정한다. , 임시총회 일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 조합원교육 불참 시 가구 중 1인 불참시 1만원, 가구 모두 불참시 3만원으로 정한다.

       () 소위 모임은 분기별로 1회 실시하며, 소위 모임 불참시 2만원으로 한다.

 

3 (운영원칙)

    (1) 조합비 운영원칙

       () 조합비는 별도의 재정장부를 통하여 관리하고, 본 조합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규정받으며, 감사를 받는다.

       () 조합비로 정기총회, 이사회, 조합원교육, 신입조합원 환영회, 교사간담회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벌금 운영원칙

       () 벌금은 조합비와 통합하여 관리한다.

       () 벌금은 조합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용도는 참여조합원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말한다.

       () 대청소, 소위 모임 불참으로 생긴 벌금은 해당 대청소 조 및 소위에서 사용한다.

    (3) 조합비벌금 집행은 모두 서면으로 기록, 보관한다.

    (4) 기타 조합비벌금 운영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

 

1 (실시시기)

    (1) 본 시행규칙은 정기총회(2004911)에 공고하고, 20049월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06819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07827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128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