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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기금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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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하늘 공동육아 협동조합 공적기금 관리규정

2008. 1 . 5   제정



제 1 조 (명칭)

‘하늘어린이집 공적기금’(이하 공적기금)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공적기금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활용한다.

1. 영구터전을 마련한다.

2. 공동육아 참여의 문턱을 낮춘다.

3. 공동육아 발전에 기여하는 공공성을 가진 활동을 지원한다.

4. 기타, 지역 및 사회 전반의 공적인 활동을 지원한다.


제 3 조 (재원)

1. 전․현 조합원이 납부하는 기금으로 한다.

2. 공적기금 취지에 찬성하는 후원금으로 한다.

3. 조합 운영 잉여금 및 특별수익금 중 총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 4 조 (기금관리위원회)

1.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은 현 조합원 대표 3인, 교사회대표 1인, 명예 조합원대표 1인으로 한다.

현 조합원 대표는 이사장과 운영이사 및 일반조합원1인이 맡는다.

② 교사회 대표는 원장 또는 교사대표가 맡는다. (교사대표가 맡을 수 없는 경우 교사회에서 1인을 선출할 수 있다.)

③ 명예조합원 대표 1인은 명예조합원 모임에서 결정한다.

2. 대표는 이사장이 맡는다.

3. 재적위원 4/5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 2명 이상이 동의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5 조 (관리)

1. 공적기금은 어린이집 및 조합과는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한다.

2. 공적기금의 관리는 조합의 재정이사가 위탁 관리한다.

3. 매년 정기총회에서 기금의 현황 및 사용계획 등을 보고한다.

4. 기금 현황에 변경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한다.


제 6 조 (해산 및 청산)

1. 조합이 파산하거나 해산할 때

2. 더 이상 기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3. 해산시 기금은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에 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공동육아의 본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 여타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 발의는 기금관리위원이 하며, 재적위원의 4/5이상이 찬성하여 의결한 후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 또는 개정일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