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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사규정
내용수정

 

광명 공동육아 협동조합

직 원 인 사 규 정

 

2003. 3. 22. 제정

2005.  3.  1. 개정

2005.  9.  3. 개정

2006. 8. 19. 개정

2007. 8. 27. 개정

2008. 8. 23. 개정

2010. 8. 22. 개정

2011. 2. 12. 개정

2012. 8. 26. 개정

2013.  8. 31 개정

2014.  8. 30 개정

 

 

1 장 총 칙

 

1(목 적) 본 규정은 광명지역 공동육아협동조합 정관에 의하여 공동육아 터전에서 조합과 공동으로 육아에 동참하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기준을 세움으로써 인사 처리의 적정을 기함에 목적이 있다.

 

2(정 의)

 

1. 본 규정에 직원이라 함은 조합의 사업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조합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의 대가로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본 규정에 인사라 함은 임면, 보직, 처우, 급여, 복무, 상벌, 교육, 후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직급 구분)

 

1. 교사

원장(대표교사)

평교사 전일제, 반일제

영양교사

 

2. 조합이 필요에 의해 채용한 직원

 

조리사(맛단지)

계약직원(보조교사)

 

2 장 노동조건 개선 협의

 

4(목적) 교사 및 직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논의를 교사회, 이사회가 공동체 정신에 입각하여 동등한 입장에서 행하기 위함이다.

 

1. 교사와 직원에 대한 협의는 교사회가 대변한다.

2. 조합이 필요에 의해 채용된 직원 중 계약직원(보조교사)는 협의 주최에서 제외한다.

 

5(협의주체 - 노동조건개선위원회)

 

1. 협의를 위해 노동조건개선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은 교사 및 직원, 조합원 각 13인으로 하며 동수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4.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정하여 매년 하반기 정기총회에서 공고한다.

 

6(협의시기) 다음 년도 이사진이 꾸려지고 새 회계 년도가 시작하기 전에 마무리 짓도록 한다. 다만, 교사회, 이사회의 요청에 의해 다른 시기에도 개최할 수 있다. 회계연도는 매년 31일부터 그 해 228(29)일까지로 한다.

 

7(협의기간) 협의 시작으로부터 4주 이내로 한다.

 

8(공개 원칙) 모든 협의의 내용은 어린이집 구성원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9(협의결정 효력) 노동조건개선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총회, 교사회, 이사회 등의 동의에 관계없이 효력을 갖는다.

 

 

 

 

3 장 인 사 위 원 회

 

10(인사위원회 구성)

1. 조합과 직원간의 인사 상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2.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 조합원(이사회 제외), 교사회 각 13인으로 하며 동수로 구성한다.(징계 대상자의 경우, 위원에서 제외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11(심의결정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1. 인사규정 개정폐지

2. 직원 신규 채용

3. 직원정원의 결정 및 증감

4. 직원의 상벌사항

5. 기타 인사관련사항

 

12(회의의 소집과 의결) 회의의 소집,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이사회 운영방 식과 동일하다.

 

4 장 임면 및 보직

 

13(신규채용과 임면)

 

1. 신규채용과 임면, 보직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다.

 

2.직원의 신규 채용시에는 반드시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 수습기간은 인사위원회가 결정하고, 신규채용 후 근로계약서를 체결한다. 수습기간은 신규교사에 대한 적응 평가기간이며, 수습기간이 끝나기 1주전에 인사위원회는 적응 평가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을 최종 결정한다. , 공동육아 경력교사의 경우 1주의 적응 평가 기간을 갖는다.

 

3.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는 정규직원의 급여에 준하여 지급하며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4. 신규 채용된 직원은 반드시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 정하는 공동육아 교사성장체계에 따른 현장학교 1단계[기초과정], 현장학교 2단계[교육실제과정]을 이수하여 공동육아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5. 직원의 채용일은 인사위원회의 채용 결정을 문서로써 통보한 날로 한다.

 

6. 수습기간의 세부일정은 원장(대표교사)이 이사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4(신규채용의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신규 채용 될 수 없다.

 

1. 법원에 의하여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선고받은 자

2. 다음에 열거하는 범죄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 살인 및 살인미수

- , 절도

- 성범죄 조회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폭행

 

- 사기

 

3. 신체검사결과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

4. 채용관련서류 허위기재 등의 사유로 이사회로부터 직원채용결정 취소판정을 받은 자

5. 수습기간 동안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자

 

광명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목적과 운영원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이사회로부터 3회 이상의 주의를 받은 경우

교사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경우

교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3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경우

아이들의 안전교육에 소홀한 경우, 이는 생명에 심각한 위험의 결과를 초래한 사태에 대하여 교사의 명백한 부주의가 입증된 경우를 말한다.

결근, 지각, 조퇴 등이 5회 이상인 경우

교사교육에 무단으로 전체일정의 1/3 또는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15(채용서류)

 

1. 직원 신규 채용 면접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이력서 1(사진부착)

 

자기소개서(공동육아에 대한 의견 및 활동계획을 중심으로) 1

 

2. 직원을 채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인사위원회에서 받은 다음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채용을 확정하여야 한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 1

 

채용신체검사서(간염, 결핵검사결과 포함된 것) 1

 

경력증명서 1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1

 

공동육아 교사 자격증 사본 1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사본 1

 

16(보직) 교사의 보직은 능력, 특기, 전문지식 및 적성을 고려하여 교사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7(건강진단)

 

1. 직원은 연1회 조합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2. 건강진단의 비용은 조합이 부담한다.

 

18(대체교사) 조합의 필요에 의하여 대체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

 

1. 대체교사는 정교사의 휴직기간을 대체하는 교사를 말한다.

 

2. 대체교사의 채용조건에 휴직기간 동안의 근무임을 명확히 하며, 대체교사의 처우는 정교사와 동일하다.

 

3. 대체교사에서 정식교사로 임명될 때에는 대체교사로 근무한 날로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4. 대체교사의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5 장 복 무

 

19(신의성실) 직원은 조합의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헌신을 통하여 공동육아 터전의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신분보장)

 

1. 조합은 조합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직원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직원은 직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2. 전 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한다.

직원과 조합은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신입교사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계약은 어느 일방에 의하여 파기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가능하다.

 

- 징계해고

- 조합의 해산

- 직원 사망

 

조합은 어린이집 여건 변화 및 조합재정 압박에 의해 직원을 감원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합원 전체의 결정이 수반되는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직원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21(겸직제한) 직원은 조합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고용되거나 타직업에 종 사하여서는 단 된다.

 

22(교사 근무)

 

1. 전일제 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9시간(점심시간 포함)으로 하며 반일제 교사의 경우 평일 5시간으로 한다. (, 어린이집 개방시간은 오전 730분 이므로 순번을 정하여 출퇴근한다. 구체적인 순번이나 시간은 교사회에서 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2. 토요일은 근무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토요일 근무가 발생할 경우는 조합원과 교사가 협의하여 운영한다.

 

3. 원장(대표교사)은 교사의 휴식 등 근무시간 운영을 교사회의 결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이사회에 통보한다.

 

23(직무구분) 3조에 의한 직급별 직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원장(대표교사)의 직무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

터전 관리 총괄

규정에 의한 인사관리

직원의 근태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사회의 주관

아이들의 안전 및 건강관리

 

2. 교사의 직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터전 어린이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증진

원장(대표교사)의 지시에 의한 기타 업무 수행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

담당 어린이 부모들과 날적이(연락장) 교환

 

3. 영양교사의 직무

터전 어린이 및 직원의 점심식사간식제공

터전의 일상적인 위생관리 등 기타 필요업무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조리 및 환경) 개발 및 운영

 

4. 조리사(맛단지)

 

터전 어린이 및 직원의 점심식사간식제공

터전의 일상적인 위생관리 등 기타 필요업무

 

5. 계약직원(보조교사)

 

계약직원은 비 정기적 직원으로 터전 운영상 필요한 상황이 발생 할 시, 교사회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채용을 한다.

계약직원의 직무는 교사회가 제안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4(근태관리)

 

1. 원장(대표교사)은 교사 등 직원은 근태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교사 등 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와 원장(대표교사)에게 보고하고 교사회 내부규약에 따른다.

 

25(터전의 휴일)

 

1. 일요일

2.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3. 노동절

4. 기타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5. 터전의 여름방학

 

 

26(터전의 방학) 방학은 여름과 겨울에 각각 5일씩 한다. 여름방학은 터전의 휴일이며, 겨울방학은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7(연차유급휴가)

 

1. 조합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계속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4.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매 2년당 1일이 추가되며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5. 연차휴가는 1회 사용할 때 연속하여 6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는 원장(대표교사)의 허가를 얻어 사용할 수 있다.

6. 휴가의 사용은 발생한 년에 사용하며 미사용 시 기본휴가 10일을 제외한 일수에 따라 익년 1월에 수당으로 지급한다.

7. 원장(대표교사)은 연차휴가의 사용이 일시에 편중되지 않도록 교사회의에서 직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다.

8. 휴가를 사용할 때는 원장(대표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사회와 협의한다.

 

9. 방학연장휴가 여름겨울 방학과 연동하여 5일을 실시할 수 있다. (기본휴가 10-여름 5, 겨울 5)

 

 

28(기타 휴가)

 

1. 생리휴가 :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하며, 미 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2. 산전후휴가 : 출산을 전후하여 9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산후45일보장). 이때 조합은 고용보험 지원금을 포함하여 90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3. 유산, 사산, 조산휴가 : 조합은 임신 중인 여성 교사가 유 사산 및 조산을 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유급휴가를 주고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임신기간 28주 이상인 경우 : 사산한 날부터 90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사산한 날부터 60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사산한 날부터 30

 

4. 태아검진휴가 : 임신한 여성교사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한다.

 

임신 7개월까지는 : 2월에 1

임신 8개월에서 9개월까지는 : 1월에 1

임신 10개월 이후에는 : 2주에 1

 

5. 경조휴가 : 직원의 경조사 발생 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휴가로 인정되는 경조사의 범위 및 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경사

- 본인 결혼 : 6(30만원)

- 부모 회갑, 고희(장인장모, 시부모), 자녀 결혼 : 1(10만원)

- 형제자매 결혼 : 1

조사

- 부모, 배우자, 자녀상 : 5(30만원)

- 조부모, 형제자매상 : 3(10만원)

 

경조사비는 조합의 사정에 따라 노동조건개선협의에서 조정할 수는 있으나 위 항 지급금액 아래로는 조정할 수 없다.

기타 경조사의 경우에는 터전의 상황을 고려하여 노동조건개선협의에서 결정 시행한다.

경조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한다.

6. 예비군 및 민방위법에 의한 훈련기간

 

7. 안식월

첫 안식월은 24개월에 1월의 유급휴가를 주고, 사용 시기는 교사회와 합의하에 정한다.

두 번째 안식월부터는 36개월에 1월의 유급휴가를 주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안식월의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한다.

안식월은 근속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후 6개월 이내에 퇴직할 시에는 안식월 기간의 급여를 반납하고,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6 장 휴직 및 병가

 

29(휴직요건 및 기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기간에 대 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기간을 포함하여 2년 이내로 한다.

 

1. 질병

2. 업무상 재해

3. 육아휴직

4. 기타 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30(신분 및 근속연수)

 

1. 휴직한 자는 직원으로서 신분은 유지되나 해당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휴직기간이 3월 이하일 경우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 육아휴직은 1년까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31(복직) 휴직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복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휴직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고한다.

 

32조의 (병가)

 

1. 직원은 신체상의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할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에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2. 병가는 1개월간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병가기간 동안의 급여는 1개월간은 기존 급여에 준하여 지급하며, 이후 2개월간은 무급으로 한다. , 병가 신청전의 미사용 연차 등 유급휴가가 남아있을 때에는 이를 먼저 사용한 후에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4. 조합과 교사회는 병가기간 중에 있는 직원의 업무를 대행할 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체교사를 고용할 수 있다. 대체교사의 급여는 정규직원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 지급한다.

 

 

7 장 교사교육

 

33(교사 의무교육)

 

1.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 정하는 공동육아 교사성장체계에 따른 현장학교 1단계[기초과정], 현장학교 2단계[교육실제과정], 현장학교 3단계[심화과정], 현장학교 4단계[전문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2. 여름, 겨울에 진행되는 공동육아 교사대회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3.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 정하는 공동육아 교사성장체계에 따른 직무교육인 대표교사 교육, 영양교사 교육, 신입교사 교육(지역, 법인)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4. 교육 비용은 조합에서 100% 부담한다.

5. 교사는 재교육을 마친 후 1주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교사회와 이사회에 제출해 공유한다.

6. 근무시간 내 교육은 교사회에서 의논하여 시행한다.

7.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의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한다.

결과 보고서를 불이행하거나, 교사회와 이사회의 논의 결과 불성실한 보고서라 판단한 경우.

교육 이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퇴직하는 경우.

 

34(교사 재교육) 교사는 자신의 개발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교육을 받아야한다.

1. 재교육은 1년에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2. 재교육의 범위는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 실시하는 교사교육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여러 기관의 교육을 포함한다. 교사는 재교육 계획서를 사전에 원장(대표교사)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는다.

3. 재교육 비용은 조합에서 100% 부담한다. 1년 동안 교사회가 쓸 수 있는 재교육 비용 상한선을 둔다.(그 구체적인 액수는 추후 정하되, 이사회에 위임한다.)

4. 교사는 재교육을 마친 후 1주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교사회와 이사회에 제출한다.

5. 이사회는 재교육에 불응하거나 태만했을 경우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교육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6. 근무시간 내 교육은 교사회에서 의논하여 시행한다.

7.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의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한다.

결과 보고서를 불이행하거나, 교사회와 이사회의 논의 결과 불성실한 보고서라 판단한 경우.

교육 이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퇴직하는 경우.

 

8 장 퇴 직

 

35(퇴직사유와 퇴직일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각 기준일자에 퇴직 처리한 다.

 

1. 사직서를 제출한 자 : 사직일자

2. 휴직기간을 경과한자 : 휴직기간 만료일자

3. 재계약 미 체결자 : 계약기간 만료일자

4. 사망자 : 사망일자

5.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일자

 

 

36(퇴직의 신고)

 

1.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60일 이전에 그 취지를 문서로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퇴직원을 제출한 직원은 퇴직하는 날까지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3. 직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원과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9 장 표창과 징계

 

37(표창의 사유와 종류)

 

1. 조합의 발전에 공이 큰 직원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2. 표창의 종류로는 상금상품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38(징계사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징계한다.

 

1. 공동육아 터전과 관련한 제규정 위반

2. 직원간의 불화조성

3. 정당한 사유 없이 원장(대표교사)의 지시사항 및 이사회 의결 사항 불이행

4.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수칙 불이행(구체적인 안전 수칙은 추후에 교사회와 이사회가 마련하여 이 규정에 첨부한다.)

5. 부정 또는 불법행위

6. 무단결근 3일 초과

 

39(징계의 종류와 처분)

 

1. 경고 : 이사장의 문서 경고

2. 해고(파면) :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 경고 3회 이상, 혹은 기타의 사유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

3. 기타 : 인사위원회의 결의로 휴직정직 등의 징계를 행사할 수 있다.

 

 

 

 

40(징계에 대한 이의)

 

1. 직원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되는 처분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2. 인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직원이 제기한 이의내용을 심사하여야 한다.

3. 인사위원회는 직원이 제기한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15일 이내에 총회를 통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8 장 해 고

 

41(해고 등의 제한)

 

1.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 휴직, 정직, 기타 불이익처분을 할 수 없다.

2. 조합의 사정으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6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또는 6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즉시 해고할 수 있다.

3.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습중인 자

기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9 장 보 칙

 

42(준용규정과 유권해석) 이 규정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 및 명문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규정 및 진보적인 사회적 관습 그리고 통산의 관례 에 근거하여 유권해석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3. 3. 2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전 채용한 직원은 법적 권한을 소급승계하고, 채용일은 실질적으로 채용한 날로 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06819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07827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규정은 2008823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규정은 2010822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규정은 2011212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규정은 2012826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규정은 2013831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규정은 20148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