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하늘공동육아협동조합
급 여 규 정
2003. 5. 10 제정
2005. 3. 1 개정
2005. 9. 3 개정
2006. 8. 19 개정
2007. 8. 27 개정
2008. 1. 5 개정
2008. 8. 24 개정
2014. 8. 30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급여의 체계)
급여의 체계와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2. 특근수당
- 시간외 수당
- 들살이 수당
- 터전살이 수당
3. 특별수당
- 직책 수당
4. 4대 보험(고용/산재/국민/의료)
5. 퇴직금
제 2 장 급여계산과 지급방법
제 3 조 (급여계산 일자와 지급일)
급여계산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일로 하고 당월 말일에 지급한다.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교사회 요청이 있을 시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 4 조 (급여의 지급)
급여는 통화로써 직원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제 5 조 (비상시 지급)
조합은 직원이 본인 또는 가족의 경조사, 질환, 부상 등 시급한 사유로 인해 지급기일전 임금지급을 요청 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제 6 조 (일할 계산)
다음에 계산하는 때에는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 신규채용(발령일 기산)
2. 휴직 또는 복직(발령일 기산)
3. 해고(처분일 기산)
4. 신규채용 후 1년 미만자가 급여계산 기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퇴직
5. 무단으로 월간 3일을 초과하여 결근
제 7 조 (급여계산의 특례)
급여계산 기간 중 순직,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월간 만근으로 간주한다.
제 8 조 (급여조정)
경기변동, 물가상승, 조합의 재정상태 변동 등으로 인한 급여조정에 관하여는 매년 노동조건개선협의의 결정에 따른다.
제 3 장 기 본 급
제 9 조 (기본급)
기본급은 직무별 초임금과 경력연수에 따른 호봉승급분에 의해 계산한다.
1. 기본급 : 110만원
2. 호봉승급분 : 호봉당 1만원
3. 일용직 계약자 : 당해 시간당 최저임금이상 적용
4. 기본급에는 식대10만원, 육아수당 1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 10 조 (경력연수의 계산)
1. 경력연수는 본인의 해당부분 경력 등을 평가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공동육아 어린이집 1년 경력은 1호봉으로 인정하고, 다른 보육시설 근무경력의 호봉 인정여부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1 조 (정기승급)
1. 신규채용 후 1년을 근속한 직원에 대해서는 1호봉 승급한다.
2. 휴직기간 중에는 승급할 수 없으며,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단, 산전ㆍ산후휴가는 제외한다.)
제 12 조 (기본근무시간)
기본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9시간으로 한다. 다만, 반일제 교사는 하루 5시간으로 한다.
제 13 조 (시간외 수당)
1. 하루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때와 토요일 근무시에는 초과근무시간당 통상임금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한다.
2. 기본근무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하루 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4 조 (긴 회의 수당)
1. 긴 회의는 교사간의 그 달 교육내용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다음달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을 말한다.
2. 긴 회의 지원으로 교사회가 사용한 금액을 실비정산한다.
제 15 조 (연월차 수당)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을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한다.
제 16 조 (들살이 수당)
들살이, 터전살이의 경우 초과근무를 인정하여 1박에 50,000원을 지급한다.
제 17 조 (직책수당)
1. 대표 교사의 경우 직책 수당을 지급하고 금액은 월 150,000 원으로 한다. 직무 대행자에 대하여는 대행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 19 조 (근속 수당)
근속 1년당 1만원의 근속수당을 지급한다.
제 6 장 보 험
제 21 조 (4대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은 교사의 요청 시 월별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퇴 직 금
제 22 조 (퇴직금)
퇴직적립금을 적립후 퇴직시 일괄 지급한다. 단 필요시 중간정산 할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제 23 조 (해고수당)
직원을 90일 전에 통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통상임금 90일분의 금액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근속연수 3개월 미만의 수습직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 24 조 (휴직 시 급여)
휴직 시 급여지급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25 조 (단수처리)
급여 계산 시 단수처리는 ‘원’ 단위까지 계산하고 ‘100원’ 미만은 절상한다.
제 26 조 (영양교사)
영양교사의 급여는 일반 보육교사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 27 조 (해석)
이 규정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 및 명문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규정 및 사회적 관습 그리고 통상관례에 근거하여 유권 해석한다.
부 칙
1. 이규정은 2003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에 관하여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2.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5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6.(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7.(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8.(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