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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규정
내용수정

 

광명하늘공동육아협동조합

     

 

2003. 5. 10 제정

2005. 3. 1  개정

2005. 9. 3  개정

2006. 8. 19 개정

   2007. 8. 27 개정

2008.  1.  5 개정

                                                                                             2008. 8. 24 개정
                                                                                
                                                                                             2014. 8. 30
개정
 

  1      

 

1   (목적)

   본 규정은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급여의 체계)

   급여의 체계와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2. 특근수당

      - 시간외 수당

      - 들살이 수당

      - 터전살이 수당

   

   3. 특별수당

      - 직책 수당

   

   

   4. 4대 보험(고용/산재/국민/의료)

   5. 퇴직금

 

 

  2    급여계산과 지급방법

 

3   (급여계산 일자와 지급일)

   급여계산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일로 하고 당월 말일에 지급한다.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교사회 요청이 있을 시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

 

4   (급여의 지급)

   급여는 통화로써 직원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5   (비상시 지급)

   조합은 직원이 본인 또는 가족의 경조사, 질환, 부상 등 시급한 사유로 인해 지급기일전 임금지급을 요청 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6   (일할 계산)

   다음에 계산하는 때에는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 신규채용(발령일 기산)

      2. 휴직 또는 복직(발령일 기산)

      3. 해고(처분일 기산)

      4. 신규채용 후 1년 미만자가 급여계산 기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퇴직

      5. 무단으로 월간 3일을 초과하여 결근

 

7   (급여계산의 특례)

   급여계산 기간 중 순직,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월간 만근으로 간주한다.

 

8   (급여조정)

  경기변동, 물가상승, 조합의 재정상태 변동 등으로 인한 급여조정에 관하여는 매년 노동조건개선협의의 결정에 따른다.  

 

 

3       

 9   (기본급)

   기본급은 직무별 초임금과 경력연수에 따른 호봉승급분에 의해 계산한다.

      1. 기본급 : 110만원

      2. 호봉승급분 : 호봉당 1만원

      3. 일용직 계약자 : 당해 시간당 최저임금이상 적용

      4. 기본급에는 식대10만원, 육아수당 1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10   (경력연수의 계산)

   1. 경력연수는 본인의 해당부분 경력 등을 평가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공동육아 어린이집 1년 경력은 1호봉으로 인정하고, 다른 보육시설 근무경력의 호봉 인정여부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1   (정기승급)

   1. 신규채용 후 1년을 근속한 직원에 대해서는 1호봉 승급한다.

   2. 휴직기간 중에는 승급할 수 없으며,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산전산후휴가는 제외한다.)

 

12   (기본근무시간)

   기본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9시간으로 한다. 다만, 반일제 교사는 하루 5시간으로 한다.

 

13   (시간외 수당)

   1. 하루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때와 토요일 근무시에는 초과근무시간당 통상임금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한다.

   2. 기본근무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하루 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   (긴 회의 수당)

   1. 긴 회의는 교사간의 그 달 교육내용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다음달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을 말한다.

   2. 긴 회의 지원으로 교사회가 사용한 금액을 실비정산한다.

 

15   (연월차 수당)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을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한다.     

 

16   (들살이 수당)

   들살이, 터전살이의 경우 초과근무를 인정하여 1박에 50,000원을 지급한다.

 

17   (직책수당)

  1. 대표 교사의 경우 직책 수당을 지급하고 금액은 월 150,000 원으로 한다. 직무 대행자에 대하여는 대행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9   (근속 수당)

   근속 1년당 1만원의 근속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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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4대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은 교사의 요청 시 월별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7       

 

22   (퇴직금)

   퇴직적립금을 적립후 퇴직시 일괄 지급한다. 단 필요시 중간정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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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해고수당)

   직원을 90일 전에 통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통상임금 90일분의 금액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근속연수 3개월 미만의 수습직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24   (휴직 시 급여)

   휴직 시 급여지급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5   (단수처리)

   급여 계산 시 단수처리는 단위까지 계산하고 ‘100미만은 절상한다.

 

26   (영양교사)

   영양교사의 급여는 일반 보육교사에 준하여 지급한다.

 

27   (해석)

   이 규정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 및 명문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규정 및 사회적 관습 그리고 통상관례에 근거하여 유권 해석한다.

      

1. 이규정은 20035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에 관하여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2. 이 규정은 20053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593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06819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규정은 2007827일부터 시행한다
6.(시행일) 이 규정은 200815일부터 시행한다.
7.(시행일) 이 규정은 2008824일부터 시행한다.

8.(시행일) 이 규정은 20148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