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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안내드립니다.
작성자 : 마법사
  수정 | 삭제
입력 : 2016-10-14 15:32:01 (7년이상전),  수정 : 2016-10-14 15:43:22 (7년이상전),  조회 : 5666
2016년 9월 28일 우리 사회의 폐습인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초 어린이집은 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었는데 막판에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첫 시행이니만큼 아직 판례가 나온 것이 없고,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미디어에서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는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자체 혹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차원에서 간단하게 안내문을 보내준 곳도 있는데, 공동육아어린이집의 운영 관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아직 주무부처의 지침이 있기 전이라서 조심스럽습니다만, 권익위에서 배포한 ‘청탁금지법- 학교용 매뉴얼(2016.9.22.)’에 근거하여 공동육아어린이집의 운영 관례 중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안내드리는 사항은 권익위의 해석을 거치지 않은 내용이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매뉴얼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부모-교사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원칙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의 세부사항을 보면 우리 사회의 품앗이 문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시행과정에서 여러 번 수정이 예상됩니다.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도 우리 정서와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 제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행하시면서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연락주시면 공동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학교·학교법인 대상)’
https://goo.gl/rB6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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