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카운터

Today : 34
Total : 41,234
어린이집 식단표에 식재료 원산지 표시하세요.
작성자 : 운영자
  수정 | 삭제
입력 : 2017-03-17 13:36:44 (7년이상전),  조회 : 5776

어린이집 급식관리에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모든 어린이집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식단표에 원산지를 기재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업무연락을 통해 공지 받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보육사업안내 >> 97쪽 

나. 급식관리(법 제33조, 시행규칙 제34조)

1) 영양관리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함

○급식은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하여 공급하되, 영유아 10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의 영양사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함

※시설유형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모든 급식과 간식에 대하여 식단 작성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은 영양사 1인을 두어야 하며 영양사는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위생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의 급・간식을 관리하여야 함(전담 원칙)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으나, 이 경우 영양사는 5개 시설 중 어느 한 시설에 반드시 배치되어야 하며, 5개 시설을 1인이 담당함으로 인해 영유아에 대한 영양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담당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순회지도 등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세워 실행하여야 함

○급식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시행규칙 제34조)

○식품위생법에 따라 상시 1회 50인 이상(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포함)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시・군・구청 위생관련 부서에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하고 조리사를 배치하여야 함

○모든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건강・안전 및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식단표에 원산지를 기재하여 공개하여야 함(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식단표 작성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에 의해 대상품목의 원산지를 기재하여 공개 
→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염소 등 산양 포함), 배추김치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명태고등어갈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시행령 제3조제5항 참조)

-위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어린이집도 그에 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함

○기타 특별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에게는 보호자(부모 등)의 의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

-입소시 보호자 면담 등을 통해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여 급간식 제공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제공되지 않도록 주의

○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구매 시 식약처에서 권고한 품질 관리 기준 참고(부록8)

- 세부적인 식재료의 등급규격 및 고르는 방법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cfsm.foodnara.go.kr) 자료마당 참고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제5조(원산지 표시) ③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산업진흥법」 22조의2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쇠고기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⑤ 법 제5조제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조리에는 날 것의 상태로 조리하는 것을 포함하며, 판매·제공에는 배달을 통한 판매·제공을 포함한다.  <개정 2011.10.10., 2012.12.27., 2014.1.28., 2016.2.3.>

1. 쇠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돼지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닭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오리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가공품을 포함하며, 쌀에는 찹쌀, 현미 및 찐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을 포함한다)의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와 봄동배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고춧가루

7의2. 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한다),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8.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및 참조기(해당 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9.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댓글쓰기
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교육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문의에 대해 01-22 6426
21
협동조합 유아교육기관 제도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 운영자 2019-01-11 5539
20
공동육아 조합 정책 간담회 자료 마법사 2018-05-10 5537
19
조합과 사업체(어린이집/방과후) 고유번호증에 대해 운영자 2017-09-13 5864
18
어린이집 식단표에 식재료 원산지 표시하세요. 운영자 2017-03-17 5776
17
2016 공동육아어린이집 미세먼지 관련 대응책 모음 [2] 마법사 2016-11-28 5620
16
2017 공동육아어린이집 미세먼지 대응 현황 운영자 2018-05-21 5524
15
청탁금지법 안내드립니다. 마법사 2016-10-14 5643
14
대표자 아닌 교직원은 적용 제외되었습니다. 마법사 2017-01-02 5522
13
맞춤형 보육 - 유의사항 알려드립니다. 마법사 2016-08-09 5535
12
맞춤형 보육 참고자료 운영자 2016-05-25 5521
11
누리과정 보조금 관련 자료 마법사 2016-04-08 2533
10
부모협동어린이집이 다시 인가제한금지 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마법사 2016-03-15 2639
9
사협에 선생님들도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법사 2016-02-24 2464
8
사협 조직전환 시한이 연장되었습니다. 마법사 2016-02-24 2441
7
최저임금 유의!!! 마법사 2016-01-22 2636
6
교육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문의에 대해 마법사 2016-01-22 6426
5
영유아보육법 개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마법사 2015-11-23 2432
4
[유보통합] 신규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실.경보설비 등 설치 의무화 마법사 2015-09-09 2497
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마법사 2015-09-09 2431
2
CCTV 미설치 관련 조항 - 도토리어린이집 운영규정 마법사 2015-09-08 248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