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커뮤니티 가입하기

카운터

Today : 12
Total : 32,011
(2019.08.13 수정) 어린이집 용도 재산에 대한 세금 면제
작성자 : 운영자
  수정 | 삭제
입력 : 2018-10-26 11:32:06 (5년전),  수정 : 2019-09-27 12:49:09 (4년전),  조회 : 159

어린이집, 초등방과후 세금 관련 법 조항

*2019813update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9. 4. 30.] [법률 제16413, 2019. 4. 30., 타법개정]

 

 

19(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12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 12. 31., 2015. 12. 29., 2018. 12. 24.>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202112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 12. 31., 2015. 12. 29., 2018. 12. 24.>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전문개정 2011. 12. 31.]

[제목개정 2015. 12. 29.]

 

 

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아동복지법 52 1 8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01231일까지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7. 12. 26.]

 

 

21(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202012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012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 12. 31., 2015. 12. 29., 2017. 12. 26.>

1.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

2.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청소년연맹

3.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단체 등과 유사한 청소년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01231일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202012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4. 1. 21., 2014. 12. 31., 2015. 12. 29., 2017. 12. 26.>

 

 

22(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12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4. 12. 31., 2016. 12. 27.>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지방세법 146 2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912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31., 2015. 12. 29.>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912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

사회복지법인등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146 1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912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4. 12. 3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같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분을 각각 201912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4. 12. 31., 2015. 12. 29.>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신설 2013. 1. 1., 2014. 1. 1., 2014. 12. 31., 2018. 12. 24.>

1.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12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12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202111일부터 202112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다.

[제목개정 2011. 12. 31.]

 

 

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2 1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12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4. 1. 1., 2015. 12. 29., 2018. 12. 24.>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18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본조신설 2011. 12. 31.]

 

 

 

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18. 12. 24.>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취득세: 200만원 이하

.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7조부터 제9까지11 113 3161717조의220 12930 333 235조의23641 1항부터 제6까지505557조의2 2(20201231일까지로 한정한다), 57조의3 16263 24667376 277 28284 185조의2 1 4  92에 따른 감면

 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2. 27., 2017. 12. 26.>

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본조신설 2014. 12. 31.]

 

 

178(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 1. 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0, 2018. 12. 31., 타법개정

 8조의3(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19 2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1.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2. 해당 부동산의 사용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공동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3.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

4. 영유아보육법 14 1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또는 같은 법 24 3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부동산

[본조신설 2011. 12. 31.]

[8조의2에서 이동  <2014. 1. 1.>]

 

 10(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22 1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법인세법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4. 12. 31., 2019. 2. 12.>

1.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을 것

3. 단체의 수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2 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4. 12. 31.>

  22 3 본문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22 1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비영리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 설비나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전액을 그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  <개정 2014. 12. 31.>

  22 3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14. 3. 14., 2014. 12. 31.>

 

 
댓글쓰기
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7
서울시, 코로나19 운영난 어린이집 고용유지 위한 75억 긴급지원 운영자 2020-04-20 852
36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사회적경제 정책요구안 운영자 2020-04-09 826
35
코로나19에 대한 터전별 대응 현황 조사 및 취합 결과 운영자 2020-04-09 908
34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어린이집 운영진들께 말씀드립니다 운영자 2020-04-09 943
33
조합비 결제에 제로페이 활용법 안내 운영자 2020-04-09 216
32
지역화폐와 조합비 운영자 2020-04-03 168
31
10.29.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정책 제안 운영자 2019-12-24 107
30
[복지부] 2020년 3월 기본보육+연장보육 체계 변화 운영자 2019-10-22 248
29
[보건복지부] 보육체계 개편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마주 2019-09-27 116
28
[교육부] 유치원 교육과정 고시 - 누리과정 운영자 2019-08-07 132
27
[공유] Why do some Korean parents hesitate to vaccinate their children? 연구논문 사무국 2019-08-01 142
26
[이슈] 공동육아를 잘 실현할 수 있는 어린이집 평가제를 위해 마주 2019-05-27 161
25
[자료] 보육정책 간담회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입법화 방안 마주 2019-03-06 154
24
[자료] 전체토론 '사회와 함께 변화하는 공동육아' 결과물 마주 2019-03-05 133
23
[자료] 2019 보육현안과 공동육아 [2] 마주 2019-03-04 159
22
[자료] 협동조합 정책 변화와 공사협 연합회 설립 [2] 마주 2019-03-04 162
21
[자료] 협동조합 유아교육기관 제도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 운영자 2019-01-18 145
20
서울시 보조교사 추가 지원에 대해 마법사 2018-11-27 199
19
(2019.08.13 수정) 어린이집 용도 재산에 대한 세금 면제 운영자 2018-10-26 159
18
2019년 정부 예산(안) 마법사 2018-09-07 22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