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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와 조합비
작성자 : 운영자
  수정 | 삭제
입력 : 2020-04-03 10:52:01 (4년전),  조회 : 168

[지역화폐와 조합비]


안녕하세요,
제로페이, 경기지역화폐 등 지역화폐는 저희도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더 알아보아야겠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지역화폐의 성격 :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의 소득 확대 목적
http://www.gmoney.or.kr/PageLink.do
https://www.zeropay.or.kr/main.do?pgmId=PGM1584

-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의 성격 : 지역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조직. 소상공인 아님

- 조합비의 성격 :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서비스이용료(비과세). 조합비는 협동조합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이 내는 비용(비과세). 조합비가 조합원에게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징수되면 세법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해야 함.



**조합비를 지역화폐로 납부할 경우 고려점**

- 조합비를 서비스의 대가로 보아서 세금 부과 가능성 있음.

- 생협 등 타 협동조합에서도 출자금과 이용금액은 카드 결제가 가능하나 조합비는 카드 결제를 안함.

- 어린이집 단말기는 보육료와 필요경비 등만 결재해야 함. 추가로 결제하는 것은 보육료 상한제를 어기게 되므로 불법(유의하세요!!!).

- 조합비를 따로 결제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조합 명의(어린이집 고유번호증 외에 조합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나 더 발급받아야 함)의 단말기를 임대/구입해야 하므로 단말기 비용 발생.

- 조합비를 카드 결재하지 않는 이유는 단말기 임대비용과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추가 지출해야 하기 때문.

- 경기지역화폐는 가맹점 수수료를 받지 않으나, 소상공인/영리법인/비영리법인 등 가입대상이 불명확함

-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에게 가맹점 수수료를 받지 않으나, 그 외 사업자는 가맹점 수수료를 받음



조합비를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것은 위의 사항들을 모두 고려하신 후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점보다는 조합에서 신경 써야 할 일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역화폐는 지역의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이에 맞게 쓰시는 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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