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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사회적경제 정책요구안
작성자 : 운영자
  수정 | 삭제
입력 : 2020-04-09 15:35:01 (4년전),  조회 : 826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서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이하여 사회적경제 정책요구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공동육아 역시 이 요구안에 함께 하였으며, 구체적인 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지역에서 후보자, 당선자에게 제안하실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로 제안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합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육아(아동돌봄) 분야 제안 내용>


품앗이공동육아 지원 사업

  • 양육주체들이 삼삼오오 품앗이를 구성하여 공동육아를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제도 마련
    *2001년부터 서울시는 육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진행하여 연간 50여 팀이 공동육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음.
  • 품앗이공동육아에서 공간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 마련 등 적극 협력이 필요함. 

 

협동어린이집운영체의 사회적협동조합 법인화 추진

  • 2018년말 현재, 전국 어린이집 37천여 곳 중에서 협동어린이집은 167곳임. 협동어린이집의 운영체는 사회적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임의단체조합 등이 혼재되어있는데, 이를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과 지원이 필요함.
  • 협동어린이집 운영체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지정하여 법인으로서 사회적·제도적 책임을 표준화하면 불필요한 규제, 주무부처나 지자체의 운영체에 대한 관리감독 사항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온종일 돌봄체게 구축에서 민간 협동조합 모델 적극 활용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서 신규 위탁모델 뿐 아니라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기관 운영 모델을 다양화해야 함.
  • 특히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유지·성장시켜온 협동조합 모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민관협력모델로 협동조합형 다함께돌봄센터 모델을 확산 모델로 설정하여 정부 지원을 결합하게 되면 운영방식과 교육내용 모두에서 좀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공동육아(아동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협동어린이집, 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등에서 양육주체와 교사가 함께 운영함에 있어 전문성을 신장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특별 지원이 필요함.
  • 개인 운영 중심인 지역아동센터의 법인화, 그리고 정부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다함께돌봄센터설치가 적극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참여협동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틀과 내용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공동육아(아동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지원센터를 설립하여전문적이고 일상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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