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서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이하여 사회적경제 정책요구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공동육아 역시 이 요구안에 함께 하였으며, 구체적인 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지역에서 후보자, 당선자에게 제안하실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로 제안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합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육아(아동돌봄) 분야 제안 내용>
품앗이공동육아 지원 사업
양육주체들이 삼삼오오 품앗이를 구성하여 공동육아를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제도 마련.
*2001년부터 서울시는 ‘육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진행하여 연간 50여 팀이 공동육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음.
품앗이공동육아에서 공간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 마련 등 적극 협력이 필요함.
‘협동어린이집’ 운영체의 사회적협동조합 법인화 추진
2018년말 현재, 전국 어린이집 3만7천여 곳 중에서 협동어린이집은 167곳임. 협동어린이집의 운영체는 사회적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임의단체조합 등이 혼재되어있는데, 이를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과 지원이 필요함.
협동어린이집 운영체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지정하여 법인으로서 사회적·제도적 책임을 표준화하면 불필요한 규제, 주무부처나 지자체의 운영체에 대한 관리감독 사항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온종일 돌봄체게 구축’에서 민간 협동조합 모델 적극 활용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서 신규 위탁모델 뿐 아니라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기관 운영 모델을 다양화해야 함.
특히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유지·성장시켜온 협동조합 모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민관협력모델로 협동조합형 다함께돌봄센터 모델을 확산 모델로 설정하여 정부 지원을 결합하게 되면 운영방식과 교육내용 모두에서 좀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공동육아(아동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협동어린이집, 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등에서 양육주체와 교사가 함께 운영함에 있어 전문성을 신장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특별 지원이 필요함.
개인 운영 중심인 ‘지역아동센터’의 법인화, 그리고 정부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적극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참여’와 ‘협동’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틀과 내용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공동육아(아동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지원센터’를 설립하여전문적이고 일상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