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에 보면
전체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혹은 보육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40인 미만 민간,가정어린이집에는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협동어린이집이 명시되지 않아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 담당자의 답변을 얻어, 내년에는 민간, 가정, 협동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내년 이후에 추가 지원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차별 사례를 알게되시면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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