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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전 가계약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작성자 : neoqween1
  수정 | 삭제
입력 : 2002-07-18 18:25:47 (7년이상전),  조회 : 118
현재 거래하고 있는 부동산에서는 80평짜리 그 집 주인이 우리와 계약하게끔 손을 쓸

수 없어졌어요.

다음은 민석아빠가 새주인의 대리자(작은 엄마)와 오늘 통화한 내용입니다.

- 새주인 왈 : 주변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집을 전세로 내놓았다. 처음에는 어차피 지

을 집, 좋은 맘으로 어린이집 한다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했으나 우리가 별다른 의사표

시를 안 하자. 아무에게라도 빨리 계약하겠다고 마음을 바꿨다.

또 미리 얘길 안 했는데, 주차장과 주차장앞은 우리가 써야겠다. 이렇다 하더라도 전

세를 워낙 싸게 내놓았기 때문에 전세가격은 조정이 안 된다.


그래서 말인데요, 단 시일 내에 우리가 가계약하는 건에 대해서 의견을 묻습니다.

가계약을 할 경우의 문제와 대비책을 감정평가사와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 먼저 이런 상황은 종종 있다.
-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 원주인과 새주인 간의 계약이 파기의 될 경우(현재는 집값- 약5억 정도-의 50%인 중도금을 치룬 상태임, 새 매수자가 잔금을 치루지 못했을 때)를 감안하여 통상 최소한의 액수로 가 계약을 한다.(50- 100만원 정도)
- 원주인과 새주인 간에 주고 받은 계약서를 부동산업자 입회하에 확인하고, 복사하여 보관한다.
- 가 계약시 제 3자 입회 시 한다.
- 계약금 액수가 꼭 전세금에 10% 정도 되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하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개인 명의로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용도가 어린이집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가계약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모두모두 의견을 달아주세요. 빨리요.

승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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