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커뮤니티 가입하기

카운터

Today : 2
Total : 32,274
7월 이후에는 교직원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 운영자
  수정 | 삭제
입력 : 2018-04-04 13:55:38 (6년전),  수정 : 2018-04-04 15:22:58 (6년전),  조회 : 165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교직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휴게시간을 교사회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었는데,
오는 7월부터는 반드시 휴게시간을 지키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이사회(운영위원회), 교사회가 함께 상의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노동조건개선위원회를 조기에 소집하셔서
7월부터 적용되는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규정을 어린이집에 어떻게 적용하실지 미리 논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 - 휴게시간>>>

① 개정조항 적용일 : 2018년 7월 1일
② 개정내용 : 1일 4시간 근로자에게는 30분 이상, 8시간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 반드시 휴게시간을 주어야 함. 근로시간 중간에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고, 시간외수당으로 대체할 수 없음.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 법 제5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8.3.20.]
[시행일:2018.7.1.] 제59조
[시행일:2018.9.1.] 제59조제2항


 
댓글쓰기
드론 ( 2018-04-04 17:55:44 (6년전)) 댓글쓰기
정보 감사드립니다. 고민이 되네요.
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7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간담회 자료 마법사 2018-08-29 268
16
보육지원체계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마법사 2018-08-16 159
15
대출이 필요한 조합은 동작신협으로 연락해보세요 [2] 운영자 2018-07-27 140
14
휴게시간 운영에 관한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 자료 운영자 2018-06-28 551
13
2018.06.29. 업무연락에 올라온 내용 운영자 2018-06-29 154
12
대표자 변경과 평가인증 유지 운영자 2018-06-26 322
11
대표자 변경과 보증보험 운영자 2020-04-09 753
10
휴게시간 관련 복지부 배포자료(한어총) 운영자 2018-06-18 129
9
조합과 사업체(어린이집/방과후) 고유번호증에 대해 운영자 2018-05-25 915
8
2018 공동육아어린이집 미세먼지 대응 현황 운영자 2018-05-21 97
7
공동육아 조합 정책 간담회 자료 [1] 마법사 2018-05-10 65
6
공동육아 영양교사 이야기 마법사 2018-04-24 94
5
졸업생들의 자원봉사활동 마법사 2018-04-05 86
4
7월 이후에는 교직원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1] 운영자 2018-04-04 165
3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미세먼지 가이드북' 마법사 2018-03-29 79
2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운영자 2018-03-28 89
1
협동어린이집 정부 지원 정책 운영자 2018-03-27 137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