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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관련 복지부 배포자료(한어총)
작성자 : 운영자
  수정 | 삭제
입력 : 2018-06-18 16:14:28 (5년전),  수정 : 2018-06-18 16:35:55 (5년전),  조회 : 130
보육사업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제외'에 대한 공동육아의 입장문을 공지사항에 게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방향으로 교사대아동비율을 낮추고 정교사를 확대함으로써 휴게시간 보장 및 교사 노동조건의 개선이 이루어져야함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1. 노동부는 보육교사 업무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기관장과 합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라. (예: 1시간 조기퇴근 또는 시간외수당 지급)
1. 보건복지부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고 ‘정교사 수 확대와 교대 근무제’를 통해 안정적인 노동조건을 마련하라.
1.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줄이고 보육교사의 연구시간과 휴게시간을 마련하라.
1.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각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에 따라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라.
(예: 보조인력 지원의 경우, 어린이집 단위가 아닌 보육교직원 수 단위로 지원)

http://www.gongdong.or.kr/bbs/board.php?bo_table=B211&wr_id=2860


오늘 보건복지부의 대응책이 나왔는데, 보조교사 중심의 대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2차로 입장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현장에서 나누신 이야기들은 이 밴드나 사무국으로 공유해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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