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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변경과 평가인증 유지
작성자 : 운영자
  수정 | 삭제
입력 : 2018-06-26 10:36:58 (5년전),  조회 : 323

몇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인가증 대표자를 변경하면 평가인증이 취소된다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지자체나 평가인증 사무국에서 잘못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첨부하는 내용을 참고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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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인증유효기간관리

•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정우 : 대표자 변경 전까지 인증유효
※ 2011.8.4.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법률 제 1102호]에 따른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협동어린이집
또는 타 법령에 띠른 법인·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복지부 확인 결과 어린이집의
실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 명의와 동일한 경우 인증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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