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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변경과 보증보험
작성자 : 운영자
  수정 | 삭제
입력 : 2020-04-09 15:24:35 (4년전),  조회 : 754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신청 서류에 대해 ]


어느 어린이집에서 대표자 변경을 하려고 구청에 갔더니,
대표자가 부동산이 없는 경우 보증보험을 가입하라고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협동어린이집은 개인이 아니므로,
대표자의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가 필요없습니다.

이런 요청을 받으신다면 첨부하는 파일에 나온 내용대로 대응하시고,
사무국의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연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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