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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업무연락에 올라온 내용
작성자 : 운영자
  수정 | 삭제
입력 : 2018-06-29 13:13:17 (5년전),  조회 : 154
오늘 업무연락 공지사항에 올라온 내용이라고 합니다.
복지부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노동부는 원칙을 말했는데
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 복지부 질의내용

①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시작 전·후에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휴게시간의 일부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잔여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종료 후에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③ 휴게시간을 줄 수 없을 때, 조기퇴근이 가능한지 여부

④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⑤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10분 단위로 나누어 6번 사용하는 등의 휴게시간 이용방식에 일체의 제약이 없는지 여부

⑥ 어린이집 사정상 별도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곤란하여 보육공간 내부에서 영유아와 함께 휴게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⑦ ‘근로시간 7시간 30분,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 30분’을 조건으로 총 8시간 근로계약을 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답변

①~④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고 업무 시작 전, 업무 종료 후 부여하는 것이나 수당으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근로개선정책과-1773, 2013.3.19)

⑤ 휴게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는 것도 가능함(근기 01254-884, 1992.6.25)

⑥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⑦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 시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는 근로계약은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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