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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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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이 지켜야 할 10가지 수칙

 
1. 우리는 공동육아의 교사, 조합원, 아이들 모두 한 식구처럼 서로 믿고 사랑한다.
 
2. 우리는 어린이집을 들어설 때 가장 먼저 눈이 마주치는 아이부터 인사를 건네는 작은 일에서 시작해 내 아이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 모두의 부모가 되고자 한다.
 
3. 우리는 아이들을 자연 친화적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 놀게 하고 자율성, 사회성, 창의성을 개발해 나가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교육 이념으로 한다.
 
4. 우리는 어린이집의 교육을 전적으로 교사에게 일임하여 교사의 자율성, 전문성을 최대로 보장한다. 부모의 교육에 대한 발전적인 제안은 방모임을 통해 공식적으로 수렴하고 전체 조합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교사회에 건의하고 서로 합의해 낸다.
 
5. 우리는 개별적인 말로 인한 서로간의 오해,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공식화된 언로를 갖는다. 조합원은 이사장을 통해 교사는 교사 대표를 통해 제안을 하고, 사안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교사대표는 공식회의 때 안건으로 상정하고, 수렴된 안을 서로에게 전달한다.
 
6. 우리는 조합원으로서 해야 할 회의, 청소, 교육, 아마 활동 등을 개인적인 상황보다 우선시 참여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육아를 만들어 나가며, 전체의 공식회의를 통해 의결된 사항에 대해 민주적으로 따르고, 사후에 개별적으로 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우리는 어린이집 생활 도중 아이들끼리 낸 상처, 사고, 교사의 훈육에 대해 부모로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교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8. 우리는 어린이집에 전화를 할 경우 12시 30분에서 13시 사이에 해야 하며 아이가 등원하지 못할 경우 등원시간 전에 선생님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 반드시 지켜서 내 아이로 인해 어린이집 전체 흐름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한다. 
 
9. 우리는 매달 보육료를 30일까지 입금시키며, 재정의 손실·잉여금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나눠 가진다. 
 
10. 우리는 이 시대의 바람직한 유아교육의 대안으로 공동육아를 실현하여 어린이들에게는 열려 있는 세계를, 부모들에게는 육아문화의 전환을 이뤄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