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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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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이함께 공동육아 협동조합 직원 인사규정
 
최근 개정일 : 2009. 2. 7
 200 개정일 :
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본 규정은 일산 여럿이함께 공동육아 조합 여럿이함께 어린이집의 정관에 의하여 공동 육아 터전에서 조합과 공동으로 육아에 동참하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기준을 세움으로써 인사 처리의 적정을 기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 의) 
1. 본 규정에서 직원이라 함은 조합의 사업 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조합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의 대가로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본 규정에 인사라 함은 임면, 보직, 처우, 급여, 복무, 상벌, 교육, 후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직급구분) 
직원의 직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교사 
1) 대표교사 
2) 평교사 
3) 시설장
2. 조합이 필요에 의해 채용한 직원 
  
 
제2장 노동조건 개선협의 및 인사위원회
 
제3조의1(노동조건 개선 협의의 목적) 교사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논의를 교사회, 이사회가 공동체 정신에 입각하여 동등한 입장에서 행하기 위함이다.
 
제3조의2(노동조건 개선위원회 구성)
    1. 협의를 위해 노동조건 개선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은 교사회, 이사회에서 선임한 각 2명 이상의 동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임한다.
 
제3조의3(협의의 시기) 회계연도 시작 2개월 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교사회, 이사회의 요청에 의해 다른 시기에도 개최할 수 있다.
 
제3조의4(협의기간) 협의 시작으로부터 4주 이내로 한다.
 
제3조의5(공개의 원칙) 모든 협의의 내용은 조합 구성원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의6(협의결정의 효력) 노동조건 개선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총회, 교사회, 이사회 등의 동의에 관계없이 효력을 갖는다.
 
제4조(인사위원회의 구성)
1. 조합과 직원간의 인사상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2.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와 교사회 각 2인 이상의 동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임한다.
3. 인사위원회 심의 안건과 관련있는 교사는 인사위원으로 선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심의 결정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1. 직원 인사 규정의 개정, 폐지 
2. 직원의 신규 채용 시 
3. 직원 정원의 결정 및 증감 
4 . 상벌사항 
5. 기타 인사 관련 중요사항 
 
제6조(회의의 소집과 의결) 
회의의 소집, 의사 정족수, 의결 정족수에 관하여는 이사회 운영 방식과 동일하다. 
 
 
제3장 임면 및 보직 
 
제7조(신규채용과 임면) 
1. 신규 채용과 임면, 보직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다. 
2. 직원의 신규 채용 시는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 후 재입사인 경우와 공동육아 경력자인 경우 그 경력과 경력의 휴지 기간을 고려해 인사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3. 수습 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제8조(신규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규 채용될 수 없다. 
1. 신체 검사 결과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 
2. 채용 관련 서류 허위 기재 등의 사유로 이사회로부터 직원 채용 결정 최소 판정을 받은 자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선고 받은 자 
4. 다음에 열거하는 범죄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1) 살인 및 살인미수 
2) 강.절도 
3) 강간 및 강간미수 
4) 폭행 
5) 사기 
 
제9조(채용서류) 
직원을 채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인사위원회에서 받은 다음 결격 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채용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사진부착) 
2. 자기소개서(가급적 공동육아에 대한 의견 및 터전 활동 계획서포함 )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신체검사서(간염, 결핵 검사 결과 포함된 것) 1통 
5. 자격증사본 
  
제10조(보 직) 
교사의 보직은 능력, 특기, 전문지식 및 적성을 고려하여 교사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1 조 (교사의 교육) 
 
  
제4장 복 무
 
제12조(신의 성실) 
직원은 조합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헌신을 통하여 공동 육아 터전의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3조(신분보장) 
1. 조합은 조합의 설립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직원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직원은 신분이 보장된 기간 동안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 
2. 대표 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겸직 제한) 
직원은 조합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고용되거나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교사의 근무) 
교사의 근무 시간은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평일 6시간(점심시간 포함)으로 한다. 
 
16(직무구분) 
제3조에 의한 직급별 직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대표교사 직무 
1) 터전 관리 총괄 
2) 규정에 의한 인사 관리 
3) 직원의 근태 관리 
4)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교사회의 주관 및 회의록 작성 
6)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 
2. 교사의 직무 
1)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터전 어린이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증진 
3) 대표교사의 지시에 의한 기타 업무 수행 
 
제17조(근태관리) 
근태는 대표교사가 관리하며, 교사 등 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교사에게 보고하며 지시에 따라야 한다. 대표 교사가 사고 시에는 근무 교사 중 선임자에게 통보한다. 
 
제18조(터전의 휴일) 
1. 토요일, 일요일 
2. 법정 공휴일(임시 공휴일 포함)
3. 방학  - 춘,하,동 각 근무일 5일을 방학으로 한다.
4. 기타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제19조 (생리 휴가) 
1. 수습 3개월간에는 유급 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유급 휴가 발생시 휴가 산출 기간은 전월21일부터 당월20일까지로 한다. 
2. 휴가의 사용은 휴가일 3일전에 대표교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20조(연차휴가)
1년 근속 시 1년에 3일을 부여한다.
 
제21조(산전산후휴가) 
출산을 전후하여 90일의 휴가를 사용하고 기본급을 지급한다. 
 
제22조(경조휴가) 
직원의 경조사 발생시 다음과 같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경조금은 급여규정에 따른다. 
1. 경사 
1) 본인 결혼 : 6일 
2) 부모 회갑, 고희 (장인, 장모, 시부모), 자녀 결혼 : 1일 
3) 형제 자매 결혼 : 1일 
2. 조사 
1) 부모, 배우자, 자녀상 : 5일 
2) 조부모, 형제 자매상 : 3일 
 
제22조의1(안식월)
1. 교사에게 매 36개월 마다 1개월의 유급휴가를 주되, 유가 사용 시기는 교사회와 합의하에 정한다.
2. 안식월 기간의 급여는 직책수당과 실비지급을 제외한 전액으로 한다.
3. 안식월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별도 수당 지급은 하지 않는다.
4. 안식월 이후 3개월 이내에 퇴직할 시에는 안식월 기간의 급여를 반납한다.
5. 안식월 기간 동안 대체교사의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 상황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장 휴 직
 
제23조(휴직 요건 및 기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기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육아휴직의 기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질병 
2. 업무상 재해 
3. 육아휴직 
4. 기타 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23조1(육아휴직의 조건 및 기간) 
1.     조합은 생후 3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교사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2.     그 기간은 1년 이내를 하되 총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휴직기간의 급여는 무급으로 한다.
 
제24조(신분) 
휴직하는 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하나 해당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25조(근속연수) 
휴직 기간이 3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단, 육아휴직은 2년까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제26조(복직) 
휴직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복직하지 않을 때에는 복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휴직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고한다. 
 
 
제6장 퇴 직 
 
제27조(퇴직 사유와 퇴직 일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의 기준 일자에 퇴직 처리한다. 
1. 사직서를 제출한 자 : 사직일자 
2. 휴직 기간을 경과한 자 : 휴직 기간 만료일자 
3.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일자 
 
제28조(퇴직의 신고) 
1.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60일 이전에 그 취지를 문서로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퇴직원을 제출한 직원은 퇴직하는 날까지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3. 직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원과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 장 표창과 징계 
 
제29조(표창의 사유와 종류) 
1. 조합 발전에 공이 큰 직원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2. 표창의 종류로는 상금, 상품, 승급,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30조(징계사유)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사장이 징계한다. 
1. 공동 육아 터전과 관련한 제 규정 위반 
2. 직원간의 불화 조성 
3.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 교사의 지시 사항 불이행 
4. 아이들의 안전 보육 소홀 
5. 부정 또는 불법 행위 
6. 무단 결근 3일 초과 
 
제31조(징계의 종류와 처분) 
1. 경고 : 이사장의 경고 
2. 해고(파면) :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 
 
제32조(징계에 대한 이의) 
직원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되는 처분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제8장 해 고 
 
제33조(해고 등의 제한) 
1. 조합은 정당한 이유없이 직원을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 
2.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또는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 즉시 해고할 수 있다.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월급 직원으로서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수습중인 자 
3) 기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부 칙 
제1조(해석) 이 규정에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 및 명문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유권해석 또는 결정에 의한다. 
이 규정은 2003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제3조의1로부터 제3조의6 신설, 제4조2호 개정, 제4조3호 추가, 제7조2호 개정) 2009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제22조의 1 신설, 제23조 개정, 제23조의 1 신설, 제25조 개정)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