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커뮤니티 가입하기

카운터

Today : 264
Total : 377,107
어린이집 운영 규정
내용수정
여럿이함께 공동육아 협동조합 운영규정
 
최근 개정일 : 2011. 2.12
 
제1조(교사)  
1. 어린이집 교사는 반일제 교사로 구성한다.
2. 교사는 어린이집 교육전반을 관장한다.
3. 교사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 및 셔틀운행을 합하여 6시간 근무와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4. 아이 당 교사의 수는 방구성 시 상황에 따라 이사회와 교사회가 의논하여 수정한다. 
5. 부모가 교사의 근무시간을 넘겨 아이를 찾아가야 하는 경우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함께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급식) 
1.     식사 시간은 다음과 같다.
식사 시간 : 오전 12시 
간식 시간 : 오전 10시 
2. 주방 담당직원 채용 시 근무시간과 급여에 관해 이사회가 결정한 후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제3조(보육시간) 
보육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한다. 
 
제4조(보육비)
1. 보육비는 균등을 기본으로 하며 조합원의 수와 상황에 따라 매년 총회에서 결정한다. 단,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 할 수 있다.
2. 보육비는 매달 말일까지 정해진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3. 보육비 납입을 연체한 다음 달부터 15일 이내는 1만원, 30일 이내는 2만원, 2개월 이내는 5만원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4. 보육비는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달까지 내야 한다. 단, 질병, 사고, 여행 등으로 어린이집에 일정기간 보낼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1개월 미만인 경우 전액을 부담하고, 그 이후는 70%를 부담한다. 6개월이 경과할 경우에는 출자금을 반환 받고 탈퇴하거나 대기자로 기다린다.
5. 아이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린이집에 일정기간 보낼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최초 30일까지는 전액을 부담하고, 31일부터는 월 보육료를 일할(25일을 기준) 계산한 금액의 70%를 부담한다. 단, 아이의 질병, 사고, 동생의 출산으로 등원이 어려운 경우, 이사회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30일 전액 부담액 중 30%의 감면 혜택이 있다.
6. 결석 기간이 6개월이 경과할 경우에는 출자금을 반환받고 탈퇴하거나 대기자로 기다린다.
7. 처음 등원하는 경우 월 보육료를 일할(25일 기준) 계산한 금액을 납부한다.
8. 조합원의 두 자녀 이상이 등원할 경우 한 자녀 보육비의 10% 할인 혜택을 준다.

제 4-1조 정관 제11조 규정에 의거하여 조합을 탈퇴하는 경우, 탈퇴하는 달의 보육비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보육료 납부는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5조(비품) 
1. 식기류, 세면도구, 가구류 및 안전물품은 조합에서 비치한다. 
2. 아이들의 옷가지는 아이들의 이름을 기재하여 각 가정에서 준비한다. 
3. 비품명세 작성 및 비품관리는 시설이사가 책임지며 대청소 시 정기 점검한다. 
 
제6조(시설관리 및 청소)
1. 일상적인 청소와 비품정리는 교사들이 하되 주 2회는 조합원이 2명씩 청소를 책임지며 청소아마는 시설이사가 관리한다. 
2. 시설설비 점검과 보수는 시설이사에게 보고하여 해결한다. 
3. 분기별로 1회씩 3, 6, 9, 12월 첫 주 일요일에 대청소를 실시하며 조합원 전원이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을 위해 시설소위에서 재편성을 결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4. 출산을 앞둔 조합원은 출산 전후로 5개월간 시설청소 아마를 면제한다.  
  
제7조(부모 일일 교사)
1. 조합원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일일교사로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일일교사는 한 가구 당 1년에 1회 이상 반드시 해야 한다. 
3. 부모교사의 근무시간은 해당일 교사 근무시간과 동일하다. 
4. 먼나들이 차량아마는 보조금을 받는다.
 
제8조(아동수의 제한)
아이들이 공동육아의 터전에서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로 제한한다. 
 
제9조(교사와 부모의 의견교환)
교사와 부모는 날적이와 방모임 등을 통해 아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제10조(어린이의 질병 및 안전사고)
1. 교사들은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2. 보육중인 어린이는 조합의 부담으로 모두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으로 해결한다. 보험 적용이 안 될 경우 조합과 부모가 반반씩 부담한다. 
3. 어린이가 감기 이외의 전염성이 강한 질병(수두, 홍역, 눈병 등)에 걸린 경우에는 완치될 때까지 어린이집에 데려올 수 없다. 
 
제11조(소위원회) 
1.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이사와 각 소위원회를 두며 전 조합원은 반드시 이에 참여해야 한다. 
2. 소위원회의 임기는 1년이며 이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소위 
ㄱ. 신입 조합원의 교육 및 기존 조합원의 재교육을 담당한다. 
ㄴ. 조합원과 교사간에 의사소통 기능을 담당한다. 
ㄷ. 공동육아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제안한다. 
ㄹ. 부모 1일 교사활동을 관리, 조정한다. 
ㅁ. 조합원 교육불참 시 벌칙이나 벌금을 부과한다. 
 
2) 홍보소위 
ㄱ.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ㄴ. 일지, 평가서, 조합원의 신상 자료, 각종 서식 및 기타 자료를 총괄하고 관리한다. 
ㄷ. 조합 홈페이지를 유지, 관리한다. 
ㄹ. 조합의 대기자를 관리한다. 
 
3) 시설소위 
ㄱ. 어린이집의 시설, 위생 상태를 점검, 보수하는 일을 총괄 책임지고 청소아마를 관리 한다. 
ㄴ. 터전이 이사해야 할 경우 주택을 물색하거나 시설을 마련하는 일을 주관한다. 
ㄷ. 아이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비책이나 방안을 마련한다. 
ㄹ. 문구류, 장난감, 비품 등의 구입을 담당한다. 
ㅁ. 비품명세 작성 및 비품관리의 책임을 한다. 
 
4) 운영소위 
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 기획, 점검한다. 
ㄴ. 어린이집 1년 운영 계획표를 작성한다. 
ㄷ.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규정, 규칙의 초안을 작성하고 점검한다. 
ㄹ. 식단관리를 한다. 
ㅁ. 개원잔치, 야유회, 송별회, 환영회, 조합원 총회 등 주요행사의 기획, 준비, 진행을 총괄한다. 
ㅂ. 조합원들의 참석여부를 파악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이를 걷는다. 
 
5) 재정소위 
ㄱ.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지출과 보육료 수입을 관리한다. 
ㄴ. 급여규정의 초안을 작성한다. 
ㄷ. 매월 예산안과 결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 
ㄹ. 1년 예산안과 결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ㅁ. 출자금과 가입비, 보육비를 관리하고 수익사업을 총괄한다 
 
제12조(벌칙)
1. 조합원은 총회, 소위원회, 조합원 교육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원이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벌금, 주의,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2. 각종회의와 모임 불참시 아래와 같이 벌칙 및 벌금을 부과한다. 
1) 총회 불참 : 3만원 
2) 부모 일일교사 불참 : 3만원 
3) 조합원 교육 불참 : 3만원 
4) 대청소 불참 : 3만원 
5) 이사회 불참 : 3만원 
6) 이사임명 거부시 가입비에 준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벌금 예외규정은 따로 두지 않고 2주전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이사회에 개인사정을 보고하고, 이사회에서 이를 검토 후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3. 다음 각각의 경우 이사회 대표는 해당 조합원에게 서면과 구두로 주의를 준다. 
1) 총회에 연 2회 불참 시 
2) 총회 이외의 회의와 교육에 연 3회 불참 시 
3) 부모 일일교사에 불참 시에는 주의를 주고, 주의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시행한다.
4) 청소에 연 3회 이상 불참 시 
5) 벌금 부과일로부터 2개월 이상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조합원이 2회 이상 주의를 받고도 개선의 징후가 없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조합원을 제명한다. 단, 제명 대상 조합원은 제명을 의결하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 
 
제13조(대기자) 
1. 조합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터전을 방문하여 대기자 양식을 작성한 후 대기자가 된다. 
2. 충원 대상이 되었을 시 일주일 이내에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후순위 대기자가 충원 대상이 된다. 
3. 현 조합원의 다른 자녀가 등원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 대기자에 대하여 우선 순위를 갖는다. 
4. 예치금을 낸 대기자를 우선순위에 둔다. 대기자가 조합원이 될 경우 예치금은 가입비로 전환된다.
5. 예치금은 등원 2개월 이전 시점에 대기자에 통보 후, 동의 시 가입비로 전환된다.
 
제14조(경조사) 조합원의 경조사에 다음과 같이 경조금 또는 선물을 지급한다. 
1. 부모 상 : 경조금 10만원 
 
제15조(기타) 
1. 조합원 간의 친목과 우애를 위한 행사를 갖는다. 
2. 조합원이 탈퇴 후 재가입하는 경우 가입비는 부담하지 않는다. 
3. 조합 전체 모임시 회비가 있는 경우는 조합원 전원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제16조(교사의 교육지원비)
교사의 교육 지원비는 총 교육비의 반을 지원한다. 단, 신입교사의 경우 O.T포함 60만원, 경력교사의 경우 O.T포함 40만원을 넘지 않는다.재교육 후 퇴직시 1년 이내의 교육비는 반환한다.
 
부칙 
1.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이 규정은 2003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제6조4호) 2009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제4-1조) 2010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