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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이함께 조합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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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이함께 공동육아 협동조합  정관
최근 개정일 : 2010. 9.
  
제1장 총칙
 
제1조(이름) 우리 조합은 일산 여럿이함께 공동육아 협동조합이다.
 
제2조(목적) 우리 조합은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이념과 운영방식에 동의하는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 설립· 운영함으로써 서로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성·지역·계층 및 신체나 정신의 장애에 따른 사회 문화적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하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마련하고, 공동육아의 이념을 실천하여 공동육아정신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우리 사회가 보다 밝은 모습으로 발전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조합은 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공동육아 터전의 설립과 운영 
2. 공동육아 협동조합 간의 연대 사업 
3. 지역사회의 공동체생활을 위한 사업 
4. 공동육아의 사회제도화를 위한 사업 
5. 공동육아 사업을 위한 기타 사업
 
제4조(조합의 소재지) 우리 조합의 공동육아 터전은 고양시 일산구 성석동 415-11번지에 둔다. 
 
제5조(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과의 관계)
1. 본 조합의 조합원(부모와 교사)은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다. 
2. 본 조합에 조합원(부모와 교사)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회원으로 가입절차를 밟아야 한다. 
3. 본 조합은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생활, 교육내용, 교사 근무조건, 부모참여 운영방식 등을 준수한다.
1.
 
제2장 조합원 
 
제6조(자격) 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원과 후원회원, 명예조합원으로 이루어진다. 
1. 조합원은 영아에서 미취학 어린이까지 자녀로 두고 조합의 공동육아 터전에 자녀를 맡긴 부모로 조합의 목적에 찬성하고 동조하며 가입비와 출자금을 납부한 사람 단, 전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가입비와 출자금을 면제하거나 감해 줄 수 있다. 
2. 교사의 경우 교육활동을 출자금으로 인정해서 조합원자격을 부여한다.
3. 후원회원은 조합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공동육아에 교육내용, 시설설비와 교재교구, 행정적 법적 지원, 후원금, 공동육아 이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으로 조합을 지원하는 사람 
4. 명예조합원은 탈퇴 및 졸업 조합원, 전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사람으로 한다. 
 
제7조(조합원 수의 제한) 조합원 자녀들이 공동육아의 터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합원 수의 규모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한다. 
 
제8조(가입) 조합원의 가입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사회의 면접을 거쳐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이사회의 가입동의를 얻은 사람은 규정된 출자금을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3. 명예조합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사람으로 한다. 
4. 교사는 어린이집에 교사로 부임함과 동시에 조합원의 자격을 얻는다.
 
제9조(권리)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얻는다. 
1. 자녀를 조합의 공동육아 터전에 맡길 권리 
2. 조합의 운영과 교육의 전반에 관하여 발의, 건의, 문의, 참여할 권리 
3. 회의에서의 의결권과 이사와 감사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4. 공동육아의 일꾼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 
5. 후원 회원과 명예조합원은 회의에서의 발언권과 출석권을 가진다. 
6. 교사조합원의 경우는 기존의 권리 외에 터전의 교육과 관련된 모든 일에 1차적 권한을 갖는다.
7. 교사조합원의 경우 회의에서의 의결권과 발언권을 가진다. 
 
제10조(의무) 조합원은 다음 사항을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 
1. 총회와 그 밖의 회의에 참석하고 활동할 의무 
2. 보육비를 낼 의무 
3. 조합의 정관과 규정을 지킬 의무 
4. 조합원 교육에 참석할 의무 
5. 규정에서 정한 각종 활동에 참석할 의무 
6. 교사조합원의 경우는 교사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제11조(조합원의 탈퇴) 
1. 조합원은 자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1) 조합에서 정한 연령에 도달하였을 때 
   2) 사망하거나 사고 혹은 질병으로 장기간의 치료 및 휴양이 필요할 때 
   3) 공동육아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사회가 판단할 때 
2.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탈퇴할 수 있다. 
   1) 장기 출장 혹은 거주지 이동 등의 사유로 공동육아에 참여가 불가능할 때 
   2) 조합원이 탈퇴를 희망하고 이사회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때. 
3. 조합원은 총회의 제명 결의가 있을 때 탈퇴하여야 한다. 
4. 조합원의 탈퇴는 당해 조합원이 이사회에 60일 전에 탈퇴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탈퇴를 밝힌 날로부터 60일 이후에 탈퇴 가능하다.
5. 단 등원 후 1달 이내의 적응기간 동안 부모와 교사가 판단하기에 터전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탈퇴하는 경우는 4호에서 제외되나 가입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6. 교사조합원은 어린이집을 사직함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탈퇴처리가 된다.
 
제12조(조합원의 제명) 
1.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조합은 이사회의 발의를 거쳐 총회의 결의로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합의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무단 결석하는 행위 
   3)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보육비를 체납하는 행위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5일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제13조 (탈퇴조합원의 출자금 반환)
1. 탈퇴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을 환급한다.
   1) 제명에 의하지 않은 탈퇴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제명에 의한 탈퇴는 출자지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2. 출자금의 반환은 신규충원이 되어야 반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비비가 있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반환 받을 수 있다. 단 반환시기는 6개월을 넘지 않는다.
3. 조합원의 탈퇴와 그 출자지분의 환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해당 조합원이 부담한다.
 
 
제3장 조직
 
제14조(기관) 
1. 조합은 총회와 이사회, 감사로 이루어진다. 
2. 조합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원장과 교사, 각종 위원회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총회) 
1.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총회는 재적 조합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2회, 회계분기 종료 전후 1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4. 임시총회는 재적 조합원 1/3 이상의 소집요구나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대표가 소집한다. 
5. 이사회 대표는 총회소집 15일 전에 회의에 부칠 사안과 일시 및 장소를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 
6. 총회 요구가 있음에도 이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6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하며, 재적 조합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다만 제12조 조합원의 제명, 제16조 2항 정관의 개정, 제16조 5항 육아시설 및 보육비 규모에 대한 의결, 제16조 12항 조합의 해산, 합병, 또는 분할, 제16조 13항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은 출석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1. 이사회 대표와 이사, 감사의 선출 
2. 정관의 개정 
3. 모든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의 추인 
4. 출자금의 증가와 감소 
5. 육아시설 및 보육비 규모에 대한 의결 
6. 원장의 선출과 해임 
7. 교사의 선출과 해임 추인 
8. 사업계획안, 예산안의 동의와 결의안의 승인 
9. 이사회가 상정한 안건의 의결 또는 추인 
10. 조합원의 징계와 제명 
11. 감사보고서의 승인 
12. 조합의 해산, 합병 또는 분할 
13.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14. 잉여금 및 손실금의 처리 
15.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에 대한 동의 
16.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동의 
17. 총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8. 그 밖의 중요사항 
 
제17조(의결권의 대리) 
1. 조합원은 부득이한 경우 조합에 미리 통보하여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3.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으로 한다. 
4. 이사는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18조(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이사회 대표가 소집하며 조합의 의결 사항을 집행한다. 
2. 이사회는 이사회 대표와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의 수는 4-6인으로 이사장이 선임한다. 
3.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이사회는 이사의 3/4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이사회의 안건은 과반수로 가결, 집행한다. 
5. 이사회는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의결하며 집행할 수 있고 다만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이사회는 이사회 대표와 공동육아의 운영을 위해 운영, 교육, 홍보, 시설 재정 등의 일을 분담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 구성과 연락의 책임을 맡는다. 
7. 이사는 조합의 정관 및 규정과 총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공동육아 터전의 확립을 위해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8.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사 정수의 1/5 이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외의 사람을 이사로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19조(이사회 대표) 
1. 이사회 대표는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회 대표는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3. 이사회 대표의 유고 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신한다. 
4. 조합은 비영리 단체로 조합 이사회 대표 역시 무보수로 한다.
 
제20조(조합대표)
1. 조합대표는 법적인 조합대표로서 이사장이 겸직 가능하며, 별도의 조합대표 선입이 가능하다.
2. 조합은 비영리 단체로 조합대표 역시 무보수로 한다.
 
제21조(이사회의 할 일)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1. 공동육아 터전의 운영을 맡는다. 
2.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를 결정, 집행한다. 
3. 공동육아의 교육내용을 의결, 관리한다. 
4. 교사의 임명과 해직을 결정한다. 
5.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를 결의한다. 
6. 출자금을 관리, 운영한다. 
7. 예산과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 의결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8. 보육비를 포함한 모든 수입과 지출을 결정하고 관리한다. 
9. 채무와 상황에 대해 의결, 관리한다. 
10. 재정사업의 기획과 집행 
11. 조합의 홍보와 교육 및 조합원 친목도모 
12. 조합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과 집행 
13. 조합간의 연대사업을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과 연계하여 집행한다. 
14. 후원회원과 명예회원의 위촉 
15. 정기총회에 사업과 결산을 보고하고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제출한다. 
16. 총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경과를 게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17. 이사회 회의록 비치의 의무 
18. 각종 위원 구성 및 위촉에 대한 동의 
19. 조합원의 징계 발의 
 
제22조(감사) 감사는 1인 이상을 둘 수 있다.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감사는 매 분기별 조합의 사업, 회계, 그리고 공동육아 터전 전반의 운영을 감사하며, 감사의 의견을 이사회에 제기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3. 감사는 조합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23조(교사회의) 
1. 교사회의는 페다, 대표교사, 정교사, 임시교사로 이루어진다. 
2. 페다와 대표교사는 교사회의를 주재한다. 
3. 교사회의는 공동육아의 교육내용과 운영에 관한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4. 교사회의는 효율적인 교육의 실행을 위하여 이사회와 정기적인 연석회의를 갖는다. 
 
제24조(교사) 교사의 수와 자격은 공동육아를 하는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 규정에서 정하고 이사회가 관리한다. 
 
제25조(교사의 급여) 페다와 교사의 급여는 급여규정에서 정하여 실행한다. 
 
제26조(시설장)
1. 시설장은 시설장 자격자로써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2. 시설장은 교사가 겸직 가능하다.
3. 시설장을 교사가 아닌 조합원으로 임명할 경우 무보수로 한다.
 
 
제4장 재정
 
제27조(회계 연도) 조합의 회계 연도는 매년 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한다.
 
제28조(수입) 
1. 조합의 재정은 가입비, 출자금, 보육비, 후원회비, 기타로 이루어진다. 
2. 보육비와 출자금의 산정은 어린이의 연령과 조합원의 수입 및 재산 정도에 따라 차등구분을 두고 이사회에서 안을 만들어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9조(가입비)
1. 조합원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가입비를 내야하며, 등원 전 가입 취소시 50% 환불하고, 등원 이후 반환되지 않는다.  
2. 재등원시 가입비는 면제된다.
 
제30조(출자금) 
1. 조합원은 출자금을 조합에 내야한다. 
2. 출자금의 규모는 공동육아의 터전에 1자녀를 맡긴 경우 300만원, 2자녀를 맡긴 경우 400만원으로 한다. 단, 출자금액의 변동 시 기존 조합원도 그 변동금액에 따른다. 
3. 약정된 출자금은 조합원 가입과 동시에 전액을 조합에 내야한다. 
4.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출자를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5.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 중에 생긴 잉여금이나 손실금에 대해 총회의 결의를 거쳐 다시 출자할 수 있다. 
 
제31조(출자금의 환불) 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의 청구에 의해 출자금을 환불한다. 다만, 환불의 절차와 규모는 규정에 따른다. 
 
제32조(지출) 지출은 총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에 기초하여 이사회에서 집행한다. 
1. 가입비의 용도는 조합의 설립비용, 소모비용, 회의비용, 교재교구비, 꿈꾸는 교사기금 등으로 한다. 
2. 출자금의 용도는 공동육아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부동산 구매나 전세비용으로 한다. 출자금이 부족한 경우 월세, 융자, 후원금 등으로 부담할 수 있다. 
 
제33조(예산 및 결산) 조합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에서 작성하고 정기총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34조(공적기금) 조합의 공공성 강화와 장기적 발전을 위한 재정적 토대로 공적기금을 조성하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공적기금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잉여금 처분 및 손실금 처리
 
제35조(임의 적립금) 
1. 조합은 매 사업년도 잉여금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의 적립하거나 다음 사업년도에 이월하여 교육사업 비용으로 충당하여 지출 할수 있다.
2.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발비, 교육비로 충당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36조(잉여금의 배당 또는 이월) 
1. 매 사업년도의 잉여금에 대하여 결손금의 보전, 법정적립금, 임의 적립금을 적립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 조합원의 출자에 비례하여 조합원에게 배당하거나 다음 사업년도에 이월한다. 
2. 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계산, 청구, 지급, 및 출자금 전입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거나 총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37조(손실금의 보전) 손실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월잉여금, 법정 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한다. 
 
제38조(조합채무와 채권) 
1. 적자상태에서 차입여부와 조건 등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조합채무는 전 조합원이 지분에 따라 책임진다. 탈퇴조합원도 탈퇴 시 이미 생긴 채무에 대해서 책임진다. 단, 새 조합원의 가입으로 변제될 성질의 채무는 새 조합원의 가입으로 그 채무를 면한다. 
3.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채무는 적정한 이율을 납부해야 한다. 
 
제39조(지분 계산)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 계산은 다음의 기준에 의해 행한다. 
1. 불입 출자금에 대하여는 불입한 출자금에 따라 매 사업년도에 마다 이를 계산한다. 
2. 제1항의 불입 출자액은 연도 말 결산 후 지급되는 잉여금 대한 전입액을 포함한다. 
3.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조합 해산의 경우에 한하여 계산하되 그 산정방법은 총회에서 이를 정한다. 
4.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금액과 산정된 지분 금액이 10원 미만이 되는 것은 이를 절사한다. 
  
 
 제6장 포상과 징계 
 
제40조(포상) 조합발전에 공이 큰 조합원, 자문위원, 교사, 후원회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제41조(징계) 다음의 경우 조합원을 징계하며 징계에는 벌금, 주의, 제명이 있다. 
1. 조합의 사업과 재정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한 행위가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내용의 경중을 가려서 벌금과 주의를 줄 수 있으며 조합원의 제명을 총회에서 결정한다 
2. 출자금이나 보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연체한 조합원에 대해 이사회는 징계를 결의할 수 있다. 
3. 조합원이 참석해야할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 행사 및 사업에 불참 시에는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4. 징계의 대상이 된 조합원은 이사회나 총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제7장 기타 
 
제42조(정관의 개정) 정관 개정의 발의는 조합원 1/3 이상의 서명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성립한다. 
 
제43조(규정) 
1. 규정은 공동육아 터전의 운영에 관한 규정, 교사 인사규정, 교사 급여규정 등 기타 필요한 규정을 둘 수 있다. 
2. 규정의 제정, 변경, 폐지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총회에서 추인한다. 
 
제44조(조합의 해산) 
1.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2. 해산은 조합이 파산하였을 때, 기타 조합의 해산사유가 생겼을 때 해산한다. 
3. 해산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대표가 청산인이 된다. 이때 청산인은 취임 즉시 조합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해산하였을 때에는 조합이 진 채무를 포함하여 청산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분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제45조(합병과 분할) 
1. 조합이 다른 단체와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조합이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분할 시 성립될 조합이 승계해야 할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총회의 의결로 정해야 한다. 
 
제46조(분쟁과 해결) 
1. 조합과 조합원 사이, 조합원 상호간의 분쟁은 조합 내부에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조합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현행 법률에 따라 해결한다. 
 
제47조(법적 책임)
1. 여럿이함께는 조합원이 직접 출자하여 만든 조합으로, 조합에서 임명한 이사장, 조합의 대표, 시설장, 대표교사에 대해 조합에서 발생된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한 대표로서의 법적 책임은 묻지 않는다.
2. 본인의 과실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1.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이 정관은 2003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제2조, 제34조)은 2009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제 32조1항 개정) 2010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제22조) 2010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