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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기금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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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이함께 공동육아 협동조합  공적기금 관리규정
 
2010. 5. 19 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동육아 협동조합 여럿이함께의 공적기금 관리 및 사용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적기금의 정의) 공적기금은 조합의 공공성 강화와 장기적 발전을 위한 재정적 토대를 갖추기 위해 조성된 기금을 말하며 기부금, 설립기금, 장학기금, 수익사업 이익금 등 조합의 모든 기금을 포괄한다.
 
제3조(공적기금의 종류) 여럿이함께의 공적기금은 다음 각호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설립기금
2. 장학기금
3. 꿈꾸는교사기금
 
 
제4조(공적기금의 용도) 각 공적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설립기금 : 터전 구입 및 임대, 시설개선을 위해 사용한다.
2. 장학기금 : 가계곤란 조합원 가정의 보육료 지원에 사용한다.
3. 꿈꾸는교사기금 : 교사를 위한 교육지원, 자기계발, 복지 등의 목적에 교사의 필요에 따라  사용한다.
 
제5조(공적기금의 모금과 적립)
① 모금된 공적기금의 적립은 기여자의 의사에 따르나 다음 각호에 따라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설립기금 : 출자금과 관계되어 기부된 금액은 설립기금으로 적립한다.
2. 장학기금 : 매월 장학기금으로 약정되어 기부된 금액을 적립한다.
3. 꿈꾸는교사기금 : 조합의 수익사업 이익금과 가입비의 20%를 적립한다.
4. 이 외의 금원은 기여자의 의사에 따른다.
② 각 기금은 별도의 통장에 적립하여 관리한다.
 
제6조(공적기금의 사용) 공적기금의 사용은 이사회의 발의로 이 규정 제7조의 공적기금 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사용한다. 단 장학기금의 사용은 이사장이 별도로 공적기금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공적기금 관리위원회) 공적기금의 적합한 관리와 사용을 위해 공적기금 관리위원회를 둔다. 단 기금의 관리실무는 이사회에 위탁한다.
 
제8조(공적기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이사장, 재정이사, 대표교사, 명예조합원 대표 2인, 후원회원 대표 1인으로 한다. 단 후원회원이 없을 경우 공석으로 할 수 있다.
② 명예조합원 및 후원회원 대표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임한다.
위원회는 2/3 이상 참석에 합의제로 운영한다.
 
제9조(공적기금 사용내역의 공개)
① 공적기금 관리위원회는 공적기금의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단 장학기금의 경우에는 사용내역은 공개하되 위원회에서 특별히 결정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처에 관한 사항은 비밀로 유지한다.
 
제10조(공적기금의 보고)
① 공적기금 관리위원회는 매년 정기총회에 기금현황과 집행결과 및 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적기금 관리위원회는 명예조합원과 후원회원에게 기금의 현황을 알린다.
 
제11조 (규정변경) 이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해산)
① 공적기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산한다.
1. 조합이 해산할 때
2. 국가 등 공공단체의 지원으로 더 이상 기금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
② 해산 시 기금의 청산은 공적기금관리위원회가 그 처분을 결정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부칙
1.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2009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제 4조 3항)은 2010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