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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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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이함께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린이집 급여규정
 
최근 개정일 : 2012. 2. 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과 방향) 
1. 본 규정은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규정은 훌륭한 교사를 유치하고 이들의 자부심을 고취하며, 교사들의 이직률을 낮추고 직업적 안정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정한다. 
 
제2조(급여의 체계) 급여의 체계와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급 
2. 제수당 : 시간외수당, 교통수당, 경력수당, 들살이수당, 직책수당, 연구수당, 근속수당 
3. 상여금 
4. 퇴직금 
  
제2장 급여계산과 지급방법
 
제3조(급여계산일과 지급일) 급여계산은 매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달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조(급여의 지급) 급여는 통화로써 직원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제5조(비상시 지급) 조합은 직원이 본인 또는 가족의 길흉사, 질환, 부상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해 지급기일 전 임금지급을 요청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일할계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 신규채용(발령일 기산) 
2. 휴직 또는 복직(발령일 기산) 
3. 해고(처분일 포함) 
4. 신규채용 후 1년 미만자가 급여계산 기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퇴직 
5. 무단으로 월간 3일을 초과하여 결근 
 
제7조(급여계산의 특례) 급여계산 기간 중 순직,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월간 만근으로 간주한다.
 
제8조(급여조정) 경기변동, 물가앙등, 조합의 재정상태 변동 등으로 인한 급여조정에 관하여는 전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장 기본급
 
제9조(기본급) 기본급은 직무별 초임금과 경력연수에 다른 호봉 승급분에 의해 계산한다.
1. 기본급 : 925,000원(1호봉) 
2. 호봉 승급분 : 호봉 당 10,000원 
 
제10조(호봉) 
1. 경력호봉
가. 공동육아 어린이집 교사 경력 1년 당 1호봉씩 인정한다.
나. 일반 어린이집 보육교사 경력 1년 당 0.5호봉씩 인정한다.
 
제11조(정기승급) 
1. 신규채용 후 1년을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1호봉을 승급한다. 
2. 휴직기간 중에는 승급할 수 없으며,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2조(기본근무시간) 기본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6시간으로 한다.
제13조(수습기간의 급여)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 후 재입사인 경우와 공동육아 경력자인 경우 그 경력과 경력의 휴지기간을 고려해 인사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정한다.
 
 
제4장 제수당
 
제14조(시간외수당)
1. 정규 시간 외 초과 근무 시 시간당 임금의 150%를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한다.
2. 기본근무 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하루 2시간, 한 달의 2시간 연3일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5조(연차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일분 급여의 150%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한다.
 
제16조(월차수당) 월차 휴가의 미사용 시 1일분 급여의 150%를 지급한다.
 
제17조 (들살이수당) 들살이 수당의 경우 1일 20,000원, 1박2일 40,000원 2박3일 70,000원을 지급하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직책수당) 대표교사의 직책수당은 15만원으로 한다. 
 
제19조(근속수당)
1.     신규 채용 후 1년을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1호봉분에 대한 근속수당을 지급한다.
2.     근속수당은 매년 누적되어 지급한다.
 
  
제5장 상여금
 
제20조(상여금) 3개월 이상 근속한 교사 및 직원에 대하여는 기본급의 250%를 지급한다. 
 
제21조(지급시기) 상여금은 매월에 나누어 지급한다.

 
제6장 퇴직금
 
제22조(퇴직금) 
1. 만 1년 이상 근속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1년당 1개월분 지급한다.
2. 근속년수는 입사일로부터 사직일까지로 하되, 일수까지 계산한다.
3. 퇴직금의 산출은 최근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퇴직금은 교사회와 동의하에 1년 단위로 중간 정산한다.
 
 
제7장 경조금 지급
 
제23조(경조금 지급) 경조금 지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인 결혼 200,000원
        2. 부모의 회갑 및 칠순 50,000원
        3. 부모, 배우자, 자녀상 200,000원
        4. 조부모, 형제자매상 50,000원

 
제8장 보칙
 
제24조(해고수당) 직원을 30일 전에 통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의 금액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근속연수 1년 미만의 직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25조 (휴직 시 급여) 휴직 시 급여지급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6조(단수처리) 급여계산 시 단수처리는 원 단위까지 계산하고 100원 미만은 절상한다.
 

부 칙
1. (해석) 이 규정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 및 명문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인사위원회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규정 및 사회적 관습 그리고 통상 관례에 근거하여 유권해석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규정은 2003년 4월 1일 1차 개정한다.
3.   이 규정은(제13조 개정) 2009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제 9조 개정) 2010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제 9조 개정) 2011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제 9조 개정) 201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