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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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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씩씩한어린이집] 운영규정

 

2012년 12월 7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운영규정은 조합 정관 제3조에 의거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이하‘조합’)』의 설립 목적을 위한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씩씩한 어린이집(이하 ‘씩씩한’)』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세워 공동육아 터전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원) 본 규정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조합 정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구성원으로 씩씩한에 어린이를 보내는 조합원(이하 조합원 )을 말하며 씩씩한의 방모임과 각종 (소)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조합 정관에서 정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3조(대기자 및 가입) 씩씩한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홈페이지와 조합 홍보이사를 통해 대기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여 씩씩한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탈퇴)

     1. 탈퇴는 조합 정관 제11조에 준한다.

     2. 탈퇴 이후에도 명예조합원으로서 조합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

 

제 2 장   조 직

 

제5조(기관) 씩씩한의 기관은 총회, 운영위원회, 이사회, 교사회로 이루어지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종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총회)

     1. 총회는 씩씩한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총회는 재적조합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4. 임시총회는 재적조합원 1/3 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5. 이사장은 총회 소집 7일 전에 회의에 부칠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

     6. 총회소집 요구가 있음에도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는 운영이사가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제7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단, 제 2항과 제 3항의 경우는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1. 이사회의 구성원의 선출(단, 이사장은 조합 총회에서 선출)

     2. 운영규정 및 기타 규정의 제 ․ 개정과 폐지

     3. 보육료와 조합비의 규모

     4. 사업계획과 결산안의 승인 및 예산안의 동의

     5. 잉여금 및 손실금의 처리

     6. 기타 이사회가 상정한 안건

제8조(총회의 의결권)

     1. 의결권은 조합원이 행사할 수 있으며 가구당 한 표의 의결권을 가진다.

     2. 부득이하게 총회에 불참할 경우 문서로 이사회에 미리 통보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는 의결권은 한 표로 한다.

     4. 이사장은 대리인이 될 수 없다.

     5. 총회 의사의 경과 및 의결의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비치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총회 다음의 의결기관이며 씩씩한의 비상시적 의결단위로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 씩씩한의 주요 사업과 정책에 관하여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나. 씩씩한의 주요 사업과 정책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제청한 사항

     2. 운영위원회는 이사회 및 각 방에서 선출된 방장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운영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의 절차는 제10조 이사회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이사회)

     1. 이사회는 이사장 및 운영이사, 교육이사, 재정이사, 시설이사, 대표교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소집하여 조합과 씩씩한의 총회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2. 이사회는 매년 12월 조합 총회 개최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선출하고, 2개월 이상의 업무인계인수기간을 가지며, 임기는 회계연도에 따른다. 단, 대표교사의 선출 및 임기는 교사인사규정에 따른다. 이사회 구성원으로 일한 조합원은 조합 및 씩씩한의 이사회 구성원으로 일하지 아니한 조합원이 없을 때까지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출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의 뜻에 의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3.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조합 총회 및 조합 이사회, 씩씩한 총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4. 이사회는 2/3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이사회의 안건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 집행한다.

     5. 이사회는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의결, 집행할 수 있고 다만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6. 이사회는 공동육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7.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사회 정수의 1/5이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사람을 이사로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11조(이사장)

     1. 이사장은 씩씩한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조합의 이사회에 참여한다.

     2. 이사장은 회의에서 의결에 참가하지 않는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 결정권을 행사한다.

     3. 이사장의 유고시 운영이사 및 교육이사의 순서대로 직무를 대신한다.

제12조(이사회의 의결 및 집행사항)

      1. 씩씩한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운영규정(안) 및 기타 규정(안)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3. 터전의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협의

     4. 교사의 임명과 해직,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징계 건의에 관한 사항

     6. 씩씩한의 예산과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씩씩한의 수입과 지출 및 재정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8. 씩씩한의 홍보와 조합원 교육 및 조합원의 친목 도모에 관한 사항

     9. 각종 (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10.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작성과 비치에 관한 사항

    11. 조합이사회의 요청사항에 대한 의결, 집행

    12.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한 운영위원회 제청에 관한 사항

제13조(소위원회)

     1. 씩씩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며, 각 가구당 1인은 반드시 하나의 소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

     2. 각 이사는 소위원회의 장이 되며, 각 소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운영소위

          가. 회의록, 일지, 서류 등 각종 문서·서식(양식) 비치 관리 매뉴얼 작성

          나. 조합원 신상명세, 연락망, 소위 배정, 신규조합원 도우미 배정 등 전체 조직현황 관리

          다. 총회, 조합원들살이, 체육행사 등의 주요행사에 대한 기획, 준비, 진행 총괄 및 조합원들의 참석여부를 파악하여 각종 벌칙과 벌금 부과 관리

          라. 터전의 운영규정 및 기타 규정의 제정·변경 등에 관한 업무 추진

          마. 교육아마, 차량아마, 주방아마 등 각종 아마활동 총괄

          바. 어린이 통합 시스템 및 구청 관련 업무 점검

       ② 교육소위

          가. 각 방의 방 대표(이하  방장 ) 및 희망자로 구성되며, 방모임 운영의 내용 공급

          나. 신입조합원 및 전체조합원 교육 담당

          다. 공동육아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내용, 프로그램 연구 및 각종 교육자료 수집·관리

          라. 조합원과 교사와의 의사소통의 구조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씩씩한의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 수행

          마. 교사재교육 담당

          바. 교재 교구 구입 및 관리

          사. 대표교사의 근태관리업무 점검

       ③ 재정소위

          가. 씩씩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산 등 재무회계에 대한 관리

          나. 씩씩한의 각종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다. 교사의 급여 및 노동조건개선, 인사 등에 관한 사항

          라. 식단운영계획 수립 및 점검 관리

       ④ 시설소위

          가. 씩씩한의 위생과 안전에 관한 사항 총괄 및 예방

          나. 씩씩한 시설의 유지·보수·관리

          다. 씩씩한 청소에 관한 사항 총괄

          라. 씩씩한 자산 중 각종 비품현황 유지 및 점검, 보수

          마. 텃밭관리 및 경작할동

     3. 이사회는 필요시 소위를 통합 또는 확대 운영할 수 있으며, 역할을 조정할 수 있다.

     4. 소위원의 임기는 이사회와 같다.

제14조(교사회)

     1. 교사회는 대표교사 및 정규직교사, 비정규직교사로 구성된다.

     2. 교사회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교육 내용과 운영에 관한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3. 교사회는 효율적인 교육의 실행을 위하여 이사회와 정기적인 연석회의를 갖는다.

     4. 교사회는 정기적인 교사회의를 가지며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되, 대표교사 또는 교육이사를 통해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5조(교사의 급여 및 근무조건, 인사) 교사의 급여 및 근무조건, 인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하며, 조합이사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제 3 장   운 영

 

제16조(급식과 간식)

     1. 아이들의 식사와 간식, 교사들의 식사는 영양교사가 담당한다.

     2. 식사시간 및 간식시간은 교사회의 의견을 구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식단은 공동육아의 올바른 먹거리 원칙에 기준하여 작성 및 관리한다.

제17조(운영시간)

     1. 씩씩한의 운영시간은 오전 07:30 ~ 오후 19:00로 운영한다.

     2. 운영시간의 임시 변경은 사유가 발생하는 대로 또는 변경 실시 전 3일전까지 조합원과 교사회에 알려야 한다.

제18조(방 구성 및 정원관리)

     1. 씩씩한 어린이집은 정원 39명이며,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시 이사회에서 연령통합 등 방 운영 방법을 변경 할 수 있다.

     2. 교사의 수를 기관총회의결을 통하여 결정한다.

제19조(방모임)

     1. 교사와 조합원들은 정기적으로 방모임을 진행하며 방모임에서 선출된 방장이 주재한다.

     2. 방장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며, 방모임의 활성화와 씩씩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3. 방장은 방원들에게 역할을 위임할 수 있으며, 후기 작성을 통해 모임내용을 기록· 보관한다.

제20조(아마활동) 조합원은 연 2회 이상 전일 또는 반일 이상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며(교육아마), 기타 기관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아마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제21조(시설 및 위생관리) 씩씩한의 일상적인 시설과 위생관리는 교사회의 책무이며, 조합원은 시설이사 주재로 터전의 청소와 위생관리에 수시로 참여한다.

제22조(터전행사)

     1. 조합 정관 제12조4항에 정한 기관(씩씩한)행사는 다음과 같다.

       가. 씩씩한 정기총회

       나. 씩씩한 임시총회

       다. 어린이날 행사

       라. 기관들살이

       마. 터전대청소

       바. 기관의 조합원교육 또는 조합원 전체토론회

       사. 조합 열린마루

     2. 정관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가족 경조사

       나. 출산

       다. 질병

       라. 기타 정당한 사유

제23조(벌금제 운영)

     1.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23조에서 규정한 조합행사에 불참할 경우 벌금제를 시행한다.

     2. 벌금은 각 행사별 가구당 20,000원으로 한다. 다만, 행사경비가 벌금 이상일 경우 이사회에서 별도의   금액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 4 장   교 육

 

제24조(교사)

     1. 교사는 정규직교사와 비정규직교사로 한다.

     2. 씩씩한 방 구성 및 교사 배정은 매년 1월에 교사 및 조합원의 의사를 수렴하여 교사회에서 배정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교사 방배정의 원칙). 다만, 교육활동에 따른 담당교사의 배치는 교사회에서 정한다.

제25조(교육활동의 보호) 씩씩한의 운영시간은 교사에 의한 교육활동시간이며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조합원은 담임교사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26조(과외활동의 제한)

     1. 과외활동은 사전에 교사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으며, 제26조의 규정은 준수되어야 한다.

     2. 방모임을 통해 사교육 등 과외활동에 대한 교육 이유를 논의하는 등 개방적인 시행이 되어야 한다.

     3. 사후에도 교사와 함께 아동의 변화를 같이 관찰하며 계속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제27조(조합원교육 및 교사재교육)

     1. 모든 조합원은 공동육아정신의 공유와 건강한 자녀교육, 조합원 교양 증진을 위해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조합원교육에 연 2회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2. 신입조합원은 조합 및 씩씩한 가입 이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입 조합원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3. 신규 채용된 교사는 2년 이내에 [공공교]에서 실시하는 공동육아교사자격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공공교]에서 주관하는 교사대회와 공동육아 관련한 교사교육의 참가비 또는 교육비는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적절한 비율로 조합에서 부담한다.

     4. 전항 제3항 중 공동육아 관련한 교사교육의 경우 이사회에서 판단하여 교육비(입학금, 등록금 등)의 50%를 지원할 수 있고, 만일 중도포기 또는 관련 자격증 취득 및 교육과정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사직할 경우 지원한 교육비는 전액 환급하여야 한다.

     5. 교사의 재교육을 위해 이사회에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여 재교육을 실시한다.

 

제 5 장   재 정

 

제28조(회계연도) 터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9조(수입과 지출) 터전의 수입은 보육료, 조합비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이루어지며, 지출은 총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에 기초하여 이사회에서 집행한다.

제30조(보육료)

     1. 보육료는 아이의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정한다.(단, 이 금액은 매회계년도 정부에서 정한 보육료 상한제에 따른다.)

연령

4세

5세

6세

7세

보육료

27만원

23만원

21만원

21만원

         ※ 연령은 출생연도 1월1일 기준

     2. 조합원은 보육료를 매달 5일까지 정해진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3. 보육료는 아이가 등원하는 달로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달까지 내야한다. 단, 질병 또는 사  고로 인해 30일 이상 6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어린이집에 등원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등원하지 않는 기간 동안 발생일로부터 30일은 보육료의 50%를 31일째부터는 보육료의 20%를 납부한다.(단, 해당월은 일수로 계산하고, 등원하지 않는 기간은 60일을 넘지 못한다)

     4. 보육료를 체납하거나 미납한 가정은 출자금 반환 시에 조합 정관 제13조3항에 의한 제외한 금액을 반환한다.

     5.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해당 달에 하루라도 등원 시에는 보육료 전액을 내야 한다.

     6. 최초 등원 시 보육료는 연령에 따른 월 보육료를 납부하며, 20일 이후 등원 시는 일수로 계산한다.

제31조(조합비)

     1. 조합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연령

2세 이하

3세

4세

5세

6세

7세

조합비

0원

4만원

10만원

11만원

11만원

10만원

  ※ 연령은 출생연도 1월1일 기준

     2. 조합비에 대한 기타 규정은 제31조 2~6항의 규정을 동일 적용한다.

제32조(조합원의 조사)

     1. 조합원 직계존속 중 부모상의 경의 조의금 20만원을 조합비에서 지출한다.

제33조(보육료 및 조합비 차등제)

     1. 부부합산 연봉이 2,000 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이며, 전세자금이 5,000 만원 이하인 조합원에게 보육료 및 조합비를 50% 감면한다. 단, 여타의 보육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과 감면되어 납부해야하는 보육료 및 조합비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항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근로소득원천징수서, 전세계약서, 무주택증명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한다.

     3. 제1항과 2항에서 정한 보육료 및 조합비 차등에 관한 규정은 조합 정관 및 터전 운영규정에 정한 다른 감면 규정과 중복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결손금을 보전하거나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35조(결손금의 처리) 매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보전할 잉여금의 부족 시 아이수별로 균등 배분 보전 처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관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 정관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3조(해석의 권한) 본 규정의 일반적 해석은 이사회에 의하며, 최종적 유권해석은 기관 총회의 권한이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